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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성과 인센티브와 격려금의 임금성 판단 기준

근로기준정책과-2211  ·  2023. 07.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업무수행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인센티브와 기준물량 초과 시 분기별로 지급되는 격려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업무수행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기준물량 초과 시 분기별 지급되는 격려금이 정해진 지급기준과 지급시기에 따라 정기적ㆍ계속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요건 충족 시 사용자가 지급 거절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음이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성과 인센티브 #격려금 임금성 #근로기준법 임금 #사용자 지급의무 #정기적 지급 #계속적 지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2211  ·  2023. 07. 10.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211(2023.07.10) 회신 내용에 따름.
  •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 지급의무가 있는 것임.
  • 카드발급업무에 따른 인센티브, 기준물량 초과분에 대한 분기별 격려금이 정해진 기준과 시기에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고, 지급 요건 달성 시 사용자가 지급 거절할 수 없다면 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됨.
  •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한계가 있으나,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을 거절할 수 없고, 지급기준 및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다면 임금성이 인정될 수 있음.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의 정의(근로의 대가로 사용자로부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
  •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의 지급 원칙(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적정 지급)
  • 대법원 2018.10.12. 선고 2015두36157 판결: 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금품은 임금으로 인정
사례 Q&A
1. 인센티브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포함되나요?
답변
업무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가 정기적ㆍ계속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의무가 명확하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근로기준법상 임금 정의를 근거로 하여, 지급 기준 및 지급 의무가 분명한 경우 임금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2. 분기마다 지급되는 격려금 역시 임금에 해당하나요?
답변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요건 달성 시 지급 거부가 불가하다면 임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정기성·계속성 및 사용자 지급의무를 근거로, 격려금도 임금성 인정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업적평가 결과에 따라 일부만 지급되는 금품도 임금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업적평가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이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 의무가 명확하다면 임금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임금성 판단 시 지급 요건, 정기성, 사용자 지급의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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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업무수행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의 임금성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211, 2023. 7. 1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업무수행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기준물량 초과 시 분기마다지급하는 격려금(시간외근무수당 등은 별도 지급)의 임금성

【회답】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함(대법원2018.10.12. 선고 2015두36157 판결 등 참고).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질의상 인센티브와 격려금은 카드발급업무에 따른 결과 ⁠(발급량)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정해진 지급기준과 지급시기에 따라 정기적ㆍ계속적으로 지급되고, 지급기준 등의 요건에 맞는 실적을 달성할 경우 회사로서는 인센티브, 격려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3. 07. 10. 근로기준정책과-221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