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제주도 소재 카지노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인 총매출액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산정
귀 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298,2021.7.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298, 2021.7.13.
【질의】제주도 소재 카지노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인 총매출액은 「관광진흥법」이 아닌 제주특별법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1안) 제주특별법에 따라 산정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2안(관광진흥법에 따라 산정)이 타당합니다.
질의요지
○ 제주도 소재 카지노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인 총매출액은 「관광진흥법」이 아닌 제주특별법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인지 여부
* 카지노 개별소비세 과세표준:「관광진흥법」에 따른 총매출액(개소법§1⑤,§8ⓛ)
사실관계
○ (자문법인) 제주도 소재 카지노를 운영하며 ’18년 귀속 개별소비세 신고 시 「관광진흥법」 §30ⓛ에 따른 총매출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
○ (자문관서) 「관광진흥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에 따른 총매출액이 과세표준이라는 의견임
* 관광진흥법과 제주특별법에 따른 총매출액 차이 (억원)
|
구 분 |
총 매출액 |
①고객→카지노 지급 총금액 |
②카지노→고객 지급 총금액 |
③카지노→고객‧모집인 계약게임*지급수수료 |
|
자문법인 ⓛ-②-③ |
2,269 |
8,402 |
4,554 |
1,579 |
|
자문관서 ①-② |
3,848 |
8,402 |
4,554 |
- |
(③은 계약게임과 관련하여 카지노가 고객과 전문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 계약게임: 카지노사업자가 고객 또는 전문모집인과 대가 지급조건 등이 포함된 게임계약서를 작성하고 진행하는 게임
관련법령
○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⑤ 영업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영업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 : 연간 총매출액(「관광진흥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총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세율
|
호별 |
연간 총매출액 |
세 율 |
|
1 |
500억원 이하 |
100분의 0 |
|
2 |
5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2 |
|
3 |
1천원억 초과 |
10억원+(1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4) |
○ 개별소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7. 제1조제5항의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
○ 개별소비세법 제8조【과세표준】
①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7. 과세영업장소에서의 영업행위 : 총매출액
○ 관광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관광진흥법 제5조【허가와 신고】
①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전용영업장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기구를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관광진흥법 제30조【기금 납부】
① 카지노사업자는 총매출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총매출액, 징수비율 및 부과·징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0조【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의 납부금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총매출액은 카지노영업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금액에서 고객에게 지급한 총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이하 "납부금"이라 한다)의 징수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연간 총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 총매출액의 100분의 1
2. 연간 총매출액이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총매출액 중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3. 연간 총매출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4억6천만원+총매출액 중 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 카지노 영업준칙 제1조【목적】 이 준칙은 「관광진흥법」 제25조·제28조·제30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0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3조·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사업자와 카지노 종사원 및 카지노 이용객이 카지노업의 영업 및 회계와 관련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카지노 영업준칙 제28조 【매출액 산정】
①총매출액이라 함은 카지노영업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수입한 총금액에서 고객에게 지급한 총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고객으로부터 수입한 총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합을 말한다.(이하 단서 생략)
1. 테이블게임에서 카지노고객에게 현금, 수표, 유가증권 등을 칩스로 교환하여 준 금액과 크레딧으로 제공한 금액
2. 카지노 고객이 머신게임기구 및 전자테이블게임기구에 투입한 금액
③ 제1항에서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이라함은 카지노 고객에게 칩스, 티켓, 바우처 등을 현금으로 교환하여 준 금액과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처리한 금액을 말한다
⑥ 계약게임과 관련하여 카지노고객 및 전문모집인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게임이 종료된 후 영업장 내에서 칩스로 지불하여야 하며, 동 대가는 제3항의 카지노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에 산입한다.(단, 전문모집인이 내국인일 경우 계약게임 대가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주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주특별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제주자치도의 조직‧운영,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및 규제완화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제주자치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주특별법 제243조【외국인투자의 촉진을 위한 「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대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촉진하기 위하여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면 「관광진흥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외국인전용의 카지노업으로 한정한다)의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필요하면 허가에 조건을 붙이거나 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금액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카지노업 허가를 할 수 있다.
○ 제주특별법 제245조【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에 관한 특례】
② 「관광진흥법」 제3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관광진흥법」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카지노사업자는 총 매출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246조에 따른 제주관광진흥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법 제246조【관광진흥개발기금 등에 관한 특례】
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외화수입의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주관광진흥기금을 설치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이하 “제주도 카지노업 조례”) 제1조【목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3조 및 제244조에서 위임된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이를 건전한 여가·레저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주도 카지노업 조례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이하 “제주도 카지노업 조례규칙”) 제2조【적용범위】
제주특별도지사(이하 ‘도지사’라한다)가 허가한 카지노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주도 카지노업 조례규칙 제62조【매출액 산정】
①총매출액이라 함은 카지노영업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수입한 총금액에서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객으로부터 수입한 총 금액은 카지노고객에게 현금, 수표, 유가증권 등을 칩스로 교환하여 준 금액과 크레딧으로 제공한 금액(단서 생략)
③ 제1항에서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은 카지노 고객에게 칩을 현금으로 교환하여 준 금액과 제63조에 따라 대손처리한 금액으로 한다.
⑤ 계약게임과 관련하여 카지노고객 및 전문모집인에게 조건에 따라 지불하는 대가는 제3항에 따른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카지노고객과의 계약게임의 경우 카지노고객 손실금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해당 고객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제3항의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에 산입한다.
○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45조부터 제24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주관광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2조의2 【총매출액】
① 제주특별법 제245조제3항에 따른 총매출액은 카지노영업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금액에서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④ 계약게임과 관련하여 게임종료 후 카지노고객 및 전문모집인에게 조건에 따라 지불하는 대가는 제3항에 따른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카지노고객과의 계약게임의 경우 카지노고객 손실금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해당 고객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제3항의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에 산입한다.
○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3조(기금 납부 등)
② 제주특별법 제245조제3항에 따른 기금 납부금(이하 “납부금”이라 한다)의 징수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연간 총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 총매출액의 100분의1
2. 연간 총매출액이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총매출액 중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3. 연간 총매출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4억6천만원+총매출액 중 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출처 : 국세청 2021. 07. 26.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047[법령해석과-26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제주도 소재 카지노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인 총매출액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산정
귀 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298,2021.7.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298, 2021.7.13.
【질의】제주도 소재 카지노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인 총매출액은 「관광진흥법」이 아닌 제주특별법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1안) 제주특별법에 따라 산정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2안(관광진흥법에 따라 산정)이 타당합니다.
질의요지
○ 제주도 소재 카지노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인 총매출액은 「관광진흥법」이 아닌 제주특별법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인지 여부
* 카지노 개별소비세 과세표준:「관광진흥법」에 따른 총매출액(개소법§1⑤,§8ⓛ)
사실관계
○ (자문법인) 제주도 소재 카지노를 운영하며 ’18년 귀속 개별소비세 신고 시 「관광진흥법」 §30ⓛ에 따른 총매출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
○ (자문관서) 「관광진흥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에 따른 총매출액이 과세표준이라는 의견임
* 관광진흥법과 제주특별법에 따른 총매출액 차이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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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총 매출액 |
①고객→카지노 지급 총금액 |
②카지노→고객 지급 총금액 |
③카지노→고객‧모집인 계약게임*지급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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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법인 ⓛ-②-③ |
2,269 |
8,402 |
4,554 |
1,5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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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관서 ①-② |
3,848 |
8,402 |
4,554 |
- |
(③은 계약게임과 관련하여 카지노가 고객과 전문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 계약게임: 카지노사업자가 고객 또는 전문모집인과 대가 지급조건 등이 포함된 게임계약서를 작성하고 진행하는 게임
관련법령
○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⑤ 영업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영업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 : 연간 총매출액(「관광진흥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총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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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별 |
연간 총매출액 |
세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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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00억원 이하 |
100분의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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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5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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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천원억 초과 |
10억원+(1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4) |
○ 개별소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7. 제1조제5항의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
○ 개별소비세법 제8조【과세표준】
①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7. 과세영업장소에서의 영업행위 : 총매출액
○ 관광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관광진흥법 제5조【허가와 신고】
①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전용영업장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기구를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관광진흥법 제30조【기금 납부】
① 카지노사업자는 총매출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총매출액, 징수비율 및 부과·징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0조【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의 납부금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총매출액은 카지노영업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금액에서 고객에게 지급한 총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이하 "납부금"이라 한다)의 징수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연간 총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 총매출액의 100분의 1
2. 연간 총매출액이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총매출액 중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3. 연간 총매출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4억6천만원+총매출액 중 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 카지노 영업준칙 제1조【목적】 이 준칙은 「관광진흥법」 제25조·제28조·제30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0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3조·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사업자와 카지노 종사원 및 카지노 이용객이 카지노업의 영업 및 회계와 관련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카지노 영업준칙 제28조 【매출액 산정】
①총매출액이라 함은 카지노영업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수입한 총금액에서 고객에게 지급한 총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고객으로부터 수입한 총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합을 말한다.(이하 단서 생략)
1. 테이블게임에서 카지노고객에게 현금, 수표, 유가증권 등을 칩스로 교환하여 준 금액과 크레딧으로 제공한 금액
2. 카지노 고객이 머신게임기구 및 전자테이블게임기구에 투입한 금액
③ 제1항에서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이라함은 카지노 고객에게 칩스, 티켓, 바우처 등을 현금으로 교환하여 준 금액과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처리한 금액을 말한다
⑥ 계약게임과 관련하여 카지노고객 및 전문모집인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게임이 종료된 후 영업장 내에서 칩스로 지불하여야 하며, 동 대가는 제3항의 카지노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에 산입한다.(단, 전문모집인이 내국인일 경우 계약게임 대가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주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주특별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제주자치도의 조직‧운영,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및 규제완화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제주자치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주특별법 제243조【외국인투자의 촉진을 위한 「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대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촉진하기 위하여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면 「관광진흥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외국인전용의 카지노업으로 한정한다)의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필요하면 허가에 조건을 붙이거나 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금액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카지노업 허가를 할 수 있다.
○ 제주특별법 제245조【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에 관한 특례】
② 「관광진흥법」 제3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관광진흥법」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카지노사업자는 총 매출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246조에 따른 제주관광진흥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법 제246조【관광진흥개발기금 등에 관한 특례】
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외화수입의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주관광진흥기금을 설치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이하 “제주도 카지노업 조례”) 제1조【목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3조 및 제244조에서 위임된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이를 건전한 여가·레저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주도 카지노업 조례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이하 “제주도 카지노업 조례규칙”) 제2조【적용범위】
제주특별도지사(이하 ‘도지사’라한다)가 허가한 카지노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주도 카지노업 조례규칙 제62조【매출액 산정】
①총매출액이라 함은 카지노영업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수입한 총금액에서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객으로부터 수입한 총 금액은 카지노고객에게 현금, 수표, 유가증권 등을 칩스로 교환하여 준 금액과 크레딧으로 제공한 금액(단서 생략)
③ 제1항에서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은 카지노 고객에게 칩을 현금으로 교환하여 준 금액과 제63조에 따라 대손처리한 금액으로 한다.
⑤ 계약게임과 관련하여 카지노고객 및 전문모집인에게 조건에 따라 지불하는 대가는 제3항에 따른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카지노고객과의 계약게임의 경우 카지노고객 손실금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해당 고객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제3항의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에 산입한다.
○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45조부터 제24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주관광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2조의2 【총매출액】
① 제주특별법 제245조제3항에 따른 총매출액은 카지노영업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금액에서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④ 계약게임과 관련하여 게임종료 후 카지노고객 및 전문모집인에게 조건에 따라 지불하는 대가는 제3항에 따른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카지노고객과의 계약게임의 경우 카지노고객 손실금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해당 고객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제3항의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에 산입한다.
○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3조(기금 납부 등)
② 제주특별법 제245조제3항에 따른 기금 납부금(이하 “납부금”이라 한다)의 징수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연간 총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 총매출액의 100분의1
2. 연간 총매출액이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총매출액 중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3. 연간 총매출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4억6천만원+총매출액 중 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출처 : 국세청 2021. 07. 26.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047[법령해석과-26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