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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교육훈련 명령의 인사상 불이익 해당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824  ·  2018. 07.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회사의 일방적 교육훈련 명령이 불이익한 인사명령으로 볼 수 있는지요?

S요약

일방적인 교육훈련 명령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보이나, 교육 명령이 실질적으로 징벌적 목적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절차가 결여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교육훈련 명령 #인사권 #불이익 인사 #근로기준법 제23조 #징벌적 조치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824  ·  2018. 07. 23.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824, 2018.7.23.
  • 회사의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며, 특별한 사정(근기법 위반, 권리남용 등)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교육훈련 명령은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인사권 행사에 해당하고 ‘불이익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다만, 형식상 교육 명령이라도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에 대한 징벌이 목적이고, 여기에 정당한 이유나 절차가 결여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정한 정당성이 부인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결론적으로, 교육훈련 명령이 인사권 범위 내에 있더라도 그 목적·실질, 절차상 정당성이 충족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한 인사처분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및 불이익 처분 금지
  • 근로기준법 제28조: 해고 등 무효 시 구제신청 절차
  • 대법원 2005.2.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 범위 및 권리남용 제한
사례 Q&A
1. 회사의 일방적 교육훈련 명령이 근로자에게 불이익 인사로 인정될까?
답변
원칙적으로 교육훈련 명령은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로 보는 것이 맞으나, 실질적으로 징벌 목적이거나 정당한 이유·절차가 없다면 불이익 처분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과 근로기준법 제23조 적용 기준을 근거로 합니다.
2. 교육훈련 명령이 불이익 인사 명령이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답변
형식은 교육훈련이라도 실질적으로 징벌성 조치이고 정당한 이유·절차가 결여되면 불이익 인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징벌성·정당성 결여 시 근기법 위반 가능성을 언급하였습니다.
3. 교육훈련 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근로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답변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부당성 주장 및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상 불이익 처분 시 구제신청 절차 근거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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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일방적 교육훈련 명령이 불이익한 인사명령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824, 2018. 7. 2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회사의 일방적인 교육훈련을 통한 재교육 및 인사에 대한 조치사항들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하는지

【회답】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인정하며, 근기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2005.2.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참조).
- 교육훈련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직무능력 등을 향상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로서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로서 ⁠‘불이익 처분’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나,
- 형식적으로는 교육 명령이나 실질에 있어 근로자에 대한 ⁠‘징벌’로서 행해지면서 정당한 이유나 절차 등이 결여되어 있다면 근기법 제23조에 따라 정당성이 부인될 수도 있다고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07. 23. 근로기준정책과-482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