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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매각 시 단체협약·취업규칙 승계 및 해고 절차

근로기준정책과-3021  ·  2020. 07.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회사를 매각할 때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이 자동으로 승계되는지, 폐업의 경우 경영상 해고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회사를 매각하는 상황에서 영업의 양도로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 고용 및 취업규칙 등이 승계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업조직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가 핵심 기준이며, 회사의 완전한 폐업(소멸)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해고 절차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회사 매각 #영업 양도 #단체협약 승계 #취업규칙 승계 #근로자 고용 #근로기준법 제24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3021  ·  2020. 07. 27.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021(2020.7.27.) 회신에 따르면, 주된 회신 주체는 고용노동부입니다.
  • 회사의 매각이 영업의 양도로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근로자 고용,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도 승계되는 것으로 판단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영업의 양도는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일체로서의 이전이 이루어진 경우 인정되며, 일부분만 양도된 경우라도 영업조직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승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 영업 양도의 인정 여부는 단지 자산의 이전 여부가 아니라 해당 영업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회사를 폐업(완전 소멸)하는 경우에는 경영상 해고 규정(근로기준법 제24조)이 적용되기 어렵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관련 판례(대법원 2003다44363)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사용자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경우 일정한 해고절차를 따라야 함
  • 근로기준법 제94조(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취업규칙은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기준으로 사업장 단위로 작성 및 적용
  • 대법원 2002.3.29. 선고 2000두8455 판결: 영업의 양도 개념 및 근로관계 승계 기준을 제시, 영업조직의 동일성 유지가 중시됨
  • 대법원 2004.3.13. 선고 2003다44363 판결: 폐업이 회사의 소멸일 경우 경영상 해고 관련 규정 적용례
사례 Q&A
1. 회사 매각 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이 모두 승계되나요?
답변
회사의 매각이 영업의 양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이 원칙적으로 승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021 회신과 대법원 2000두8455 판결을 근거로, 영업조직의 동일성이 유지될 때 승계가 이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2. 회사를 폐업하면 경영상 해고 절차를 꼭 거쳐야 하나요?
답변
회사의 완전한 폐업(소멸)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해고 절차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 및 대법원 2003다44363 판결에 따라, 소멸로 인한 경우 해고 절차 적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3. 영업 일부만 양도해도 취업규칙이 승계되나요?
답변
영업의 일부만이 양도된 경우에도 해당 조직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취업규칙 등 근로조건이 승계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00두8455 판결에 따르면, 일부분만 양도되어도 조직의 중요한 일부가 기능하며 동일성이 인정되면 승계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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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매각하는 경우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이 승계되는지 등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021, 2020. 7. 2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회사를 매각하는 경우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승계 여부, 회사를폐업할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해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회답】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회사의 매각이 영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고용및 그에 따른 취업규칙 등도 승계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영업의 양도의 정의 및 이에 따른 효과 등은 아래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즉, 인적ㆍ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 되는바, 여기서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일반 사회관념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사실인정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문제의 행위(양도계약관계)가 영업의 양도로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예컨대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는 되지 않는반면에 그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것이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아울러 회사를 폐업하는 경우가 회사의 완전한 소멸을 의미한다고하면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적용된다고 보기는어려울 것임(대법원 2004.3.13. 선고 2003다44363 판결).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7. 27. 근로기준정책과-302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