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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 적용 기준과 이율 변동 시점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224[법령해석과-2850]  ·  2015. 11.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부연납 기간 중에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상 이자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가산율이 기존 연부연납 허가 건에 적용될 수 있는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이 각 연부연납 회분에 적용되어야 하며, 이후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상의 이자율이 변동되더라도 이미 신청된 건에는 변동된 가산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즉, 연부연납 허가 신청 시점의 이율(예: 2.9%)이 전체 분할납부분에 일관되게 적용됨을 안내합니다.
#연부연납 #상속세 #증여세 #가산금 #이자율 #국세기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224[법령해석과-2850]  ·  2015. 11. 02.

  • 국세청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224[법령해석과-2850](2015.11.02) 회신 내용
  • 연부연납을 허가신청한 건의 각 회분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은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의 이자율이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연부연납 신청일 당시(2014.10.31)의 기준 이자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의한 연 2.9%로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연부연납 기간 중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상의 이자율이 변경되더라도, 이미 허가 신청된 건에는 신청 당시의 이자율이 계속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 이 회신은 각 회분별 연부연납가산금 산정 시점의 법령(특히 이자율)의 적용 기준 확립에 실무적 지침이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 신청 및 허가, 분할납부 세액의 요건과 허가 절차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 각 회분 납부 세액에 연부연납 가산금을 가산하도록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2013.2.15. 개정): 가산금의 가산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로 정함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예: 연 1천분의 29=2.9%)을 준용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2014.3.14. 개정): 2014년 3월 14일 이후 이율은 연 1천분의 29(2.9%)로 규정, 시행일 이후 적용
사례 Q&A
1. 연부연납 신청 후 이자율이 변경될 경우 기존 건에도 자동으로 변경 이자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이 끝까지 적용되므로 이자율이 나중에 변동되어도 기존 허가 건에는 새로운 이자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224 회신에서는 신청 시점의 이자율이 각 회분에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을 산정할 때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시행규칙 제19조의3이 근거가 됩니다.
근거
법령과 국세청 유권해석 모두 이 규정들을 준용하여 가산금 가산율 산정기준을 설명합니다.
3. 연부연납 신청 시점의 이율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고시된 연도별 이자율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14년 3월 14일 이후 이율은 2.9%입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부칙 및 유권해석 전문에서 적용 이자율 고시 및 시행일을 명확히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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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연부연납을 허가신청한 건에 대한 각 회분의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연부연납 신청 당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014. 10. 31. 연부연납을 허가신청한 건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9조(2013.02.15. 대통령령 24358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각 회분의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 제2항(2014.02.21 대통령령 25201호로 개정된 것)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2014.3.14 기획재정부령 404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이자율인 연 2.9%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4.10.31. 연부연납 허가신청 : 상속세 5,000백만원

  - 2015.4.30. 연부연납허가통지

납부연월일

연부연납세액

연부연납가산금

납부할금액

2015.10.31

1,000,000,000

140,229,250

1,140,229,250

2016.10.31

1,000,000,000

116,314,800

1,116,314,800

2017.10.31

1,000,000,000

86,997,750

1,086,997,750

2018.10.31

1,000,000,000

57,998,500

1,057,998,500

2019.10.31

1,000,000,000

28,999,250

1,028,999,250

   *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 : 29/1,000(연리 2.9%) 적용

     (연부연납 허가신청 당시 기준)

2. 질의내용

 ○ 연부연납기간 중에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의 이자율이 변동되는 경우 변경된 가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연부연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기본법」 제2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1. 가업상속재산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5년. 다만, 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은 제외한다) 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12년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연부연납 대상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그에 따라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1. 연부연납 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연부연납 세액의 납부 예정일을 말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保全)에 필요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연부연납기한까지 그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8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제4항에 따라 연부연납의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과세 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7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납부통지서상의 납부기한을 말한다)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까지 그 허가 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제7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3. 제1항 단서의 경우: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4일

③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를 하는 경우 그 연부연납액에 상당한 세액의 징수에 있어서는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일 이전에 한정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세기본법」 제29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제공 및 해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연부연납 가산금】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한 금액을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처음의 분할납부 세액에 대해서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 대하여 제67조와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그 분할납부 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日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서 직전 회까지 납부한 분할납부 세액의 합산금액을 뺀 잔액에 대하여 직전 회의 분할납부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당 분할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2010.02.18. 대통령령 22042호로 개정된 것)

법 제7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2013.02.15. 대통령령 24358호로 개정된 것)

법 제7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것부터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

  ☞ 2012.02.02. 삭제됨 ⁠(2010.02.18. 대통령령 22038호로 개정된 것)

①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법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환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 2012.02.28. 삭제됨

영 제30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국세환급가산금】

   (2012.02.02 대통령령 23592호로 개정된 것)

①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금가산금 기산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로 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 국세 납부일. 다만, 그 국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의 각 납부일로 하며, 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2.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의 감면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 감면 결정일

3.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발생한 국세환급금: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

4.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주세법」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환급세액의 신고, 경정(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결정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전인 경우에는 해당 법정신고기일)부터 30일이 지난 날.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할 때에는 해당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로 한다.

5. 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의 청구에 따라 납부한 세액 또는 환급한 세액을 경정함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경정청구일(경정청구일이 국세 납부일보다 빠른 경우에는 국세 납부일)

② 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2012.02.28 기획재정부령 262호로 개정된 것)

영 제43조의3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40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일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2014.3.14 기획재정부령 404호로 개정된 것)

영 제43조의3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29를 말한다.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2015.03.06 기획재정부령 467호로 개정된 것)

영 제43조의3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25를 말한다.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11. 02.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224[법령해석과-28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