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임대부동산을 양수하면서 기존 임차인 전부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임대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연예매니지먼트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임대부동산을 양수하면서 기존 임차인 전부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임대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신청법인은 연예매니지먼트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8.3.20. 서울 PP구 PP동 소재 근린생활시설(이하 “본건 부동산”)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TTT(이하 “양도인”)으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양수하기로 하는 빌딩매매계약(이하 “본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함
○ 신청법인은 본건 부동산의 기존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기로 하여 2018.3.19. 임차인들이 모두 퇴거한 후 잔금지급일(2018.8.20.) 현재 본건 부동산은 공실 상태이며
- 신청법인은 2018.11. 본건 부동산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연예매니지먼트업을 계속하고 건물 일부는 임대업에 사용할 계획임
○ 본건 양수도계약에 따르면 양도인은 잔금지급일까지 본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전액 말소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임차인이나 보증금 승계 여부에 대한 특약사항은 없음
2. 질의내용
○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수하며 임차인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출처 : 국세청 2018. 08. 30.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59[법령해석과-22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임대부동산을 양수하면서 기존 임차인 전부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임대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연예매니지먼트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임대부동산을 양수하면서 기존 임차인 전부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임대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신청법인은 연예매니지먼트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8.3.20. 서울 PP구 PP동 소재 근린생활시설(이하 “본건 부동산”)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TTT(이하 “양도인”)으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양수하기로 하는 빌딩매매계약(이하 “본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함
○ 신청법인은 본건 부동산의 기존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기로 하여 2018.3.19. 임차인들이 모두 퇴거한 후 잔금지급일(2018.8.20.) 현재 본건 부동산은 공실 상태이며
- 신청법인은 2018.11. 본건 부동산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연예매니지먼트업을 계속하고 건물 일부는 임대업에 사용할 계획임
○ 본건 양수도계약에 따르면 양도인은 잔금지급일까지 본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전액 말소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임차인이나 보증금 승계 여부에 대한 특약사항은 없음
2. 질의내용
○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수하며 임차인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출처 : 국세청 2018. 08. 30.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59[법령해석과-22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