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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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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사용승인일 이후의 공사가 단순한 하자보수공사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일을 용역 제공 완료일로 보는 것이나, 건물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마무리 공사가 진행된 경우에는 실제로 공사가 완성된 때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발주처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호텔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용역을 공급하던 중 해당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그 이후에도 발주처로부터 잔공사증명원을 수령하여 상점, 지하 공조시설, 호텔 시설 등의 잔여공사를 진행한 경우로서 해당 잔여공사가 단순한 하자보수나 추가공사가 아닌 마무리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잔금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제1항 본문 후단의 규정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날(잔여공사 완료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잔여 공사가 단순한 하자보수나 추가공사인지 아니면 마무리공사인지 여부는 계약내용, 공사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산업(주)(이하 “질의법인”)는 종합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로서 질의법인을 비롯한 6개 건설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제주개발(주)(이하 “발주처”)와 제주신화역사고원 Plot A호텔 건설공사 계약을 건축, 전기, 통신 공종별로 체결(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하고 계약서상 2017년 8월 15일을 준공 목표로 2016년 1월 15일 공사를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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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종 |
시공사 |
계약금액 (단위 :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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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
컨소시엄(6개사) |
4,6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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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 |
질의법인 |
4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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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공사 |
질의법인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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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5,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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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개시 이후 최초 체결한 계약서상 명기된 준공일 내 공사수행이 미완료된 관계로 발주처와 수차례에 걸쳐 공사기한을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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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 |
준공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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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
2017.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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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017.9.30. |
Memorandum No.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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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
2017.12.5 |
Settlement Agreement(정산합의서) |
○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주처는 2017년 12월 5일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임시사용승인을 취득한 이후 2017년 12월 중 일부 객실 등에 대해 영업을 개시함
- 그러나, 임시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상점, 지하 공조시설, 호텔 시설 등의 잔여공사가 남아 있는 관계로, 질의법인은 발주처로부터 잔공사증명원을 수령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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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공사증명원 주요 내용 - 잔공사기간 : 2017.12.6.~2018.4.30. - 잔공사내용 : 시운전(호텔, 카지노, 리테일 외), 기계실 및 팬룸공사(카지노 구간), 인테리어공사(호텔, 카지노 일부), 조경공사(일부) |
- 질의법인은 투입 인원 및 실제 작업진행 현황을 기재한 작업일지(2017.12월~2018.4월)를 작성하고 노임대장 및 입금증 등을 통해 해당 공사기간 동안 투입된 인력에게 지급한 금액 및 해당 인원의 근무일수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함
○ 질의법인은 잔여공사 수행을 완료하고 감리단의 검사를 완료하여 호텔 7개동과 카지노, 리테일, 면세점, 식당가 등의 지하시설 및 수영장, 사우나, 휘트니스 등의 부대시설을 발주처에게 2018년 4월 5일 인도하고 인수확인서를 취득함
2. 질의내용
○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호텔신축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건물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도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호텔신축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출처 : 국세청 2019. 04. 02.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685[법령해석과-8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