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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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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021, 2020. 7. 2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회사를 매각하는 경우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승계 여부, 회사를폐업할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해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회사의 매각이 영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고용및 그에 따른 취업규칙 등도 승계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영업의 양도의 정의 및 이에 따른 효과 등은 아래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즉, 인적ㆍ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 되는바, 여기서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일반 사회관념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사실인정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문제의 행위(양도계약관계)가 영업의 양도로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예컨대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는 되지 않는반면에 그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것이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아울러 회사를 폐업하는 경우가 회사의 완전한 소멸을 의미한다고하면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적용된다고 보기는어려울 것임(대법원 2004.3.13. 선고 2003다443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