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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민사·계약

도로건설사업 잔여지 매수 판단 기준 및 절차

토지정책과-8704  ·  2016. 10.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로건설 사업에 따라 발생한 잔여지의 매수 여부는 어떤 기준과 절차로 결정되는지요?

S요약

도로건설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잔여지의 매수 여부토지보상법 제74조와 그 시행령에 따라, 잔여지의 위치, 형상, 이용상황, 용도지역, 편입 및 잔여지 면적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기관에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도로건설 #잔여지 매수 #토지보상법 #토지보상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토지수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8704  ·  2016. 10. 26.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704, 2016.10.26.
  • 잔여지 매수 여부는 토지보상법 제74조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즉, 잔여지의 위치, 형상, 이용상황, 용도지역, 편입토지 면적 및 잔여지 면적 등 모든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기관에서 판단·결정하면 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이 해석에 따르면, 법령의 개별 요건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실제 이용곡란 등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반영해 기관이 재량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토지보상법 제74조: 사업시행자는 도로 등 공익사업 시행으로 분할된 토지의 잔여지가 그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매수할 수 있음.
  •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39조: 잔여지 매수청구 기준, 즉 잔여지의 위치, 형상, 이용상황, 용도지역, 편입토지 면적 및 잔여지 면적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
사례 Q&A
1. 도로건설로 인한 잔여지 매수 청구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잔여지 매수는 위치, 형상, 이용상황, 용도지역, 편입 및 잔여지 면적 등 다각적 요소를 종합 검토하여 결정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답변에서 토지보상법 제74조 및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잔여지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2. 기관이 잔여지 매수 결정 시 고려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기관은 잔여지의 형상, 이용상황, 용도지역, 면적 비율 등 실질적 사명을 다각도로 검토하게 됩니다.
근거
회신에 따르면 관련 법령 및 잔여지의 다양한 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잔여지 매수 여부 판단은 민원인이 직접 요청하면 무조건 가능한가요?
답변
민원인 요청만으로 무조건 매수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종합적 요인 검토 후 기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해석에서 해당 기관의 종합적 판단에 따라 매수 여부를 결정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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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로건설 사업에 따른 잔여지 매수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704, 2016. 10. 2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로건설 사업에 따른 잔여지 매수 여부에 대한 사항

【회답】

토지보상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잔여지 위치ㆍ형상ㆍ이용상황 및 용도지역, 편입토지 면적 및 잔여지 면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귀 기관에서 판단?결정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10. 26. 토지정책과-870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