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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6664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0.1.1. 이후 최초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제1항제3호의 적용례와 관련한 기존 해석사례(재산세제과-623, 2009.03.26. 및 재산세과-3744, 2008.11.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적용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6664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0.1.1. 이후 최초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소득세법 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부칙 제7조 제3항 규정에 따라 2000.1.1. 이후에 최초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첫회 부불금 지급일(첫회 부불금 지급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 1993.11. 5.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공유수면매립공사 시작
◦ 1996. 6.10. 간척지 필지 지정 통보
◦ 1996. 7. 6. 농지 지번과 지적 설치
◦ 1999.11.13. 농어촌진흥공사와 3년 거치 7년 상환으로 계약, 부동산 인도받아 사용수익
◦ 2002. 1.20. 3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계약 변경
◦ 2004. 1.20. 첫회 부불금 지급
◦ 2006. 3.23.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
1. 사실관계
○ 甲은 ’99.11.18.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이하 “농어촌공사”)이 진행한 간척토지매각입찰공고에 입찰서를 제출하여 ’99.12.2. 낙찰
○ 甲은 ’99.12.6. 농어촌공사와 ○○○백만원에 매매계약 체결
* 주요약정 내용
▸계약금액 10%는 체약체결과 동시에 납부하고 나머지 잔액은 3년 거치 7년 상환하며, 해당 잔액에 연 5% 이자를 매 납부고지 시 지급하기로 약정
▸상환원리금을 전액 납부할 때 甲 명의로 소유권이전하기로 함
▸농어촌공사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토지를 인도하여 甲이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함
○ 이후, 4년(’01~’04년) 거치, ’16년(’05~’20년) 분할상환하기로 계약변경
○ ’05.1.20. 첫 회 부불금 지급
○ 한편, 甲은 입찰공고 전부터 타인이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여 해당 토지를 사용할 수 없었는바,
- 이와 관련, 농어촌공사에 제기한 민원이 해결되지 않자 ’13.5.31. 농어촌공사에 임료 상당액 및 지연손해금 지급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3.10.10. 패소
○ 甲은 ’14.12.29. 미지급 잔액 전액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2. 질의내용
○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시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단서 및 표1·2 생략)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③ 영 제162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 조건"이라 함은 법 제9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해당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계약금을 제외한 해당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2.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 소득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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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7조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① 이 영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16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도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 소득세법시행규칙(2000. 4. 3., 재정경제부령 제138호로 개정된 것) 제78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① 삭제
② 삭제
③ 영 제162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 조건”이라 함은 영 제157조ㆍ제158조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2.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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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3조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① 이 규칙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 소득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다만,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2000. 4. 3., 재정경제부령 제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건축물등의 정의】
① 영 제161조 본문에서 “건축물”이라 함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물과 구축물을 말한다.
② 삭제
③ 영 제162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 조건”이라 함은 영 제157조ㆍ제158조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2.양도하는 자산의 인도여부에 불구하고 첫회 부불금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것
출처 : 국세청 2022. 05. 30. 사전-2022-법규재산-0376[법규과-16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