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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170, 2021. 12. 1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와 무관한 희귀질환으로 휴직 중인 근로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휴직기간의 최대한도인 18개월에 달한 이후 직무 외 상병으로 휴직신청 시 사용자가 이를 거절해도 문제가 없는지
업무와 무관한 질병이나 재해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것은 없으므로, 귀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업무 외 상병과 관련한 규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거나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자의 취업규칙등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휴직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