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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조건 토지 취득시기 산정(소득세법) 유권해석

사전-2022-법규재산-0376[법규과-1654]  ·  2022. 05.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기할부조건으로 양수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상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장기할부조건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개정규정이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그 이전의 취득에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판단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장기할부조건 #토지 취득시기 #소득세법 #장기보유특별공제 #소유권이전등기 #사용수익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재산-0376[법규과-1654]  ·  2022. 05. 30.

  • 국세청 사전-2022-법규재산-0376[법규과-1654](2022.05.30.) 회신 기준입니다.
  • 장기할부조건에 의해 양수한 토지라 하더라도 2000.1.1. 이후 최초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의 접수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도래하는 분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개정규정을 적용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2000년 1월 1일 이전에 해당 빠른 날이 도래한 경우에는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첫회 부불금 지급일 또는 그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 실무적으로는 계약의 여러 일정(소유권이전등기 접수, 부불금 지급, 인도, 사용수익 등) 중 언제가 먼저 도달되는지에 따라 취득시기에 차이가 발생되니 관련 사실관계를 꼼꼼히 확인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이 해석은 기존 해석례(재산세제과-623, 2009.03.26 및 재산세과-3744, 2008.11.12)와의 일관성을 유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시 보유기간은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최초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1999.12.31. 개정 전) 제162조 제1항 제3호: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 단 등기 접수일이 먼저면 그 날 적용
  • 시행령 부칙 제7조 제3항(1999.12.31. 개정): 2000년 1월 1일 이후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등 빠른 날 도래 분부터 개정된 규정 적용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는 2회 이상 분할수입, 1년 이상 최종 지급기간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함
사례 Q&A
1. 장기할부토지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상 언제로 보나요?
답변
2000.1.1. 이후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도래한 경우, 그 날짜가 취득시기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및 부칙 제7조에서 해당 원칙이 규정됩니다.
2. 2000년 이전 장기할부 구매 토지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2000년 1월 1일 이전에 해당 취득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 또는 그 전에 등기를 했다면 등기 접수일이 취득시기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개정 전) 제16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기본 원칙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장기할부조건 취득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 시 주의점은?
답변
계약 일정상 첫회 부불금 지급, 등기 접수, 사용수익일 등 중 어느 날이 적용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시기마다 적용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사전-2022-법규재산-0376)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에 의거 사실관계별로 취득시기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6664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0.1.1. 이후 최초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답변내용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제1항제3호의 적용례와 관련한 기존 해석사례(재산세제과-623, 2009.03.26. 및 재산세과-3744, 2008.11.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적용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6664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0.1.1. 이후 최초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소득세법 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부칙 제7조 제3항 규정에 따라 2000.1.1. 이후에 최초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첫회 부불금 지급일(첫회 부불금 지급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 1993.11. 5.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공유수면매립공사 시작

  ◦ 1996. 6.10. 간척지 필지 지정 통보

  ◦ 1996. 7. 6. 농지 지번과 지적 설치

  ◦ 1999.11.13. 농어촌진흥공사와 3년 거치 7년 상환으로 계약, 부동산 인도받아 사용수익

  ◦ 2002. 1.20. 3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계약 변경

  ◦ 2004. 1.20. 첫회 부불금 지급

  ◦ 2006. 3.23.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

1. 사실관계

 ○ 甲은 ’99.11.18.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이하 ⁠“농어촌공사”)이 진행한 간척토지매각입찰공고에 입찰서를 제출하여 ’99.12.2. 낙찰

 ○ 甲은 ’99.12.6. 농어촌공사와 ○○○백만원에 매매계약 체결

   * 주요약정 내용

    ▸계약금액 10%는 체약체결과 동시에 납부하고 나머지 잔액은 3년 거치 7년 상환하며, 해당 잔액에 연 5% 이자를 매 납부고지 시 지급하기로 약정

    ▸상환원리금을 전액 납부할 때 甲 명의로 소유권이전하기로 함

    ▸농어촌공사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토지를 인도하여 甲이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함

 ○ 이후, 4년(’01~’04년) 거치, ’16년(’05~’20년) 분할상환하기로 계약변경

 ○ ’05.1.20. 첫 회 부불금 지급

 ○ 한편, 甲은 입찰공고 전부터 타인이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여 해당 토지를 사용할 수 없었는바,

  - 이와 관련, 농어촌공사에 제기한 민원이 해결되지 않자 ’13.5.31. 농어촌공사에 임료 상당액 및 지연손해금 지급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3.10.10. 패소

 ○ 甲은 ’14.12.29. 미지급 잔액 전액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2. 질의내용

 ○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시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단서 및 표1·2 생략)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③ 영 제162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 조건"이라 함은 법 제9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해당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계약금을 제외한 해당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2.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 소득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7조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① 이 영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16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도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시행규칙(2000. 4. 3., 재정경제부령 제138호로 개정된 것) 제78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① 삭제

 ② 삭제

 ③ 영 제162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 조건”이라 함은 영 제157조ㆍ제158조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2.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부 칙

제3조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① 이 규칙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다만,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2000. 4. 3., 재정경제부령 제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건축물등의 정의】

 ① 영 제161조 본문에서 ⁠“건축물”이라 함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물과 구축물을 말한다.

 ② 삭제

 ③ 영 제162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 조건”이라 함은 영 제157조ㆍ제158조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2.양도하는 자산의 인도여부에 불구하고 첫회 부불금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것

출처 : 국세청 2022. 05. 30. 사전-2022-법규재산-0376[법규과-16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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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조건 토지 취득시기 산정(소득세법) 유권해석

사전-2022-법규재산-0376[법규과-1654]  ·  2022. 05.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기할부조건으로 양수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상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장기할부조건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개정규정이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그 이전의 취득에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판단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장기할부조건 #토지 취득시기 #소득세법 #장기보유특별공제 #소유권이전등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재산-0376[법규과-1654]  ·  2022. 05. 30.

  • 국세청 사전-2022-법규재산-0376[법규과-1654](2022.05.30.) 회신 기준입니다.
  • 장기할부조건에 의해 양수한 토지라 하더라도 2000.1.1. 이후 최초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의 접수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도래하는 분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개정규정을 적용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2000년 1월 1일 이전에 해당 빠른 날이 도래한 경우에는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첫회 부불금 지급일 또는 그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 실무적으로는 계약의 여러 일정(소유권이전등기 접수, 부불금 지급, 인도, 사용수익 등) 중 언제가 먼저 도달되는지에 따라 취득시기에 차이가 발생되니 관련 사실관계를 꼼꼼히 확인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이 해석은 기존 해석례(재산세제과-623, 2009.03.26 및 재산세과-3744, 2008.11.12)와의 일관성을 유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시 보유기간은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최초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1999.12.31. 개정 전) 제162조 제1항 제3호: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 단 등기 접수일이 먼저면 그 날 적용
  • 시행령 부칙 제7조 제3항(1999.12.31. 개정): 2000년 1월 1일 이후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등 빠른 날 도래 분부터 개정된 규정 적용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는 2회 이상 분할수입, 1년 이상 최종 지급기간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함
사례 Q&A
1. 장기할부토지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상 언제로 보나요?
답변
2000.1.1. 이후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도래한 경우, 그 날짜가 취득시기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및 부칙 제7조에서 해당 원칙이 규정됩니다.
2. 2000년 이전 장기할부 구매 토지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2000년 1월 1일 이전에 해당 취득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 또는 그 전에 등기를 했다면 등기 접수일이 취득시기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개정 전) 제16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기본 원칙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장기할부조건 취득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 시 주의점은?
답변
계약 일정상 첫회 부불금 지급, 등기 접수, 사용수익일 등 중 어느 날이 적용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시기마다 적용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사전-2022-법규재산-0376)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에 의거 사실관계별로 취득시기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6664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0.1.1. 이후 최초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답변내용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제1항제3호의 적용례와 관련한 기존 해석사례(재산세제과-623, 2009.03.26. 및 재산세과-3744, 2008.11.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적용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6664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0.1.1. 이후 최초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소득세법 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부칙 제7조 제3항 규정에 따라 2000.1.1. 이후에 최초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첫회 부불금 지급일(첫회 부불금 지급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 1993.11. 5.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공유수면매립공사 시작

  ◦ 1996. 6.10. 간척지 필지 지정 통보

  ◦ 1996. 7. 6. 농지 지번과 지적 설치

  ◦ 1999.11.13. 농어촌진흥공사와 3년 거치 7년 상환으로 계약, 부동산 인도받아 사용수익

  ◦ 2002. 1.20. 3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계약 변경

  ◦ 2004. 1.20. 첫회 부불금 지급

  ◦ 2006. 3.23.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

1. 사실관계

 ○ 甲은 ’99.11.18.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이하 ⁠“농어촌공사”)이 진행한 간척토지매각입찰공고에 입찰서를 제출하여 ’99.12.2. 낙찰

 ○ 甲은 ’99.12.6. 농어촌공사와 ○○○백만원에 매매계약 체결

   * 주요약정 내용

    ▸계약금액 10%는 체약체결과 동시에 납부하고 나머지 잔액은 3년 거치 7년 상환하며, 해당 잔액에 연 5% 이자를 매 납부고지 시 지급하기로 약정

    ▸상환원리금을 전액 납부할 때 甲 명의로 소유권이전하기로 함

    ▸농어촌공사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토지를 인도하여 甲이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함

 ○ 이후, 4년(’01~’04년) 거치, ’16년(’05~’20년) 분할상환하기로 계약변경

 ○ ’05.1.20. 첫 회 부불금 지급

 ○ 한편, 甲은 입찰공고 전부터 타인이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여 해당 토지를 사용할 수 없었는바,

  - 이와 관련, 농어촌공사에 제기한 민원이 해결되지 않자 ’13.5.31. 농어촌공사에 임료 상당액 및 지연손해금 지급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3.10.10. 패소

 ○ 甲은 ’14.12.29. 미지급 잔액 전액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2. 질의내용

 ○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시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단서 및 표1·2 생략)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③ 영 제162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 조건"이라 함은 법 제9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해당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계약금을 제외한 해당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2.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 소득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7조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① 이 영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16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도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시행규칙(2000. 4. 3., 재정경제부령 제138호로 개정된 것) 제78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① 삭제

 ② 삭제

 ③ 영 제162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 조건”이라 함은 영 제157조ㆍ제158조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2.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부 칙

제3조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① 이 규칙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다만,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2000. 4. 3., 재정경제부령 제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건축물등의 정의】

 ① 영 제161조 본문에서 ⁠“건축물”이라 함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물과 구축물을 말한다.

 ② 삭제

 ③ 영 제162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 조건”이라 함은 영 제157조ㆍ제158조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2.양도하는 자산의 인도여부에 불구하고 첫회 부불금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것

출처 : 국세청 2022. 05. 30. 사전-2022-법규재산-0376[법규과-16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