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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 평가방법 변경 가능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521[법령해석과-3805]  ·  2020. 11.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평가방법 신고 없이 시가법을 사용한 후, 다음 사업연도에 평가방법 최초 신고로 원가법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요?

S요약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평가방법에 대해 별도의 신고 없이 시가법을 적용하였다면, 다음 사업연도에 평가방법 최초 신고를 통해 원가법으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때 직전 연도 시가법으로 평가된 자산가액이 원가법 적용 시 기초가액이 됩니다.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평가방법 변경 #원가법 #시가법 #최초 신고 #기초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521[법령해석과-3805]  ·  2020. 11. 23.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521[법령해석과-3805] (2020-11-23) 회신임을 밝힘
  •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별도의 평가방법 신고 없이 시가법을 적용했다면, 2020사업연도에 평가방법 최초 신고를 통해 원가법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 이 경우 시가법에 따라 2019사업연도말 평가한 자산가액을 원가법 적용 시 기초가액으로 삼아야 합니다.
  •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 제3항 단서에 근거하여, 최초 신고 시 선택한 방법을 차기 사업연도부터 계속 적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앞선 연도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시가법 적용에 별도의 제한이 없으며, 그다음 연도에 원가법 신고 변경도 가능함을 국세청이 명확하게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 및 부채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평가 전 가액 사용,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평가를 허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 제3항 단서: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시장성 없는 자산은 신고한 방법(원가법 또는 시가법) 중 한 가지로 평가하며, 신고가 없으면 시가법 적용 가능
  •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평가대상 자산·부채 범위에 집합투자재산 포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정의 및 설립요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2조: 시장성 없는 자산의 정의 및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 관련 기준
사례 Q&A
1.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평가방법 최초 신고로 원가법 변경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평가방법 최초 신고원가법으로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521 회신에 따르면 시가법 적용 후 최초 신고를 통해 원가법으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2. 원가법으로 변경 시 기초가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원가법 적용 시 직전 사업연도에 시가법으로 평가한 자산가액을 기초가액으로 삼아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 제3항 단서를 근거로 평가방법 변경 시 기초가액은 직전 연도 자산평가액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평가방법 신고 없이 시가법을 적용해도 문제가 없나요?
답변
네, 최초 평가방법 신고 없이 시가법 적용도 허용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신고 없이 시가법 적용이 가능하며 이후 평가방법 신고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별도의 평가방법 신고 없이 시가법을 적용한 경우 이후 사업연도에 평가방법 최초 신고를 통하여 원가법으로 변경 가능함

회신

 ⁠「자본시장과 금융거래에 관한 법률」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2019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해당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242조제2항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이하 ⁠“환매금지형 집합투자재산”)에 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별도의 평가방법 신고 없이 시가법을 적용하여 평가이익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
해당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는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제3항 단서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매금지형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방법을 최초로 신고함으로써 원가법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에 시가법에 따라 평가한 자산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원가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질의1)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평가와 관련하여 2019사업연도에 평가방법 신고 없이 시가법을 적용한 후 평가방법의 최초 신고를 통하여 2020사업연도에 원가법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 ⁠(질의2) 질의1에서 2020사업연도에 원가법 적용이 가능한 경우 시가법에 따라 평가한 2019사업연도 기말 자산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원가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A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라 설립된 투자유한회사로서 자본시장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며, ’18.12.27. 경기도 안성에 소재한 복합물류센터 부동산(이하 ⁠“집합투자재산”)을 취득하여 보유 중에 있음

 ○A법인은 2018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제3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을 선택하는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 2019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신고 시에도 별도의 평가방법 신고를 하지 않고 집합투자재산을 시가법으로 평가하여 평가이익을 세무상 익금에 산입하였음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2조【자산·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과 부채는 그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2. 유형자산으로서 천재지변ㆍ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해당 주식등의 발행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부도가 발생한 경우

   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경우

   다.「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

   라. 파산한 경우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산과 부채의 평가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자산과 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이익이나 평가손실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재고자산

  가. 제품 및 상품(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포함하며, 유가증권을 제외한다)

  나. 반제품 및 재공품

  다. 원재료

  라. 저장품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등

  가. 주식등

  나. 채권

  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0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라.「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의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제73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1. 개별법(채권의 경우에 한한다)

  2. 총평균법

  3. 이동평균법

 ② 제74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73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유가증권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4조제4항중 "선입선출법"은 "총평균법"으로, 동조제6항중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는 "유가증권평가조정명세서"로 본다.

 ③ 투자회사등이 보유한 제73조제2호다목의 자산은 시가법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같은 법 시행령 제242조제2항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시가법 중 해당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되, 그 방법을 이후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⑱ 이 법에서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

  2.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

  3. ⁠「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유한회사"라 한다)

 4.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합자회사"라 한다)

4의2. ⁠「상법」에 따른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유한책임회사"라 한다)

  5.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합자조합"이라 한다)

  6. ⁠「상법」에 따른 익명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익명조합"이라 한다)

 ⑳ 이 법에서 "집합투자재산"이란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으로서 투자신탁재산, 투자회사재산, 투자유한회사재산, 투자합자회사재산, 투자유한책임회사재산, 투자합자조합재산 및 투자익명조합재산을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부동산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부동산(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법인에 대한 대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①투자신탁·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투자유한책임회사·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을 설정·설립하고자 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의 발기인(이하 이 절에서 "집합투자업자등"이라 한다)은 제235조제1항에 불구하고 존속기간을 정한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만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라 한다)를 설정·설립할 수 있다.

⑤ 집합투자업자등은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자산의 현금화하기 곤란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를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설정․설립하여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5조【환매청구 및 방법 등

 ① 투자자는 언제든지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2조【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② 법 제23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성 없는 자산에 투자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는 경우

  2.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는 경우

  3. 법 제229조제4호에 따른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는 경우

  4.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성 없는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는 경우

○ 금융투자업규정 제7-22조【시장성 없는 자산】

영 제24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성 없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 법 제229조 제2호에 따른 부동산(부동산을 기초로 한 파생상품이나 부동산 관련된 증권 등 시가 또는 공정가액으로 조기에 현금화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1. 23.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521[법령해석과-38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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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 평가방법 변경 가능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521[법령해석과-3805]  ·  2020. 11.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평가방법 신고 없이 시가법을 사용한 후, 다음 사업연도에 평가방법 최초 신고로 원가법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요?

S요약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평가방법에 대해 별도의 신고 없이 시가법을 적용하였다면, 다음 사업연도에 평가방법 최초 신고를 통해 원가법으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때 직전 연도 시가법으로 평가된 자산가액이 원가법 적용 시 기초가액이 됩니다.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평가방법 변경 #원가법 #시가법 #최초 신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521[법령해석과-3805]  ·  2020. 11. 23.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521[법령해석과-3805] (2020-11-23) 회신임을 밝힘
  •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별도의 평가방법 신고 없이 시가법을 적용했다면, 2020사업연도에 평가방법 최초 신고를 통해 원가법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 이 경우 시가법에 따라 2019사업연도말 평가한 자산가액을 원가법 적용 시 기초가액으로 삼아야 합니다.
  •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 제3항 단서에 근거하여, 최초 신고 시 선택한 방법을 차기 사업연도부터 계속 적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앞선 연도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시가법 적용에 별도의 제한이 없으며, 그다음 연도에 원가법 신고 변경도 가능함을 국세청이 명확하게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 및 부채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평가 전 가액 사용,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평가를 허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 제3항 단서: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시장성 없는 자산은 신고한 방법(원가법 또는 시가법) 중 한 가지로 평가하며, 신고가 없으면 시가법 적용 가능
  •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평가대상 자산·부채 범위에 집합투자재산 포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정의 및 설립요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2조: 시장성 없는 자산의 정의 및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 관련 기준
사례 Q&A
1.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평가방법 최초 신고로 원가법 변경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평가방법 최초 신고원가법으로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521 회신에 따르면 시가법 적용 후 최초 신고를 통해 원가법으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2. 원가법으로 변경 시 기초가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원가법 적용 시 직전 사업연도에 시가법으로 평가한 자산가액을 기초가액으로 삼아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 제3항 단서를 근거로 평가방법 변경 시 기초가액은 직전 연도 자산평가액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평가방법 신고 없이 시가법을 적용해도 문제가 없나요?
답변
네, 최초 평가방법 신고 없이 시가법 적용도 허용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신고 없이 시가법 적용이 가능하며 이후 평가방법 신고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별도의 평가방법 신고 없이 시가법을 적용한 경우 이후 사업연도에 평가방법 최초 신고를 통하여 원가법으로 변경 가능함

회신

 ⁠「자본시장과 금융거래에 관한 법률」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2019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해당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242조제2항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이하 ⁠“환매금지형 집합투자재산”)에 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별도의 평가방법 신고 없이 시가법을 적용하여 평가이익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
해당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는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제3항 단서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매금지형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방법을 최초로 신고함으로써 원가법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에 시가법에 따라 평가한 자산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원가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질의1)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평가와 관련하여 2019사업연도에 평가방법 신고 없이 시가법을 적용한 후 평가방법의 최초 신고를 통하여 2020사업연도에 원가법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 ⁠(질의2) 질의1에서 2020사업연도에 원가법 적용이 가능한 경우 시가법에 따라 평가한 2019사업연도 기말 자산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원가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A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라 설립된 투자유한회사로서 자본시장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며, ’18.12.27. 경기도 안성에 소재한 복합물류센터 부동산(이하 ⁠“집합투자재산”)을 취득하여 보유 중에 있음

 ○A법인은 2018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제3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을 선택하는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 2019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신고 시에도 별도의 평가방법 신고를 하지 않고 집합투자재산을 시가법으로 평가하여 평가이익을 세무상 익금에 산입하였음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2조【자산·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과 부채는 그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2. 유형자산으로서 천재지변ㆍ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해당 주식등의 발행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부도가 발생한 경우

   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경우

   다.「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

   라. 파산한 경우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산과 부채의 평가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자산과 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이익이나 평가손실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재고자산

  가. 제품 및 상품(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포함하며, 유가증권을 제외한다)

  나. 반제품 및 재공품

  다. 원재료

  라. 저장품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등

  가. 주식등

  나. 채권

  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0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라.「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의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제73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1. 개별법(채권의 경우에 한한다)

  2. 총평균법

  3. 이동평균법

 ② 제74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73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유가증권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4조제4항중 "선입선출법"은 "총평균법"으로, 동조제6항중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는 "유가증권평가조정명세서"로 본다.

 ③ 투자회사등이 보유한 제73조제2호다목의 자산은 시가법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같은 법 시행령 제242조제2항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시가법 중 해당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되, 그 방법을 이후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⑱ 이 법에서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

  2.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

  3. ⁠「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유한회사"라 한다)

 4.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합자회사"라 한다)

4의2. ⁠「상법」에 따른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유한책임회사"라 한다)

  5.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합자조합"이라 한다)

  6. ⁠「상법」에 따른 익명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익명조합"이라 한다)

 ⑳ 이 법에서 "집합투자재산"이란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으로서 투자신탁재산, 투자회사재산, 투자유한회사재산, 투자합자회사재산, 투자유한책임회사재산, 투자합자조합재산 및 투자익명조합재산을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부동산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부동산(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법인에 대한 대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①투자신탁·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투자유한책임회사·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을 설정·설립하고자 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의 발기인(이하 이 절에서 "집합투자업자등"이라 한다)은 제235조제1항에 불구하고 존속기간을 정한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만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라 한다)를 설정·설립할 수 있다.

⑤ 집합투자업자등은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자산의 현금화하기 곤란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를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설정․설립하여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5조【환매청구 및 방법 등

 ① 투자자는 언제든지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2조【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② 법 제23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성 없는 자산에 투자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는 경우

  2.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는 경우

  3. 법 제229조제4호에 따른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는 경우

  4.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성 없는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는 경우

○ 금융투자업규정 제7-22조【시장성 없는 자산】

영 제24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성 없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 법 제229조 제2호에 따른 부동산(부동산을 기초로 한 파생상품이나 부동산 관련된 증권 등 시가 또는 공정가액으로 조기에 현금화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1. 23.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521[법령해석과-38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