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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계약 해제 시 반환금액의 귀속시기 소득처리

서면-2021-소득-5036[소득세과-1144]  ·  2021. 07.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표권 사용 및 양수도 계약에 따라 신고한 사업소득 중, 계약 해제로 반환하는 금액의 총수입금액 귀속시기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상표권 사용 및 양수도 계약에 따라 이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이 계약의 해제에 따라 반환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그 계약 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단, 원상회복이행확약서 작성이 계약 해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상표권 계약해제 #반환금액 귀속시기 #소득세법 제39조 #원상회복이행확약서 #총수입금액 차감 #계약 해제 확정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소득-5036[소득세과-1144]  ·  2021. 07. 30.

  • 국세청 서면-2021-소득-5036[소득세과-1144] 회신에 따르면, 상표권 사용 및 양수도 계약에 따라 이미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 중 계약 해제로 반환하는 금액은 그 계약 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원상회복이행확약서 작성이 곧바로 계약 해제로 볼 수 있는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해제 여부는 일반적으로 사실판단 사항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련 사례(소득세과-0880, 2011.10.26 등) 역시 계약 해지 등으로 반환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그 해지가 확정된 과세기간에서 총수입금액을 차감하도록 유사하게 판단한 바 있습니다.
  • 해당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귀속시기는 소득세법 제39조의 취지에 따라 확정된 날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계약 해제 확정이 중요한 기준이 되며, 해당 시점 이전에는 반환금액을 이전 과세연도에서 경정청구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39조: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함
  • 소득세과-0880, 2011.10.26: 계약해지로 반환하는 금액은 계약해지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함
  • 소득세과-203, 2010.02.08: 금액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서 금액을 차감함
  • 징세과-1078, 2011.10.25: 계약해제로 손익이 소멸된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소득으로 산입
사례 Q&A
1. 상표권 양수도 계약 해제 시 받은 금액의 소득처리 기준은?
답변
상표권 양수도 계약 해제로 반환하는 금액은 계약 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39조와 국세청 회신(서면-2021-소득-5036)에 따라 확정일 귀속 원칙이 적용됩니다.
2. 원상회복이행확약서만 작성해도 계약 해제에 해당하나요?
답변
원상회복이행확약서의 작성은 계약 해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직접적으로 결정하지 않으며, 구체적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은 계약 해제 여부는 사실판단 사안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계약 해제 확정 전 반환금액도 과거 과세연도 소득에서 경정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계약 해제가 확정된 날이 이전의 귀속연도에는 반환금액을 소급해 경정청구할 수는 없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39조 및 징세과-1078(2011.10.25) 유사사례에 따른 해석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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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표권 사용 및 양수도 계약에 따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 중 계약의 해제에 따라 반환한 금액은 그 계약의 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원상회복이행확약서 작성이 계약의 해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표권 사용 및 양수도 계약에 따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 중 계약의 해제에 따라 반환한 금액은 그 계약의 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원상회복이행확약서 작성이 계약의 해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OOO(이하 쟁점법인)과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법인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09~’15년 귀속분)를 받던 중

 - 쟁점법인과 해당 상표권에 대한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양도 대금을 지급받았으며, 관련 세금계산서 교부 및 종합소득세 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짐

 - 이후 검찰 고발 등을 원인으로 당초 계약(상표권 사용계약 및 양수도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 이행확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그에 따른 사용료와 양수도 대금을 쟁점법인에 반환함

2. 질의내용

○ 상표권 사용계약 및 양수도 계약에 의하여 지급받은 상표권 사용료와 양수도대금을 당초 계약의 해제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 동 금원의 귀속시기에 관한 질의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3. 관련사례

소득세과-203, 2010.02.08

   의료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라 환수되는 금액은 그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소득세과-0880, 2011.10.26

   드라마 원고 집필하는 거주자가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 중 계약해지에 따라 반환하는 금액은 그 계약해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국심2003전1979, 2003.11.08.

   통상적인 용역제공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당해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등의 계약상의 용역대가를 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이나, 공사하자 등의 사유로 공사대금이 소송에 계류되어 법원판결 등에 의하여 그 차액이 변경되거나 추가건설공사에 대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경우에 손익의 귀속시기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판결 등에 의하여 용역대가의 변경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보는 것임

소득46011-673, 1998.03.18.

   보험대리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대리점수수료를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였으나 추후 당해 수수료를 지급받은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보험회사에 환수되는 수수료는 당해 보험계약이 해지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징세과-1078, 2011.10.25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고 동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후 당초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양도차익이 소멸된 경우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당초 손익으로 산입한 금액을 계약이 해제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으로 산입하는 것이므로 당초 사업연도는 경정청구 대상이 아님

서면1팀-419, 2007.03.28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법인이 신고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등을 초과하는 때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과-288, 2011.04.21

   아파트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분양계약이 체결된 장기분양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당초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상한 수입금액이 계약해제로 인하여 확정된 수입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분양계약의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조심2013구3100, 2013.11.08

   예약매출에 따른 분양수입금액을 계상하였다가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관련된 손익은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으로 계액해제와 관련된 손익을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하여 순손익. 순자산 가액을 평가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출처 : 국세청 2021. 07. 30. 서면-2021-소득-5036[소득세과-11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