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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116, 2022. 10. 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3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계약서류 중 휴가에 관한 사항 등 일부 사항은 그 기산점을 특정하여규정하지 아니하고 ‘완결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완결한날’이 언제인지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한 것은 노사 간의 분쟁 예방 또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분쟁 해결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고,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준수해야 할 각 규정은 그 목적과 취지,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ㆍ의무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3년간 보존하도록 한 계약 서류 중 기산점을 ‘완결한 날’로 정한계약서류의 ‘완결한 날’의 의미 또한 일률적으로 판단해서는 아니될 것임.귀하가 질의사안으로 들고 있는 휴가에 관하여 근로기준법령에서는그 보존 기간의 기산점을 ‘완결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에‘완결한 날’은 연차 유급휴가 제도의 목적과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고려하여야 하며,
-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과거 근로에 대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과 과거 근로에 대한 보상적 측면이 모두 고려된제도라 할 것이므로, 그 보존기간의 기산점은 연차휴가의 부여 및사용, 미사용수당의 정산 등 일련의 과정을 모두 완료한 날로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