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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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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286, 2021. 7. 2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소속 근로자가 근로하던 중에 질병이 발생하였고 해당 질병이 전직장에서 노출된 유해물질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어 산재로 인정받았을 경우 현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등의 의무를부담해야 하는지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은 사용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없음을 규정하고 있는데,
- 이는 사업장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휴업한 기간 중의 근로자에게는 해고사유가 있더라도 노동력을 상실ㆍ회복하는데 필요한 기간에 대해 사용자의 해고권을 제한하여 근로자를보호하기 위한 취지임.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업장의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자기책임원칙에 부합할 것이나,
- 동 건의 경우, 소속 근로자가 이전 직장의 유해물질이 질병의 원인으로 확인 되기는 하였으나, 이직하여 근무하던 중 질병이 발생한 것으로 현재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근로한 기간이 질병의 상태와 형세ㆍ발병에 직ㆍ간접적인 관련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질병과 전혀 관계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관련 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