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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 상속공제 시 무주택기간의 산입 여부

서면-2015-상속증여-2412[상속증여세과-1311]  ·  2015. 12.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시 동거주택 판정기간 중 무주택이었던 기간도 1세대 1주택 해당 기간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판단 시 동거주택 판정기간 중 무주택인 기간이 있더라도, 해당 기간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 상속인이 동거 및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무주택 기간 #1세대 1주택 #상속세 #증여세 #공제 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상속증여-2412[상속증여세과-1311]  ·  2015. 12. 1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상속증여-2412[상속증여세과-1311] (2015-12-18).
  • 국세청은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할 때 동거주택 판정기간 중 무주택이었던 기간 역시 1세대 1주택 해당 기간에 포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동거주택 판정기간(상속개시일부터 역산 10년간) 중 1세대 1주택이던 기간뿐만 아니라 무주택 기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포함되어 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무주택자이고 동거 및 1세대 1주택 기간이 법정 기간 이상이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 이 해석은 2013년 개정된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 1세대 1주택 요건 및 무주택 기간의 산입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1호: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할 것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2호: 동거주택 판정기간 1세대를 구성·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것, 무주택 기간 포함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3호: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는 주택일 것
사례 Q&A
1. 동거주택 상속공제에서 무주택 기간이 있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동거주택 판정기간 중 무주택 기간이 있더라도 1세대 1주택 해당 기간에 포함하여 공제 요건에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라 무주택이었던 기간도 1세대 1주택 기간에 포함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시 1세대 1주택 요건과 무주택자의 기준은?
답변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며 동거주택 판정기간 중 1세대 1주택 또는 무주택 기간을 합산해 10년 이상 동거해야 적용 가능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규정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른 기준입니다.
3.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언제부터 개정 요건이 적용되나요?
답변
2013년 1월 1일 개정된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이 적용되며, 해당 해석은 2013년 개정 이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2013년 개정 요건에 맞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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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2013.1.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된 것) 제1항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거주택 판정기간 중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같은 항 제2호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2013.1.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된 것) 제1항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거주택 판정기간 중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같은 항 제2호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합니다.

1. 사실관계

 - 부모님이 결혼후 2000년에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1주택이었다가 2006.12월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본건 상속재산인 ㅇㅇ타운 아파트를 부친 명의로 취득함

 - 2009.11월 부친의 사망으로 위 아파트를 모친 명의로 상속

 - 2015.6월 모친 사망으로 위 아파트를 상속인 중 아들1의 명의로 상속

 - 상속인은 학생으로 무주택자이며, 부모와 지금까지 동거하였음

2. 질의내용

 - 위의 경우 2013년부터 개정된 요건에 맞으므로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한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이라 한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이하 이 조에서 "동거주택 판정기간"이라 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주택 판정기간에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인 경우로서 동거주택 판정기간 중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12. 18. 서면-2015-상속증여-2412[상속증여세과-13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