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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 예외 귀책사유에 법원 판결 필요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550  ·  2022. 05.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고예고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인정하려면 반드시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합니까?

S요약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할 경우, 해당 사유가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확인된다면 법원의 판결 등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예고 없이 해고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귀책사유 판단에 법원 판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하였습니다.
#해고예고 #귀책사유 #근로기준법 #법원 판결 #예외사유 #공금 횡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550  ·  2022. 05. 1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550, 2022.5.12.
  •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근로기준법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법원 판결 등 소송절차 없이 사업주는 해고예고 없이 근로자 해고가 가능하다고 고용노동부는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귀책사유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확인된 때를 전제로 하며 판결 등 사법적 확정을 필수로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해고예고 예외 인정의 취지가 신속한 근로관계 종료 판단에 있으므로, 해고 이전에 반드시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 근로자의 심각한 귀책사유가 분명히 입증될 경우 사용자는 해고예고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근로자 해고 시 30일 전 예고 또는 통상임금 지급 의무 규정
  •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호: 근로자의 심각한 귀책사유(업무상 공금 착복·횡령·배임 등)가 있을 때 해고예고 예외 가능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해고예고 예외 사유 구체적 열거 및 직책을 이용한 공금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 규정
사례 Q&A
1. 해고예고 예외 적용에 법원 판결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법원 판결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하였습니다.
근거
회신에 따르면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확인된 경우 해고예고 없이 해고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2. 근로자의 공금 횡령 시 법원 확정 없이 해고가 가능한가요?
답변
해당 사실이 분명하게 확인된다면 소송 없이도 해고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행정적·실무상 해고예고 예외의 입증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고, 법원 판결이 필수라고 정하지 않았습니다.
3. 해고예고 예외 사유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고예고 예외 사유가 되었는지는 구체적 사실과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및 유권해석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한 귀책사유 입증이 요구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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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근로자 귀책사유는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하 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550, 2022. 5. 1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26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중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란 법원의 판결 등을 필요로 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26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에는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서 사용자는 예고절차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음.이와 같이 해고예고가 불필요한 경우를 규정한 취지를 고려할 때,위 법 규정에서 정하는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구체적 사실에 따라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확인된 때 예고절차없이 해고가 가능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사료되며, 소송절차에따른 법원의 판결 등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워 보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5. 12. 근로기준정책과-155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