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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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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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712, 2019. 5. 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회사의 영업직원의 영업활동, 스텝직원의 지원ㆍ관리 업무실적 등에따라 지급 하는 인센티브의 임금성 여부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 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 하고 모두 포함됨(대법원 2002.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등 참조).
- 이때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볼수있어야하고, 이러한관련없이그지급의무의발생이개별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ㆍ 취업규칙ㆍ근로계약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음(대법원2011. 3. 10. 선고 2010다77514 판결 등 참조).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귀 질의상 인센티브의 경우 정해진 지급기준과 지급시기에 따라 정기적ㆍ계속적으로 지급되고, 영업사원들의 영업활동 및 스텝직원들의 지원ㆍ관리 업무는 회사에 대하여 제공하는 근로의 일부로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지급기준 등의 요건에 맞는 실적을 달성할 경우 회사로서는인센티브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을 것이므로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된다거나 은혜적 급부로도 보기 어려운바, 임금에 해당된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