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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카지노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산정 기준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047[법령해석과-2600]  ·  2021. 07.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제주도 소재 카지노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인 총매출액을 제주특별법이 아닌 관광진흥법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요?

S요약

제주도 소재 카지노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인 총매출액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산정해야 하며, 제주특별법이나 제주도 조례 등 별도의 산정방식이 아닌 관광진흥법 및 그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국세청과 기획재정부가 해석하였습니다.
#제주 카지노 #개별소비세 #총매출액 #관광진흥법 #제주특별법 #카지노 조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047[법령해석과-2600]  ·  2021. 07. 26.

  • 국세청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047[법령해석과-2600](2021.07.26) 회신 및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298(2021.7.13.) 해석에 따르면, 제주도 내 카지노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인 총매출액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산정해야 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관광진흥법과 제주특별법 모두에 카지노 관련 매출액 산정기준이 있으나, 개별소비세에 한정해서는 관광진흥법 및 그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이 우선 적용됨을 확인하였습니다.
  • 제주특별법의 조문에는 총매출액 정의를 별도로 달리 규정하거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 관광진흥법의 기준을 배제하는 특별한 조항이 없으므로, 카지노의 매출액 산정과 관련해서는 관광진흥법이 적용됨을 회신하였습니다.
  •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카지노 영업준칙 등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금액에서 고객에게 지급한 총금액(칩, 현금 등)을 차감한 금액이 총매출액에 해당함을 거듭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5항: 카지노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관광진흥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총매출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음
  • 개별소비세법 제8조 제1항 7호: 과세영업장소(카지노)에서의 영업행위는 총매출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 관광진흥법 제30조: 카지노사업자는 총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하며, 총매출액 정의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0조, 카지노 영업준칙 제28조: 고객에게 받은 총금액에서 지급한 총금액(칩, 현금 교환 등)을 뺀 금액을 총매출액으로 산정
  • 제주특별법 제6조: 제주특별법은 우선 적용되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 관한 특별예외를 두고 있지 않음
사례 Q&A
1. 제주도 카지노의 총매출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답변
제주도 카지노의 총매출액 산정 기준은 관광진흥법 및 그 시행령에 따릅니다.
근거
관광진흥법 및 시행령,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고객이 카지노에 지급한 금액에서 지급받은 금액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2. 제주특별법이 카지노 세금 산정에 적용되나요?
답변
카지노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산정에는 제주특별법이 아닌 관광진흥법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 산정은 관광진흥법 기준이 우선 적용됨을 밝혔습니다.
3. 관광진흥법 기준 카지노 총매출액 계산방법은?
답변
고객이 카지노에 지급한 총금액에서 카지노가 고객에게 지급한 총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근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0조, 카지노 영업준칙 제28조에 따라 지급·수령액 차감 방식으로 산정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제주도 소재 카지노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인 총매출액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산정

회신

귀 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298,2021.7.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298, 2021.7.13.
【질의】제주도 소재 카지노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인 총매출액은 「관광진흥법」이 아닌 제주특별법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1안) 제주특별법에 따라 산정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2안(관광진흥법에 따라 산정)이 타당합니다.

 질의요지

 ○ 제주도 소재 카지노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인 총매출액은 「관광진흥법」이 아닌 제주특별법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인지 여부

  * 카지노 개별소비세 과세표준:「관광진흥법」에 따른 총매출액(개소법§1⑤,§8ⓛ)

 사실관계

 ○ ⁠(자문법인) 제주도 소재 카지노를 운영하며 ’18년 귀속 개별소비세 신고 시 「관광진흥법」 §30ⓛ에 따른 총매출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

 ○ ⁠(자문관서) 「관광진흥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에 따른 총매출액이 과세표준이라는 의견임

   * 관광진흥법과 제주특별법에 따른 총매출액 차이 ⁠(억원)

구 분

매출액

①고객→카지노 지급 총금액

②카지노→고객 지급 총금액

③카지노→고객‧모집인

계약게임*지급수수료

자문법인

ⓛ-②-③

2,269

8,402

4,554

1,579

자문관서

①-② 

3,848

8,402

4,554

-

    (③은 계약게임과 관련하여 카지노가 고객과 전문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 계약게임: 카지노사업자가 고객 또는 전문모집인과 대가 지급조건 등이 포함된 게임계약서를 작성하고 진행하는 게임

 관련법령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⑤ 영업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영업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 : 연간 총매출액(「관광진흥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총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세율

호별

연간 총매출액

세 율

1

500억원 이하

100분의 0

2

5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2

3

1천원억 초과

10억원+(1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4)

개별소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7. 제1조제5항의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

개별소비세법 제8조【과세표준】

①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7. 과세영업장소에서의 영업행위 : 총매출액

관광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관광진흥법 제5조【허가와 신고】

①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전용영업장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기구를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광진흥법 제30조【기금 납부】

① 카지노사업자는 총매출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총매출액, 징수비율 및 부과·징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0조【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의 납부금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총매출액은 카지노영업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금액에서 고객에게 지급한 총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이하 "납부금"이라 한다)의 징수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연간 총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 총매출액의 100분의 1

   2. 연간 총매출액이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총매출액 중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3. 연간 총매출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4억6천만원+총매출액 중 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 카지노 영업준칙 제1조【목적】 이 준칙은 「관광진흥법」 제25조·제28조·제30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0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3조·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사업자와 카지노 종사원 및 카지노 이용객이 카지노업의 영업 및 회계와 관련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카지노 영업준칙 제28조 【매출액 산정】

①총매출액이라 함은 카지노영업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수입한 총금액에서 고객에게 지급한 총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고객으로부터 수입한 총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합을 말한다.(이하 단서 생략)

   1. 테이블게임에서 카지노고객에게 현금, 수표, 유가증권 등을 칩스로 교환하여 준 금액과 크레딧으로 제공한 금액

   2. 카지노 고객이 머신게임기구 및 전자테이블게임기구에 투입한 금액

  ③ 제1항에서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이라함은 카지노 고객에게 칩스, 티켓, 바우처 등을 현금으로 교환하여 준 금액과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처리한 금액을 말한다

⑥ 계약게임과 관련하여 카지노고객 및 전문모집인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게임이 종료된 후 영업장 내에서 칩스로 지불하여야 하며, 동 대가는 제3항의 카지노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에 산입한다.(단, 전문모집인이 내국인일 경우 계약게임 대가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주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제주자치도의 조직‧운영,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및 규제완화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제주자치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주특별법 제243조【외국인투자의 촉진을 위한 「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대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촉진하기 위하여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면 「관광진흥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외국인전용의 카지노업으로 한정한다)의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필요하면 허가에 조건을 붙이거나 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금액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카지노업 허가를 할 수 있다.

제주특별법 제245조【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에 관한 특례】

「관광진흥법」 제3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관광진흥법」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카지노사업자는 총 매출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246조에 따른 제주관광진흥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주특별법 제246조【관광진흥개발기금 등에 관한 특례】

  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외화수입의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주관광진흥기금을 설치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이하 ⁠“제주도 카지노업 조례”) 제1조【목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3조 및 제244조에서 위임된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이를 건전한 여가·레저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주도 카지노업 조례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이하 ⁠“제주도 카지노업 조례규칙”) 제2조【적용범위】

제주특별도지사(이하 ⁠‘도지사’라한다)가 허가한 카지노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주도 카지노업 조례규칙 제62조【매출액 산정】

①총매출액이라 함은 카지노영업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수입한 총금액에서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객으로부터 수입한 총 금액은 카지노고객에게 현금, 수표, 유가증권 등을 칩스로 교환하여 준 금액과 크레딧으로 제공한 금액(단서 생략)

  ③ 제1항에서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은 카지노 고객에게 칩을 현금으로 교환하여 준 금액과 제63조에 따라 대손처리한 금액으로 한다.

⑤ 계약게임과 관련하여 카지노고객 및 전문모집인에게 조건에 따라 지불하는 대가는 제3항에 따른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카지노고객과의 계약게임의 경우 카지노고객 손실금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해당 고객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제3항의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에 산입한다.

○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45조부터 제24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주관광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2조의2 【총매출액】

  ① 제주특별법 제245조제3항에 따른 총매출액은 카지노영업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금액에서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④ 계약게임과 관련하여 게임종료 후 카지노고객 및 전문모집인에게 조건에 따라 지불하는 대가는 제3항에 따른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카지노고객과의 계약게임의 경우 카지노고객 손실금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해당 고객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제3항의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에 산입한다.

○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3조(기금 납부 등)

  ② 제주특별법 제245조제3항에 따른 기금 납부금(이하 ⁠“납부금”이라 한다)의 징수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연간 총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 총매출액의 100분의1

   2. 연간 총매출액이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총매출액 중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3. 연간 총매출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4억6천만원+총매출액 중 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출처 : 국세청 2021. 07. 26.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047[법령해석과-26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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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카지노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산정 기준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047[법령해석과-2600]  ·  2021. 07.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제주도 소재 카지노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인 총매출액을 제주특별법이 아닌 관광진흥법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요?

S요약

제주도 소재 카지노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인 총매출액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산정해야 하며, 제주특별법이나 제주도 조례 등 별도의 산정방식이 아닌 관광진흥법 및 그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국세청과 기획재정부가 해석하였습니다.
#제주 카지노 #개별소비세 #총매출액 #관광진흥법 #제주특별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047[법령해석과-2600]  ·  2021. 07. 26.

  • 국세청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047[법령해석과-2600](2021.07.26) 회신 및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298(2021.7.13.) 해석에 따르면, 제주도 내 카지노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인 총매출액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산정해야 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관광진흥법과 제주특별법 모두에 카지노 관련 매출액 산정기준이 있으나, 개별소비세에 한정해서는 관광진흥법 및 그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이 우선 적용됨을 확인하였습니다.
  • 제주특별법의 조문에는 총매출액 정의를 별도로 달리 규정하거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 관광진흥법의 기준을 배제하는 특별한 조항이 없으므로, 카지노의 매출액 산정과 관련해서는 관광진흥법이 적용됨을 회신하였습니다.
  •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카지노 영업준칙 등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금액에서 고객에게 지급한 총금액(칩, 현금 등)을 차감한 금액이 총매출액에 해당함을 거듭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5항: 카지노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관광진흥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총매출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음
  • 개별소비세법 제8조 제1항 7호: 과세영업장소(카지노)에서의 영업행위는 총매출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 관광진흥법 제30조: 카지노사업자는 총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하며, 총매출액 정의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0조, 카지노 영업준칙 제28조: 고객에게 받은 총금액에서 지급한 총금액(칩, 현금 교환 등)을 뺀 금액을 총매출액으로 산정
  • 제주특별법 제6조: 제주특별법은 우선 적용되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 관한 특별예외를 두고 있지 않음
사례 Q&A
1. 제주도 카지노의 총매출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답변
제주도 카지노의 총매출액 산정 기준은 관광진흥법 및 그 시행령에 따릅니다.
근거
관광진흥법 및 시행령,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고객이 카지노에 지급한 금액에서 지급받은 금액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2. 제주특별법이 카지노 세금 산정에 적용되나요?
답변
카지노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산정에는 제주특별법이 아닌 관광진흥법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 산정은 관광진흥법 기준이 우선 적용됨을 밝혔습니다.
3. 관광진흥법 기준 카지노 총매출액 계산방법은?
답변
고객이 카지노에 지급한 총금액에서 카지노가 고객에게 지급한 총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근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0조, 카지노 영업준칙 제28조에 따라 지급·수령액 차감 방식으로 산정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제주도 소재 카지노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인 총매출액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산정

회신

귀 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298,2021.7.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298, 2021.7.13.
【질의】제주도 소재 카지노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인 총매출액은 「관광진흥법」이 아닌 제주특별법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1안) 제주특별법에 따라 산정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2안(관광진흥법에 따라 산정)이 타당합니다.

 질의요지

 ○ 제주도 소재 카지노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인 총매출액은 「관광진흥법」이 아닌 제주특별법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인지 여부

  * 카지노 개별소비세 과세표준:「관광진흥법」에 따른 총매출액(개소법§1⑤,§8ⓛ)

 사실관계

 ○ ⁠(자문법인) 제주도 소재 카지노를 운영하며 ’18년 귀속 개별소비세 신고 시 「관광진흥법」 §30ⓛ에 따른 총매출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

 ○ ⁠(자문관서) 「관광진흥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에 따른 총매출액이 과세표준이라는 의견임

   * 관광진흥법과 제주특별법에 따른 총매출액 차이 ⁠(억원)

구 분

매출액

①고객→카지노 지급 총금액

②카지노→고객 지급 총금액

③카지노→고객‧모집인

계약게임*지급수수료

자문법인

ⓛ-②-③

2,269

8,402

4,554

1,579

자문관서

①-② 

3,848

8,402

4,554

-

    (③은 계약게임과 관련하여 카지노가 고객과 전문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 계약게임: 카지노사업자가 고객 또는 전문모집인과 대가 지급조건 등이 포함된 게임계약서를 작성하고 진행하는 게임

 관련법령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⑤ 영업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영업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 : 연간 총매출액(「관광진흥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총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세율

호별

연간 총매출액

세 율

1

500억원 이하

100분의 0

2

5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2

3

1천원억 초과

10억원+(1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4)

개별소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7. 제1조제5항의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

개별소비세법 제8조【과세표준】

①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7. 과세영업장소에서의 영업행위 : 총매출액

관광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관광진흥법 제5조【허가와 신고】

①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전용영업장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기구를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광진흥법 제30조【기금 납부】

① 카지노사업자는 총매출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총매출액, 징수비율 및 부과·징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0조【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의 납부금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총매출액은 카지노영업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금액에서 고객에게 지급한 총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이하 "납부금"이라 한다)의 징수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연간 총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 총매출액의 100분의 1

   2. 연간 총매출액이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총매출액 중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3. 연간 총매출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4억6천만원+총매출액 중 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 카지노 영업준칙 제1조【목적】 이 준칙은 「관광진흥법」 제25조·제28조·제30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0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3조·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사업자와 카지노 종사원 및 카지노 이용객이 카지노업의 영업 및 회계와 관련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카지노 영업준칙 제28조 【매출액 산정】

①총매출액이라 함은 카지노영업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수입한 총금액에서 고객에게 지급한 총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고객으로부터 수입한 총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합을 말한다.(이하 단서 생략)

   1. 테이블게임에서 카지노고객에게 현금, 수표, 유가증권 등을 칩스로 교환하여 준 금액과 크레딧으로 제공한 금액

   2. 카지노 고객이 머신게임기구 및 전자테이블게임기구에 투입한 금액

  ③ 제1항에서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이라함은 카지노 고객에게 칩스, 티켓, 바우처 등을 현금으로 교환하여 준 금액과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처리한 금액을 말한다

⑥ 계약게임과 관련하여 카지노고객 및 전문모집인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게임이 종료된 후 영업장 내에서 칩스로 지불하여야 하며, 동 대가는 제3항의 카지노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에 산입한다.(단, 전문모집인이 내국인일 경우 계약게임 대가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주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제주자치도의 조직‧운영,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및 규제완화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제주자치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주특별법 제243조【외국인투자의 촉진을 위한 「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대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촉진하기 위하여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면 「관광진흥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외국인전용의 카지노업으로 한정한다)의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필요하면 허가에 조건을 붙이거나 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금액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카지노업 허가를 할 수 있다.

제주특별법 제245조【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에 관한 특례】

「관광진흥법」 제3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관광진흥법」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카지노사업자는 총 매출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246조에 따른 제주관광진흥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주특별법 제246조【관광진흥개발기금 등에 관한 특례】

  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외화수입의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주관광진흥기금을 설치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이하 ⁠“제주도 카지노업 조례”) 제1조【목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3조 및 제244조에서 위임된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이를 건전한 여가·레저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주도 카지노업 조례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이하 ⁠“제주도 카지노업 조례규칙”) 제2조【적용범위】

제주특별도지사(이하 ⁠‘도지사’라한다)가 허가한 카지노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주도 카지노업 조례규칙 제62조【매출액 산정】

①총매출액이라 함은 카지노영업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수입한 총금액에서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객으로부터 수입한 총 금액은 카지노고객에게 현금, 수표, 유가증권 등을 칩스로 교환하여 준 금액과 크레딧으로 제공한 금액(단서 생략)

  ③ 제1항에서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은 카지노 고객에게 칩을 현금으로 교환하여 준 금액과 제63조에 따라 대손처리한 금액으로 한다.

⑤ 계약게임과 관련하여 카지노고객 및 전문모집인에게 조건에 따라 지불하는 대가는 제3항에 따른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카지노고객과의 계약게임의 경우 카지노고객 손실금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해당 고객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제3항의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에 산입한다.

○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45조부터 제24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주관광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2조의2 【총매출액】

  ① 제주특별법 제245조제3항에 따른 총매출액은 카지노영업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금액에서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④ 계약게임과 관련하여 게임종료 후 카지노고객 및 전문모집인에게 조건에 따라 지불하는 대가는 제3항에 따른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카지노고객과의 계약게임의 경우 카지노고객 손실금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해당 고객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제3항의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에 산입한다.

○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3조(기금 납부 등)

  ② 제주특별법 제245조제3항에 따른 기금 납부금(이하 ⁠“납부금”이라 한다)의 징수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연간 총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 총매출액의 100분의1

   2. 연간 총매출액이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총매출액 중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3. 연간 총매출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4억6천만원+총매출액 중 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출처 : 국세청 2021. 07. 26.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047[법령해석과-26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