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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치는 경우 직계존속의 연령은 세대합가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연령계산의 기산점은 출생일로 하는 것임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직계존속의 연령은 세대합가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제4조 및 「민법」제158조에 따라 연령계산의 기산점은 출생일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주택을 보유한 아들이 경제적인 사유로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하여 2011.1.17. 세대를 합치고(전입) 어머니 명의로 된 주택을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인 2015.9.7. 양도함
* 어머니 출생일 : 1955.2.9.
* 아버지 출생일 : 1951.5.10.
- 아버지는 합가 당시 통상적 나이는 61세이나 만으로는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59세임
2. 질의내용
○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 아버지(1951.5.10. 출생)의 연령이 세대를 합친 날(2011.1.17.)에 60세 이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통상적 연령계산 vs 민법상 연령계산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⑨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③ 생략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⑤~⑮ 생략
○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해당 거주자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사람.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53조【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④ 제50조, 제51조 및 제59조의2에 따른 공제대상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른다.
○ 국세기본법 제4조 【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 민법 제158조 【연령의 기산점 】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 민법 제4조 【성년】(2011.3.7. 법률 제10429호로 개정된 것)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 민법 제4조【성년기】(2011.3.7. 법률 제10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만20세로 성년이 된다.
○ 민법 제158조 【연령의 기산점】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9-155-15【동거봉양으로 인한 합가시 직계존속의 연령 판정 】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합가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직계존속의 연령은 세대합가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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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009.2.3. 이전 |
2009.2.4. 이후 |
적용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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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기준 |
남자 60세, 여자 55세 |
남녀 60세1) |
2009.2.4. 이후 합가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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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보유기간 |
2년 |
5년 |
2009.2.4. 이후 양도분부터 |
1)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
출처 : 국세청 2015. 12. 15.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424[법령해석과-33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