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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 해지로 인한 근로계약 자동해지 시 해고예고 적용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254  ·  2023. 04.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근로계약 자동해지 조항으로 근로자를 퇴직 처리할 때 해고예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급계약 해지 시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된다는 조항으로 근로자를 퇴직 처리하려면 근로자의 사망, 정년,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 자동소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해고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가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도급계약해지 #근로계약자동해지 #해고예고 #해고예고수당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254  ·  2023. 04. 13.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254(2023.4.13.) 회신임.
  • 고용노동부는 도급계약 해지 시 근로계약 자동해지 조항으로 퇴직 처리하는 경우 근로자의 사망, 정년, 근로계약 기간 만료 등 자동소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고로 보아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도급계약 해지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는 원칙적으로 해고예고 의무(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볼 여지는 있으나, 근로관계가 자동소멸되는 경우가 아니면 해고 예고 등 근로기준법 요건 준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대법원 판례(2009다62840 등) 및 관련 법령을 근거로 해고예고 규정 준수 필요성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통지하거나 30일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며, 해고 시 사유를 서면 통지해야 함.
  • 대법원 2009.2.12. 선고 2007다62840 판결: 당연퇴직사유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이 아닌 한 사실상 해고로 봄.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 및 근로계약의 개념 정의.
사례 Q&A
1. 도급계약 해지로 근로계약이 자동 해지되면 해고예고를 꼭 해야 하나요?
답변
네, 근로자의 사망, 정년, 계약기간 만료가 아닌 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자동해지는 해고에 해당되어 원칙적으로 해고예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자동소멸 사유가 아닌 경우 해고로 간주되어 해고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 적용이 필요합니다.
2. 근로계약서에 '도급계약 해지 시 자동 퇴직' 조항이 있으면 해고예고 없이 퇴사 처리해도 되나요?
답변
해당 조항이 있더라도 법적 자동소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고와 같으므로 해고예고를 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실무 지침계약서상의 자동해지 조항만으로는 해고예고를 생략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3. 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퇴직에도 30일 해고예고수당을 줘야 하나요?
답변
30일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이 원칙적으로 요구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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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계약 자동해지 조항에 따라 퇴직처리할 때에도 해고예고가 필요한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254, 2023. 4. 1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계약 해지 시 근로계약이 자동 해지된다.”라고 정하고, 실제 도급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근로기준법」제26조 규정이 적용되는지

【회답】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답변은 어려우나,
-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고하더라도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 관계의 자동소멸사유가 아닌 것에 따른 퇴직처분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대법원 2009.2.12. 선고2007다62840 판결 등 참조).
- 질의 사안에서 근로계약 자동해지 조항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 등의 근로관계 자동소멸 사유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사료되는바, 그 근로계약 자동해지 조항을 이유로 퇴직처분을 하는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26조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3. 04. 13. 근로기준정책과-125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