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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증명서 발급 '즉시'의 의미와 내용 기재 원칙

근로기준정책과-2304  ·  2020. 06.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서의 ‘즉시’ 발급 요건과, 요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기재 의무는 어떻게 해석되는지요?

S요약

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서의 ‘즉시’ 발급은 근로자 요청 즉시가 아니라, 사실관계 확인 및 발급 절차에 사회통념상 소요되는 최소한의 시간 이내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즉시 미발급만으로 과태료 대상은 아니며, 증명서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은 기재할 수 없습니다.
#사용증명서 #즉시 발급 #근로기준법 제39조 #사실기재 #근로자 증명서 #과태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2304  ·  2020. 06. 09.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304(2020.6.9.)
  • ‘즉시’란, 발급신청 즉시만을 의미하지 않고 사용증명서 발급을 위한 사실관계 확인, 절차 진행, 담당자 근무 등 사회통념상 소요되는 최소한의 시간을 말함.
  • 따라서, 사용증명서가 바로 발급되지 않았더라도, 불필요한 지연이 없는 한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증명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히며, 근로자가 원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사실과 다른 정보는 기재하지 않음이 원칙입니다.
  •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정보(실제 있었던 내용)는 기재하지 않는 것이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발급할 의무는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39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함
  • 근로기준법 제39조 제2항: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함
  • 근로기준법 제39조(과태료 관련): 증명서 미발급 시 과태료 부과 가능
  • 근로기준법 시행령(해당 조항): 사용증명서 발급과 관련한 세부 절차 및 과태료 부과 기준
사례 Q&A
1. 사용증명서 ‘즉시’ 발급은 당일 의무인가요?
답변
‘즉시’는 발급신청 즉시가 아닌, 사실관계 확인 등 최소한의 시간 내로 해석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사회통념상 소요되는 최소한의 시간 내 발급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2. 근로자가 요청한 사용증명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기재해도 되나요?
답변
증명서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은 기재하지 않아야 하며, 근로자 요구 사항이라도 허위 사실은 작성할 수 없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39조 제1항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사실대로 작성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사용증명서가 신청 당일 발급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인가요?
답변
단순히 신청 당일에 바로 발급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닙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불필요한 지연이 아니라면 과태료 대상이 아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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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증명서 발급 시점인 ⁠‘즉시’의 개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304, 2020. 6. 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39조는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사용증명서를‘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즉시’는 얼마의기간을 의미하며 당일 발급이 어려워 당일을 넘겨 발급하게 되면과태료 부과 대상인지근로자가 요청하는 사실이 실제 근무사항과 다른 경우에도 근로자의요청에 따라 해당 내용을 기입하여 사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내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 제2항에는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제1항에서 ⁠‘즉시’의 구체적인 기간을 명시하기는 어려우나, 발급신청을 받은 이후 이를 발급하기 위해 근로자에 대한 사용증명 내용의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필요한 발급절차, 담당자의 근무 가능일 여부 등에 따라 사회통념상 소요되는 최소한의 시간 내를 말할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단순히 발급신청을 하자마자 바로 발급이 되지 않았다는사정만으로 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는 보기 어려움을 알려드림.또한 제2항에 근로자가 요구하는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는 의미는실제 사실 관계가 있으나,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정보는 기재하지않도록 하는 것이지, 근로자가 원한다고 하여 실제와 다른 내용으로 기재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보기는 어려움을 알려드림.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6. 09. 근로기준정책과-230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