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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이력 은폐 입사 시 해고예고 예외 해당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380  ·  2021. 05.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음주운전 이력을 숨기고 면허 취소 전 자격으로 입사한 택시기사는 해고예고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까?

S요약

음주운전으로 인해 택시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숨기고 근무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하면 해고예고 예외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단, 이러한 판단은 해당 근로자의 행위가 실제로 회사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 #음주운전 #면허취소 #은폐 #택시회사 #근로자 귀책사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380  ·  2021. 05. 11.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80(2021. 5. 11.) 회신에 따라 작성
  • 근로기준법 제26조제3호와 동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근로자가 고의적으로 음주운전 면허 취소를 숨기고 취소 전 면허증을 제출하여 입사한 경우, 면허 취소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 회사 차량을 운행하면서 회사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해고예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음.
  • 실제로 회사에 중대한 영향(막대한 지장이나 재산상 손해)이 발생한 경우에만 해고예고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임.
  • 따라서 단순히 면허 취소 사실을 은폐한 행위만으로는 부족하며, 면허 취소 상태로 운전해 사업에 실질적 손해나 지장이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 해당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및 문의처(044-202-7579)를 통해 확인 가능함.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해고시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함. 다만,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가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등 구체적 사유 명시
  • 근로기준법 제26조제3호: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해고예고 의무 면제
사례 Q&A
1. 음주운전 면허 취소 사실을 숨기면 해고예고 없이 해고될 수 있나요?
답변
면허 취소를 은폐하고 운전하여 회사에 막대한 지장이나 손해가 발생했다면 해고예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6조제3호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실제 회사 피해가 있어야 예외가 적용된다고 봅니다.
2. 택시회사가 운전면허 취소를 숨긴 직원 해고 시 해고예고를 꼭 해야 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회사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해고예고 없이 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공식 회신에 따르면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 발생 시 해고예고 예외가 적용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3. 해고예고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누가 판단하나요?
답변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사실관계, 회사의 손해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관련 법령과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구체적 사안마다 사실심사를 통해 판별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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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음주운전 이력을 숨기고 입사한 경우 해고예고 예외 사유에 해당하 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80, 2021. 5. 1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의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귀책사유’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택시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숨기고 취소되기 전 면허증을 회사에 제출하고 입사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26조제3호의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는 사용자에게 해고예고 의무는 없고, 해당 사유는 「근로기준법 시행 규칙」 ⁠[별표]에 규정하고 있음.따라서 귀 택시회사에서 소속 근로자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택시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이를 고의로 속이고 취소되기 전의 면허로 입사를 했을 뿐만 아니라,
- 면허 취소 상태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귀 사의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귀 사의 택시운송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해당된다면 해고예고 적용이 제외될 수도있을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5. 11. 근로기준정책과-138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