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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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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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824, 2018. 7. 2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교육훈련을 통한 재교육 및 인사에 대한 조치사항들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하는지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인정하며, 근기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2005.2.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참조).
- 교육훈련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직무능력 등을 향상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로서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로서 ‘불이익 처분’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나,
- 형식적으로는 교육 명령이나 실질에 있어 근로자에 대한 ‘징벌’로서 행해지면서 정당한 이유나 절차 등이 결여되어 있다면 근기법 제23조에 따라 정당성이 부인될 수도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