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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 한도 초과 시 근로자 추가 휴직 요청 거부 가능성

근로기준정책과-4170  ·  2021. 12.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으로 휴직 중 근로자가 취업규칙상 휴직기간 최대한도(18개월)를 경과한 후 다시 휴직을 신청하면 사용자가 이를 거절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업무와 무관한 질병 등으로 인한 휴직은 근로기준법상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사업장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최대 휴직기간을 초과한 경우 추가 휴직 신청을 승낙하지 않아도 무방할 수 있음이 유권해석의 요지입니다.
#휴직기간 #최대한도 #취업규칙 #추가휴직 #휴직신청 #사용자의 거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170  ·  2021. 12. 1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170(2021.12.10.)
  • 업무 외 질병 등으로 인한 휴직에 관한 근로기준법상 별도 규정이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사업장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휴직기간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 취업규칙의 규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거나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회사 재량으로 승낙 여부를 결정해도 무방하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휴직기간이 도과되고 추가로 휴직을 신청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 다만 취업규칙의 내용이나 적용 방식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거나 관련법령 위반일 경우에는 별도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법령·취업규칙에 부합하는 경우 허용될 수 있음
  • 근로기준법 제94조: 취업규칙의 작성 및 효력에 대한 규정
  • 근로기준법에 업무 외 상병 휴직 기간 한도 등 별도의 강행 규정 없음
  • 취업규칙: 각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업무 외 질병·재해 등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 및 요건 설정 가능
사례 Q&A
1. 휴직기간 최대한도 초과 시 추가 휴직 신청 거부가 합법인가요?
답변
근로자의 휴직기간이 취업규칙상 한도를 넘은 경우 사용자가 추가 휴직 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에 별도 제한이 없으므로 사업장 취업규칙 규정에 따라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업무 외 질병 휴직에 대한 별도 법적 기준이 있나요?
답변
업무 외 질병이나 재해로 인한 휴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별도의 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업무 외 상병 휴직은 취업규칙 등 내규에 따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3. 취업규칙 휴직기간이 합리성이나 법 위반 여부로 문제될 수 있나요?
답변
취업규칙상의 휴직기간 등 규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거나 법령에 위반된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취업규칙의 규정이 타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안내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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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휴직기간 한도가 도과된 근로자의 휴직 신청 거부가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170, 2021. 12. 1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업무와 무관한 희귀질환으로 휴직 중인 근로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휴직기간의 최대한도인 18개월에 달한 이후 직무 외 상병으로 휴직신청 시 사용자가 이를 거절해도 문제가 없는지

【회답】

업무와 무관한 질병이나 재해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것은 없으므로, 귀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업무 외 상병과 관련한 규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거나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자의 취업규칙등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휴직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10. 근로기준정책과-417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