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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 원인 산재로 인한 요양 중 해고 제한 기준

근로기준정책과-2286  ·  2021. 07.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가 이전 사업장의 유해물질로 발생한 산재로 요양 중일 때, 현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해고 제한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근로자가 이전 사업장의 유해물질로 인한 질병으로 산재 요양 중이라면, 현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상 해고 제한 의무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질병과 현 사업장 업무의 관련성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음을 밝힙니다.
#산재 #이전사업장 #업무상질병 #해고제한 #근로기준법 #근로자해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2286  ·  2021. 07. 29.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286(2021.7.29) 답변임.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은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장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이 자기책임원칙에 부합합니다.
  • 귀 질의 건은 근로자가 전직장 유해물질로부터 질병을 인정받았으나, 현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과 질병의 상태·발병 간에 직·간접적 관련성이 있을 수 있어 단정이 어렵습니다.
  • 따라서 현 사업장에서 근로한 경력과 해당 질병 간 직·간접적 관련성 유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의견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사용자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해고 제한 적용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업장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 한정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의 일반원칙
사례 Q&A
1. 이전 사업장 산재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현 사업장 해고 제한 의무가 있나요?
답변
현 사업장에서 해고 제한 의무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질병이 현 사업장 업무와 직·간접적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및 고용노동부 답변에서 해당 질병이 현 사업장과 전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을 시 적용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해고 제한의 적용 범위는 무엇인가요?
답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해고 제한은 원칙적으로 현 사업장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자기책임원칙에 따라 당해 사업장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질병에 대해 해고 제한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3. 이전 사업장 유해물질로 발생한 산재가 현재 사업장과 연관있다면 해고 제한이 있나요?
답변
만일 질병의 상태와 현재 사업장 근무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면 해고 제한 규정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해당 답변에서는 현 사업장에서의 근무와 질병의 관련성 유무에 따라 법 적용을 판단한다고 안내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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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타 사업장 재직 시 발생한 산재로 요양 중인 때에도 해고할 수 없 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286, 2021. 7. 2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소속 근로자가 근로하던 중에 질병이 발생하였고 해당 질병이 전직장에서 노출된 유해물질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어 산재로 인정받았을 경우 현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등의 의무를부담해야 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은 사용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없음을 규정하고 있는데,
- 이는 사업장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휴업한 기간 중의 근로자에게는 해고사유가 있더라도 노동력을 상실ㆍ회복하는데 필요한 기간에 대해 사용자의 해고권을 제한하여 근로자를보호하기 위한 취지임.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업장의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자기책임원칙에 부합할 것이나,
- 동 건의 경우, 소속 근로자가 이전 직장의 유해물질이 질병의 원인으로 확인 되기는 하였으나, 이직하여 근무하던 중 질병이 발생한 것으로 현재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근로한 기간이 질병의 상태와 형세ㆍ발병에 직ㆍ간접적인 관련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질병과 전혀 관계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관련 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7. 29. 근로기준정책과-228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