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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2013.1.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된 것) 제1항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거주택 판정기간 중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같은 항 제2호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2013.1.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된 것) 제1항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거주택 판정기간 중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같은 항 제2호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합니다.
1. 사실관계
- 부모님이 결혼후 2000년에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1주택이었다가 2006.12월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본건 상속재산인 ㅇㅇ타운 아파트를 부친 명의로 취득함
- 2009.11월 부친의 사망으로 위 아파트를 모친 명의로 상속
- 2015.6월 모친 사망으로 위 아파트를 상속인 중 아들1의 명의로 상속
- 상속인은 학생으로 무주택자이며, 부모와 지금까지 동거하였음
2. 질의내용
- 위의 경우 2013년부터 개정된 요건에 맞으므로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한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이라 한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이하 이 조에서 "동거주택 판정기간"이라 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주택 판정기간에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인 경우로서 동거주택 판정기간 중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12. 18. 서면-2015-상속증여-2412[상속증여세과-13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