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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서류 보존 기간 기산점의 기준과 해석

근로기준정책과-3116  ·  2022. 10.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차유급휴가 관련 서류의 3년 보존기간 기산점에서 ‘완결한 날’은 언제로 봐야 하나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계약 관련 서류의 3년 보존기간의 기산점에 대해, 법령에서 정한 ‘완결한 날’이란 연차휴가의 부여, 사용, 미사용수당 정산 등 모든 절차가 완료된 날임을 명시합니다. 법 취지와 관련 제도의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사안에 따라 유연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연차유급휴가 #보존기간 #기산점 #완결한 날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3116  ·  2022. 10. 0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116(2022.10.5.)
  • 고용노동부는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서류의 3년 보존기간 기산점에서 ‘완결한 날’의 의미를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완결한 날’은 연차휴가의 부여, 사용, 미사용수당 정산 등 모든 관련 절차가 끝난 날로 보아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보존기간 산정의 취지는 노사분쟁 예방 또는 해결을 위한 자료 확보에 있고, 제도의 목적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서류별로 목적과 취지에 따라 ‘완결한 날’ 해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연차휴가 관련 절차가 전부 마무리된 시점을 기준으로 각 사안별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회신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42조: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휴가 관련 서류 등 일부는 그 보존기간을 ‘완결한 날’부터 산정
  •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과거 근로에 대한 휴식 및 보상으로 인정
  • 근로기준법령 보존서류 규정: 기산점·보존의무는 분쟁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취지
사례 Q&A
1. 연차유급휴가 관련 보존서류의 3년 기산점은 어떻게 정하나요?
답변
연차휴가의 부여, 사용, 미사용수당 정산 등 모든 관련 절차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완결한 날’은 모든 연차 관련 절차가 완료된 날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보존기간의 기준일 설정 방법은?
답변
연차유급휴가의 목적과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시점이 기준일이 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령상 목적·취지 및 모든 절차의 완결을 기산점의 해석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3. 휴가서류의 ‘완결한 날’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완결한 날’은 연차휴가 부여, 사용, 미지급수당 정산 등 일련의 과정이 모두 끝난 날짜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2022-10-05 유권해석에서 서류의 완결이란 관련 절차의 모두 완료임을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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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연차유급휴가 서류 보존 기간의 기산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116, 2022. 10. 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3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계약서류 중 휴가에 관한 사항 등 일부 사항은 그 기산점을 특정하여규정하지 아니하고 ⁠‘완결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완결한날’이 언제인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한 것은 노사 간의 분쟁 예방 또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분쟁 해결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고,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준수해야 할 각 규정은 그 목적과 취지,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ㆍ의무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3년간 보존하도록 한 계약 서류 중 기산점을 ⁠‘완결한 날’로 정한계약서류의 ⁠‘완결한 날’의 의미 또한 일률적으로 판단해서는 아니될 것임.귀하가 질의사안으로 들고 있는 휴가에 관하여 근로기준법령에서는그 보존 기간의 기산점을 ⁠‘완결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에‘완결한 날’은 연차 유급휴가 제도의 목적과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고려하여야 하며,
-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과거 근로에 대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과 과거 근로에 대한 보상적 측면이 모두 고려된제도라 할 것이므로, 그 보존기간의 기산점은 연차휴가의 부여 및사용, 미사용수당의 정산 등 일련의 과정을 모두 완료한 날로 보아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10. 05. 근로기준정책과-311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