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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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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판매상계약 특약조건에 따라 총판업체로부터 전시차량, 재고차량을 환매받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총판업체가 해당차량 환매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수용 차량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총판업체와 판매상계약을 체결하여 차량을 총판업체에 인도하고 그 대금수취 및 소유권이전을 완료한 다음, 판매상계약 특약에 따라 판매상계약 만료 또는 종료 시점에 총판업체에 인도되었으나 판매되지 아니한 전시차량과 재고차량을 환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제1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환매는 「부가가치세법」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총판업체는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주)(이하 “신청법인”이라 함)는 세무상 특수관계 없는 제3자인 총판업체와 Dealer Agreement(이하 “판매상계약”이라 함)를 체결하고
- 내수용 차량을 총판업체를 통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음
○ 신청법인은 총판업체에 차량을 인도하는 시점에 대금을 수수(현금 지급조건) 및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므로, 신청법인이 총판업체에 차량을 인도하는 시점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음
○ 신청법인은 내수시장에서 매출과 수익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총판업체를 통한 현행 판매방식을 종료하고, 신청법인이 일반 소비자에게 직접 차량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판매구조를 변경할 계획임
○ 2014년1월1일 신청법인이 총판업체와 체결한 판매상계약에 따른 계약기간은 2년이며,
- 약정된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120일전까지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문서를 통하여 계약 갱신의 거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다음 2년 동안 기존의 계약사항이 자동으로 연장됨[판매상계약 제12조(a)항]
○ 따라서 신청법인은 2015년8월25일 판매상 계약종료를 위하여 모든 총판업체들에게 판매상계약갱신 거부통지를 완료하였으며
- 이에 따라 신청법인과 총판업체들과의 판매상계약은 2015년 말일부로 종료될 예정이며
- 판매상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2016년부터 총판업체들은 신청법인 차량의 판매를 위한 광고 및 판촉 활동을 포함한 모든 판매활동을 수행할 수 없음
○ 신청법인이 총판업체와 체결한 판매상계약에 따르면
- 총판업체는 판매상계약의 만료 또는 종료 시점에 총판업체에게 인도되었으나 고객에게 판매되지 않은 차량을 신청법인의 요청에 따라 최초 도매가격 또는 신청법인과 협의된 가격으로 환매하여야 함[판매상계약 제12조 (f)항 (vii)]
- 따라서 신청법인은 판매상계약 종료일 또는 종료일 이전에 대리점에서 전시용으로 사용 중인 차량(이하 “전시차량”이라 함)과 총판업체에게 인도되었으나 고객에게 판매되지 않은 재고차량(이하 “재고차량”이라 함)을 환매받을 예정임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총판업체와 판매상계약을 종료하면서 판매상계약 특약조건에 따라 총판업체가 보유 한 전시차량과 재고차량을 환매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인도)하거나 양도(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還入)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 민법 제543조 【해지, 해제권】
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 민법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11. 26.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71[법령해석과-31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