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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념깻잎장아찌 수입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24-법규부가-3968  ·  2024. 12.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양념을 혼합한 깻잎장아찌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S요약

양념을 첨가해 수입하는 깻잎장아찌는 「식품위생법」상 김치류 또는 젓갈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포장 여부와 무관하게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들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단순 절임식품일 경우엔 면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양념깻잎장아찌 #부가가치세 #미가공식료품 #수입식품 #식품공전 #김치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부가-3968  ·  2024. 12. 31.

  • 국세청 서면-2024-법규부가-3968(2024-12-31) 회신에 따른 공식 유권해석임
  • 깻잎을 단순히 절임(예: 소금, 장류만)을 통해 제조한 경우라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 그러나 양념(예: 물엿, 간장, 고춧가루, 멸치액젓, 양파, 마늘 등)을 혼합해 제조한 깻잎장아찌의 경우, 식품위생법상 식품공전의 김치류 또는 젓갈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포장 여부와 무관하게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김치류・젓갈류 해당 여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공전 기준에 따라 판정하며, 이에 포함되지 않을 시 면세 적용이 불가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즉, 단순 절임과 달리 여러 양념을 혼합한 깻잎장아찌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받기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모든 재화 및 용역의 공급·수입에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49조: 미가공식료품은 1차 가공만 거친 농산물 등에 한해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별표1: 단순운반·보관 목적의 포장된 김치, 장아찌 등은 미가공식료품에 포함, 기타 김치류 등 적용요건 명시
  • 식품위생법 제14조: 식품공전상 김치류 또는 젓갈류 해당 여부 기준 제시
사례 Q&A
1. 수입 양념깻잎장아찌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양념이 혼합된 깻잎장아찌식품공전상 김치류나 젓갈류가 아니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제14조에 근거해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2. 깻잎장아찌가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받으려면 조건이 있나요?
답변
단순 절임식품으로 제조되어야 하고, 복합 양념이 첨가된 경우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별표1에서 미가공식료품 범위와 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포장 상태와 상관없이 양념 깻잎장아찌는 왜 과세 대상이 되나요?
답변
포장여부와 관계없이 식품공전상 김치류·젓갈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과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 해석(서면-2024-법규부가-3968)과 관련 법령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양념과 혼합하여 수입하는 깻잎장아찌는 「식품위생법」 제14조의 식품공전상 김치류 또는 젓갈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포장여부와 관계없이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단순 절임식품인 깻잎장아찌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별표1]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이나, 양념과 혼합하여 수입하는 깻잎장아찌는 「식품위생법」 제14조의 식품공전상 김치류 또는 젓갈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포장여부와 관계없이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들깻잎을 식염, 장류에 절인 후 물엿, 간장, 고춧가루, 멸치액젓, 참깨, 양파, 마늘, 설탕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양념깻잎장아찌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하는 회사로 202.X.XX. OO지방식품안전청장으로부터 식품검사를 받아 깻잎장아찌로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음

2. 질의요지

 ○양념깻잎장아찌를 수입하는 경우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수입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품 명

12.그 밖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또는 임산물과 단순가공식료품

⑤ 데친 채소류‧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게장‧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공급하는 것은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1】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시행 1977.7.1.][공포 제1246호, 1977.3.11.]

구 분

품 명

12.기타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과 단순가공식료품

④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두부(통조림으로 포장된 것을 제외한다)

 ○ 식품위생법 제14조 【식품등의 공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 등을 실은 식품등의 공전을 작성ㆍ보급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

   2. 제9조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과 규격

                                    

출처 : 국세청 2024. 12. 31. 서면-2024-법규부가-39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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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념깻잎장아찌 수입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24-법규부가-3968  ·  2024. 12.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양념을 혼합한 깻잎장아찌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S요약

양념을 첨가해 수입하는 깻잎장아찌는 「식품위생법」상 김치류 또는 젓갈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포장 여부와 무관하게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들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단순 절임식품일 경우엔 면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양념깻잎장아찌 #부가가치세 #미가공식료품 #수입식품 #식품공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부가-3968  ·  2024. 12. 31.

  • 국세청 서면-2024-법규부가-3968(2024-12-31) 회신에 따른 공식 유권해석임
  • 깻잎을 단순히 절임(예: 소금, 장류만)을 통해 제조한 경우라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 그러나 양념(예: 물엿, 간장, 고춧가루, 멸치액젓, 양파, 마늘 등)을 혼합해 제조한 깻잎장아찌의 경우, 식품위생법상 식품공전의 김치류 또는 젓갈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포장 여부와 무관하게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김치류・젓갈류 해당 여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공전 기준에 따라 판정하며, 이에 포함되지 않을 시 면세 적용이 불가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즉, 단순 절임과 달리 여러 양념을 혼합한 깻잎장아찌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받기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모든 재화 및 용역의 공급·수입에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49조: 미가공식료품은 1차 가공만 거친 농산물 등에 한해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별표1: 단순운반·보관 목적의 포장된 김치, 장아찌 등은 미가공식료품에 포함, 기타 김치류 등 적용요건 명시
  • 식품위생법 제14조: 식품공전상 김치류 또는 젓갈류 해당 여부 기준 제시
사례 Q&A
1. 수입 양념깻잎장아찌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양념이 혼합된 깻잎장아찌식품공전상 김치류나 젓갈류가 아니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제14조에 근거해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2. 깻잎장아찌가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받으려면 조건이 있나요?
답변
단순 절임식품으로 제조되어야 하고, 복합 양념이 첨가된 경우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별표1에서 미가공식료품 범위와 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포장 상태와 상관없이 양념 깻잎장아찌는 왜 과세 대상이 되나요?
답변
포장여부와 관계없이 식품공전상 김치류·젓갈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과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 해석(서면-2024-법규부가-3968)과 관련 법령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양념과 혼합하여 수입하는 깻잎장아찌는 「식품위생법」 제14조의 식품공전상 김치류 또는 젓갈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포장여부와 관계없이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단순 절임식품인 깻잎장아찌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별표1]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이나, 양념과 혼합하여 수입하는 깻잎장아찌는 「식품위생법」 제14조의 식품공전상 김치류 또는 젓갈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포장여부와 관계없이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들깻잎을 식염, 장류에 절인 후 물엿, 간장, 고춧가루, 멸치액젓, 참깨, 양파, 마늘, 설탕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양념깻잎장아찌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하는 회사로 202.X.XX. OO지방식품안전청장으로부터 식품검사를 받아 깻잎장아찌로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음

2. 질의요지

 ○양념깻잎장아찌를 수입하는 경우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수입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품 명

12.그 밖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또는 임산물과 단순가공식료품

⑤ 데친 채소류‧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게장‧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공급하는 것은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1】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시행 1977.7.1.][공포 제1246호, 1977.3.11.]

구 분

품 명

12.기타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과 단순가공식료품

④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두부(통조림으로 포장된 것을 제외한다)

 ○ 식품위생법 제14조 【식품등의 공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 등을 실은 식품등의 공전을 작성ㆍ보급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

   2. 제9조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과 규격

                                    

출처 : 국세청 2024. 12. 31. 서면-2024-법규부가-39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