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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친 고사리와 삶은 고사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14-부가-21362  ·  2015. 0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데친 또는 삶은 고사리를 1차 가공하여 소포장 상태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데친 채소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만, 삶은 고사리는 그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포장 형태나 가공 수준, 기타 첨가 여부 등에 따라 면세 대상이 달라질 수 있으니 관련 법령을 참조하셔야 합니다.
#고사리 부가가치세 #데친 채소 면세 #삶은 고사리 과세 #미가공식료품 #식재료 세법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4-부가-21362  ·  2015. 01. 2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4-부가-21362 (2015-01-25) 회신 기준임.
  • 국세청은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1차 가공 수준의 식용 목적 식재료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나, 삶은 고사리는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추가로 데친 채소류는 제조시설을 갖추고 독립거래단위로 포장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면세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고사리를 데쳤는지, 삶아서 건조했다면 그 구분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여부가 달라지며, 구체적인 처리 방식은 사실판단 사항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첨가재(정제수·비타민C·구연산·젓산 등)나 포장 상태도 면세 요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를 정하며, 시행령 제34조를 준용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원생산물의 1차 가공(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수준)만을 거친 식료품은 면세함.
  •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 관련): 데친 채소류는 면세, 삶은 후 건조한 고사리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음.
사례 Q&A
1. 데친 고사리와 삶은 고사리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데친 고사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지만, 삶은 고사리는 면제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데친 채소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나 삶은 고사리는 제외되어 과세됩니다.
2. 삶은 고사리 소포장 제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네, 삶은 고사리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시행령상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근거합니다.
3. 데친 고사리도 제조시설에서 소포장하면 면세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제조시설에서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소포장하면 면세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및 국세청 회신 내용에 따르면 포장 형태 및 판매 목적이 중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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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데친 채소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이며, 삶은 고사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데친 채소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함)하는 것이며, 삶은 고사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당사는 중국에서 삶은(데친) 고사리를 수입하여 국내판매하고 있으며, 세번 부호는 ⁠(2005.99.9000)으로 10Kg 박스에 소포장(2Kg, 1Kg)단위로 포장되어 있음

2. 질의내용

 세번 부호 ⁠(2005.99.9000)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포장 제품으로 데친 고사리로 통관하고 있으며, 원재료 함량은 고사리 함량이 50%~60%정도이며 정제수, 비타민C, 구연산, 젓산 등이 첨가되어 있는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수입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6조제1항 관련)

구분

관세율표 번호

품명

12. 그 밖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과 단순가공 식료품

2501

⑤ 데친 채소류ㆍ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ㆍ게장ㆍ두부ㆍ메주ㆍ간장ㆍ된장ㆍ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28, 2005.11.14

데친 채소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이나(2005. 7. 1.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하며,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함), 끓는 물에 삶아 건조한 고사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재화를 데쳤는지 삶아서 건조했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01. 25. 서면-2014-부가-213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