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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해고 시 근로자대표 협의 및 선정방식 유권해석

근로기준정책과-4107  ·  2021. 12.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경영상 해고 시 근로자 전원에게 의견 개진 기회를 제공하는 것만으로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요건으로 한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절차가 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경영상 해고 시, 근로자 전원에게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듣는다고 해서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근로자대표 선정은 민주적 방식이어야 하며, 사용자가 지명 후 동의를 구하는 방식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경영상 해고 #근로자대표 #근로기준법 제24조 #해고 절차 #성실한 협의 #해고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107  ·  2021. 12. 09.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107(2021.12.9.)
  •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절차상, 경영상 해고 정당성을 위해서는 해고 회피 방법, 해고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에게 해고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근로자 전원에게 정보 제공 및 의견만 수렴한 것만으로는,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요건이 충족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 근로자대표는 업무 직종·직군별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민주적 절차(투표, 거수 등)를 통해 선출해야 하며, 사용자가 특정인을 지명한 뒤 개별 근로자 동의를 받는 방식은 적절치 않다고 보았습니다.
  •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까지 답변하기는 어렵다는 단서를 두었으나, 법령상 절차 미이행 시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인정이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경영상 해고 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해고의 기준 등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해고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할 것
  • 근로기준법 근로자대표 관련 규정: 근로자의 과반수 조직 노동조합이 없을 시, 과반수 대표자를 선출하도록 함
  • 근로기준법 근로자대표 선출방식: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민주적 방식(투표·거수 등) 필요
사례 Q&A
1. 경영상 해고 시 근로자대표와 협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해고 기준과 해고 회피 방법 등에 관해 근로자대표에게 해고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없는 의견수렴만으로 법적 요건이 충족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2. 근로자대표는 누가 될 수 있고 어떻게 선출하나요?
답변
근로자대표는 민주적 방식(투표, 거수 등)으로 선정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임의 지명하고 개별 동의받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민주적 절차로 근로자대표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3. 근로자 전원 의견 수렴만으로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근로자 전원 의견 수렴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대표와의 협의가 경영상 해고 정당성의 필요요건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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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경영상 해고 시 근로자 전원에게 의견 개진 기회를 부여할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로 볼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107, 2021. 12. 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경영상 해고 시 근로자 전원을 대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 개진 기회를 부여할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로 볼 수있는지특정 근로자를 근로자대표로 지명하고 이에 대한 근로자들의 개별동의를 징구하는 방법이 근로자대표 선정 방식으로 적절한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24조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와 관련하여,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 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이하 ⁠‘근로자대표’라 함)에 해고를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으며,
- 근로자대표의 선정 방식에 대해서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특별히 정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며, 근로자대표가 행사하는 대표권의 범위를 근로자들이 주지한 상황에서 해당 직종이나 직군의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투표ㆍ거수 등의 민주적인 방식에 의하여 선출 또는 결정되어야 할 것임.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히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경영상 해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모두 따라야 하는바, 근로자들에게 경영상 해고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해고회피 방법, 해고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에게 해고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 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임.
- 아울러, 근로자대표의 선출방식은 근로자들이 스스로 결정하여야할 사항이므로, 사용자가 일정한 자를 지명하고 그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 방법은 「근로 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대표 선정방법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09. 근로기준정책과-410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