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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임대주택 자진말소 후 장기임대 등록 시 임대료 증액 상한 기준

재산세제과-1302  ·  2022. 10.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단기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하고 2020.8.18. 이후 동일 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는 경우, 임대료 5% 증액 제한 요건의 최초 임대차계약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단기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하고 동일 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임대료 5% 증액 제한 요건은 재등록 이후 최초로 작성되는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적용된다고 보입니다.
#단기임대주택 #장기임대주택 #임대료 증액 #5% 상한 #재등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302  ·  2022. 10. 19.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02 (2022-10-19) 회신임을 밝힙니다.
  • 2020.8.18. 이후 단기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임대료 5% 증액 제한 기준은 재등록 이후 최초로 작성되는 표준임대차계약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임대차계약의 기준 시점에 대해, 재등록 당시 존속하는 기존 임대차계약 및 재등록 이후 작성되는 표준임대차계약으로 나누어 검토한 결과 재등록 이후 최초로 작성되는 표준임대차계약이 기준임을 밝혔습니다.
  • 따라서, 장기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는 경우 기존 단기임대의 과거 임대차계약은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산정 시 기준이 되지 않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11항: 단기임대주택 자진말소 및 재등록에 관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연 5% 증액 제한 및 비과세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과 장기임대주택 특례 요건 규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임대사업자 등록 및 임대차계약 기준 등에 관한 법률
사례 Q&A
1. 단기임대주택 자진말소 후 장기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면 임대료 증액 제한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답변
해당 경우 임대료 5% 증액 제한은 장기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이후 최초로 작성되는 표준임대차계약부터 적용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02 회신에 따르면 재등록 이후 최초 체결 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기존 임대차계약이 남아있어도 장기임대주택 재등록 후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이 바뀌나요?
답변
예, 재등록 이후 최초 작성하는 표준임대차계약이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이 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은 재등록 당시 존속하는 임대차계약이 아닌 이후 체결 표준임대차계약이 기준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임대료 5% 증액 제한 기준 임대차계약은 무엇인가요?
답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재등록 이후 최초로 작성된 표준임대차계약이 기준임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과 기획재정부 회신 모두 이 점을 근거로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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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6(11)에 의하여 자진 말소하는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 소득령§155⑳(2)의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상한의 기준은 재등록 이후 작성한 표준임대차 계약임

회신

[질의]의무임대기간의 1/2이 경과한 단기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하고 그 주택을 2020.8.18. 이후 10년 장기일반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특례(소득령§155⑳) 적용함에 있어
- 임대료 5% 증액 제한요건이 적용되는 최초임대료는 「재등록 당시 기존 임대차계약」인지 또는 「재등록 이후 최초로 작성되는 표준임대차계약」인지

□단기임대주택 자진말소일과 장기일반임대주택 재등록일에 임차인을 기준으로 2가지 사례 발생
임차인이 다른 경우 ⁠(제1안) 재등록일 현재 존속중인 기존 임대차계약
 ⁠(제2안) 재등록일 이후 최초로 작성되는 표준임대차계약

[회신] 2020.8.18. 이후 단기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하고 장기일반임대 주택으로 재등록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시, 임대료 5% 증액 제한요건이 적용되는 임대차 계약은 재등록 이후 최초로 작성되는 표준임대차계약입니다. 끝.

1. 사실관계

 ○’12.9. 5. A아파트 취득하여 거주

 ○’16.8.31. 인천 미추홀구 소재 다세대 B주택 취득

 ○’16.11.11. 인천 미추홀구 소재 다세대 C주택 취득

 ○’18. 8.23. 경기 부천 소재 다세대 D주택 취득 후 장기임대 등록

 ○’19. 3.29. B․C주택 단기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개시

 ○’20. 2.10. 인천 미추홀구 소재 다세대 E주택 취득

 ○’20. 3. 5. E주택 단기임대사업자 등록

 ○단기임대사업자 등록 자진말소 후 장기임대사업자 등록 예정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10. 19. 재산세제과-13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