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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채용합격 취소 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971  ·  2021. 07.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최종합격 통보 이후 기업이 더 적합한 지원자가 있다는 사유로 채용을 취소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요?

S요약

기업이 최종합격을 통보 후 더 적합한 후보자를 이유로 채용을 취소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근로관계 성립을 전제로 하므로, 일반적으로는 채용취소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실상 근로관계가 이미 성립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해고로 볼 수 있으며, 이때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채용취소 #최종합격 취소 #근로기준법 #해고 #근로관계 성립 #채용내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971  ·  2021. 07. 05.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971(2021.7.5) 회신임을 명시합니다.
  • 채용진행 단계에서 채용이 취소된 경우, 원칙적으로는 근로관계가 아직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해고 관련 조항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그러나, 구인자와 지원자 사이에 서류전형, 면접, 필요서류 제출, 조건 협의, 최종합격 통보 등 절차가 모두 완료되어 사실상 근로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면, 채용내정의 취소가 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채용취소정당한 이유에 해당해야 하며,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어야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채용내정 범위·근로관계 성립 인정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절차, 통지 방식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2000다51476, 2000다25910)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인사조치를 하지 못함
  • 근로기준법은 실제 근로관계의 성립을 전제로 적용됨
  • 관련 대법원 판례(2000다51476, 2000다25910): 채용내정의 취소와 해고는 근로관계 성립 여부에 따라 판단
사례 Q&A
1. 기업이 최종합격자에게 채용 취소를 통보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인가?
답변
일반적으로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은 상태의 채용 취소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근로관계 성립을 전제로 적용되며, 단순 채용 취소는 원칙적으로 해고로 보지 않습니다.
2. 채용내정 후 취소가 해고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있나?
답변
사실상 근로관계가 성립된 경우에만 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류전형, 면접, 필요서류 제출, 조건 협의, 최종합격 통보 등 절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근로관계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법원 판례)
3. 채용내정 취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경우 구제 가능성은?
답변
정당한 이유 없는 채용내정 취소가 해고로 인정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사회통념상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 불법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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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채용합격 취소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971, 2021. 7. 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기업이 유료직업소개소의 소개로 구직자와 면접을 거쳐 유료직업소개소에 최종합격을 통보하였고, 유료직업소개소가 최종합격사실을구직자에게 전달 하고 구직자가 이를 수락하여 기업이 요구하는 필요서류를 유료직업소개소를 통해 기업에 제출하였는데, 해당 기업에서 유료직업소개소에 더 적합한 후 보자가 있다는 이유로 구직자에대한 채용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한 것이 「근로기준법」에위반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은 제23조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못한다.”라고 정하고 있어, 근로관계의 성립을 전제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규율하고 있는바,
- 채용 진행 단계에서 채용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근로관계가 성립 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은 제23조제1항 등이 적용되는 해고라고 보기는 어려움.다만, 구인자와 지원자 사이에 사실상 근로관계가 성립한 것으로볼 수 있는 경우에는 채용내정의 취소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할수 있고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등의 정당한 이유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 채용내정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서류전형, 면접절차, 채용필요서류 제출, 급여 조건이나 근무조건에 대한 협의, 채용내정의 통지및 최종합격자 통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할 것으로 사료됨(대법원 2000.11.28. 선고 2000다 51476 판결, 대법원2002.12.10. 선고 2000다25910 판결 등 참조).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7. 05. 근로기준정책과-197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