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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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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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304, 2020. 6. 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는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사용증명서를‘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즉시’는 얼마의기간을 의미하며 당일 발급이 어려워 당일을 넘겨 발급하게 되면과태료 부과 대상인지근로자가 요청하는 사실이 실제 근무사항과 다른 경우에도 근로자의요청에 따라 해당 내용을 기입하여 사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내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 제2항에는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제1항에서 ‘즉시’의 구체적인 기간을 명시하기는 어려우나, 발급신청을 받은 이후 이를 발급하기 위해 근로자에 대한 사용증명 내용의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필요한 발급절차, 담당자의 근무 가능일 여부 등에 따라 사회통념상 소요되는 최소한의 시간 내를 말할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단순히 발급신청을 하자마자 바로 발급이 되지 않았다는사정만으로 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는 보기 어려움을 알려드림.또한 제2항에 근로자가 요구하는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는 의미는실제 사실 관계가 있으나,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정보는 기재하지않도록 하는 것이지, 근로자가 원한다고 하여 실제와 다른 내용으로 기재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보기는 어려움을 알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