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번역료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그 번역료의 지급대상이 비거주자인 경우도 면세대상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번역용역을 공급하고 번역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자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해당 번역용역을 제공하고 번역료를 지급받는 자가 「소득세법」제120조 등에 의한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4-법령해석부가-19760, 2015.04.21
외국어교육기관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외국의 비거주자로부터 강연용역, 컨텐츠개발 및 번역용역을 공급받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그 대가를 지급하는 외국어교육기관은 같은 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대리납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평가원(신청법인)에서는 영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전문가인 윤○○와 이○○에게 번역을 의뢰하고 번역료를 지급함
○ 윤○○는 유럽인과 결혼 후 영국에서 Residence Card(재류카드)를 발급받아 거주 중이며, 이○○는 가족 모두 영국에 정착한 상태로 국내 체류기간은 연간 1월 이내임
2. 질의내용
○ 영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에게 지급하는 번역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자. 교정ㆍ번역ㆍ고증ㆍ속기ㆍ필경(筆耕)ㆍ타자ㆍ음반취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52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 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95-1【대리납부 대상】
법 제5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법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나, 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은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란 부동산, 부동산상의 권리, 광업권, 조광권, 채석권,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기계, 설비, 장치, 운반구, 공구,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 모형, 도면,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 라디오ㆍ텔레비전ㆍ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우리나라 법에 따른 면허ㆍ허가 또는 이와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말한다.
○ 서면-2015-부가-22265 [부가가치세과-2190], 2015.12.29
인적・물적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외국의 비거주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와의 계약에 따라 각종 컨설팅, 기술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대리납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 서면-2014-법령해석부가-19760, 2015.04.21
외국어교육기관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외국의 비거주자로부터 강연용역, 컨텐츠개발 및 번역용역을 공급받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그 대가를 지급하는 외국어교육기관은 같은 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대리납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6. 12. 서면-2018-부가-1651[부가가치세과-12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번역료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그 번역료의 지급대상이 비거주자인 경우도 면세대상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번역용역을 공급하고 번역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자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해당 번역용역을 제공하고 번역료를 지급받는 자가 「소득세법」제120조 등에 의한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4-법령해석부가-19760, 2015.04.21
외국어교육기관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외국의 비거주자로부터 강연용역, 컨텐츠개발 및 번역용역을 공급받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그 대가를 지급하는 외국어교육기관은 같은 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대리납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평가원(신청법인)에서는 영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전문가인 윤○○와 이○○에게 번역을 의뢰하고 번역료를 지급함
○ 윤○○는 유럽인과 결혼 후 영국에서 Residence Card(재류카드)를 발급받아 거주 중이며, 이○○는 가족 모두 영국에 정착한 상태로 국내 체류기간은 연간 1월 이내임
2. 질의내용
○ 영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에게 지급하는 번역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자. 교정ㆍ번역ㆍ고증ㆍ속기ㆍ필경(筆耕)ㆍ타자ㆍ음반취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52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 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95-1【대리납부 대상】
법 제5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법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나, 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은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란 부동산, 부동산상의 권리, 광업권, 조광권, 채석권,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기계, 설비, 장치, 운반구, 공구,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 모형, 도면,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 라디오ㆍ텔레비전ㆍ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우리나라 법에 따른 면허ㆍ허가 또는 이와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말한다.
○ 서면-2015-부가-22265 [부가가치세과-2190], 2015.12.29
인적・물적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외국의 비거주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와의 계약에 따라 각종 컨설팅, 기술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대리납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 서면-2014-법령해석부가-19760, 2015.04.21
외국어교육기관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외국의 비거주자로부터 강연용역, 컨텐츠개발 및 번역용역을 공급받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그 대가를 지급하는 외국어교육기관은 같은 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대리납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6. 12. 서면-2018-부가-1651[부가가치세과-12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