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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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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6(11)에 의하여 자진 말소하는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 소득령§155⑳(2)의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상한의 기준은 재등록 이후 작성한 표준임대차 계약임
[질의]의무임대기간의 1/2이 경과한 단기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하고 그 주택을 2020.8.18. 이후 10년 장기일반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특례(소득령§155⑳) 적용함에 있어
- 임대료 5% 증액 제한요건이 적용되는 최초임대료는 「재등록 당시 기존 임대차계약」인지 또는 「재등록 이후 최초로 작성되는 표준임대차계약」인지
□단기임대주택 자진말소일과 장기일반임대주택 재등록일에 임차인을 기준으로 2가지 사례 발생
임차인이 다른 경우 (제1안) 재등록일 현재 존속중인 기존 임대차계약
(제2안) 재등록일 이후 최초로 작성되는 표준임대차계약
[회신] 2020.8.18. 이후 단기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하고 장기일반임대 주택으로 재등록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시, 임대료 5% 증액 제한요건이 적용되는 임대차 계약은 재등록 이후 최초로 작성되는 표준임대차계약입니다. 끝.
1. 사실관계
○’12.9. 5. A아파트 취득하여 거주
○’16.8.31. 인천 미추홀구 소재 다세대 B주택 취득
○’16.11.11. 인천 미추홀구 소재 다세대 C주택 취득
○’18. 8.23. 경기 부천 소재 다세대 D주택 취득 후 장기임대 등록
○’19. 3.29. B․C주택 단기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개시
○’20. 2.10. 인천 미추홀구 소재 다세대 E주택 취득
○’20. 3. 5. E주택 단기임대사업자 등록
○단기임대사업자 등록 자진말소 후 장기임대사업자 등록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