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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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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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80, 2021. 5. 1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의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귀책사유’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택시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숨기고 취소되기 전 면허증을 회사에 제출하고 입사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근로기준법」 제26조제3호의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는 사용자에게 해고예고 의무는 없고, 해당 사유는 「근로기준법 시행 규칙」 [별표]에 규정하고 있음.따라서 귀 택시회사에서 소속 근로자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택시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이를 고의로 속이고 취소되기 전의 면허로 입사를 했을 뿐만 아니라,
- 면허 취소 상태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귀 사의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귀 사의 택시운송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해당된다면 해고예고 적용이 제외될 수도있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