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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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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영업직 및 스텝직 인센티브 임금성 판단 기준

근로기준정책과-2712  ·  2019. 05.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영업직원 및 스텝직원에게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영업직원 및 스텝직원의 인센티브는 지급기준과 지급시기에 따라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고, 근로의 대가로 회사가 지급의무를 진 경우 임금에 해당될 수 있음. 회사가 임의로 지급을 거절할 수 없으며, 지급이 근로자의 특수·우연한 사정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한 임금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인센티브 #영업직원 #스텝직원 #임금성 #근로기준법 #실적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2712  ·  2019. 05. 03.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712(2019.5.3.) 회신에 따른 설명임.
  • 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다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에 포함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질의한 인센티브의 경우, 지급기준과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고, 영업·지원업무 실적에 따라 근로의 일부로 지급되는 경우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회사가 실적 달성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을 임의로 거절할 수 없고, 해당 지급이 근로자의 특수·우연한 사정에 따라 달라지지 않으며, 은혜적 급부도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일반적으로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인센티브는 임금에 해당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임
  • 대법원 2002.5.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임금성 판단은 지급의 명칭과 무관하며,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의무가 있으면 임금에 포함됨
  • 대법원 2011.3.10. 선고 2010다77514 판결: 근로제공과 직접적 또는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하며, 지급의무가 개인의 특수·우연한 사정에 따르지 않아야 임금으로 인정됨
사례 Q&A
1. 실적기준으로 지급되는 인센티브도 임금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기준과 지급의무가 명확하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고용노동부가 회신하였습니다.
2. 근로자의 실적 인센티브가 임금인 경우 회사가 임의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인센티브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 회사는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근거
실적 달성 시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발생하므로 거절이 어렵다는 점이 대법원 판례와 회신에 근거합니다.
3. 인센티브 지급이 임금이 아닌 은혜적 급부로 간주되는 경우는?
답변
개별 근로자의 특수·우연 상황에 따라 지급이 달라질 때는 은혜적 급부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근로와 직접 관련성이 없거나, 임의로만 지급 시 임금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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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의 임금성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712, 2019. 5. 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회사의 영업직원의 영업활동, 스텝직원의 지원ㆍ관리 업무실적 등에따라 지급 하는 인센티브의 임금성 여부

【회답】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 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 하고 모두 포함됨(대법원 2002.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등 참조).
- 이때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볼수있어야하고, 이러한관련없이그지급의무의발생이개별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ㆍ 취업규칙ㆍ근로계약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음(대법원2011. 3. 10. 선고 2010다77514 판결 등 참조).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귀 질의상 인센티브의 경우 정해진 지급기준과 지급시기에 따라 정기적ㆍ계속적으로 지급되고, 영업사원들의 영업활동 및 스텝직원들의 지원ㆍ관리 업무는 회사에 대하여 제공하는 근로의 일부로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지급기준 등의 요건에 맞는 실적을 달성할 경우 회사로서는인센티브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을 것이므로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된다거나 은혜적 급부로도 보기 어려운바, 임금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5. 03. 근로기준정책과-271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