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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주택 보유시 신축주택 등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여부

부동산납세과-80  ·  2013. 10.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신축주택 등 취득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시 미등기주택도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수에 포함하여 감면대상 기존주택 여부를 판단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2 규정에 따라 신축주택 등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적용할 경우, 미등기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자 요건을 판단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등기된 1주택 외에 미등기주택을 보유한 경우 등기주택을 양도하더라도 감면대상기존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미등기주택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감면대상기존주택 #주택수 산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납세과-80  ·  2013. 10. 1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동산납세과-80(2013.10.11) 질의회신
  • 미등기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어 1세대 1주택자의 감면대상 기존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등기된 1주택과 미등기 1주택을 모두 보유한 1세대가 등기된 1주택을 양도한 경우, 해당 등기주택은 감면대상 기존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상 신축주택 등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주택의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주택 수로 산정하여 감면 요건을 판단합니다.
  • 상속에 의해 미등기 상태로 보유하게 된 주택의 경우도, 해당 주택이 주택 수 판정에 포함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 및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요건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감면대상 기존주택의 요건, 주택 수 산정(공동소유·오피스텔 등 포함) 기준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양도소득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범위 및 보유기간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의 특례
사례 Q&A
1. 미등기주택을 가진 경우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받을 수 있나요?
답변
미등기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감면대상기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국세청 부동산납세과-80 회신에서 미등기주택도 주택수 산정에 포함하여 감면대상여부를 판단한다고 정함.
2. 등기·미등기 주택 각각 1채씩 보유하고 등기주택을 팔면 양도세 특례 대상이 될까요?
답변
미등기주택과 등기주택을 동시에 보유한 경우 등기주택의 양도는 감면대상 기존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1세대가 미등기주택을 보유 중이면 등기주택 양도도 감면불가로 회신됨.
3. 상속받아 등기하지 않은 농가주택도 주택수로 포함되나요?
답변
등기하지 않은 상속주택도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어 1세대 1주택 판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국세청 법규과-905, -700 등 회신에서 미등기·무허가주택도 주택수에 포함함을 근거로 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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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1세대가 매매계약 체결일 현재 미등기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미등기주택도 주택수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자의 주택(감면대상기존주택)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1세대가 매매계약 체결일 현재 미등기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미등기주택도 주택수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자의 주택(감면대상기존주택)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등기된 1주택과 미등기된 1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등기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등기된 1주택은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2제3항에 따른 감면대상기존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3.07. 甲,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A주택 취득

- 2003.10. 乙(甲의 남편, 본인), 강원도 동해시 소재 B주택의 부수토지 부친으로부터 상속

- B주택은 미등기 농가주택이며, 최초 乙의 조부 소유(’51년 취득)였으나, 조부의 사망(’88.9.28., 상속인 8명) 및 부친의 사망(’93.10.29., 상속인 6명) 당시까지 상속등기되지 않았고, 부친의 사망 이후인 ’03.10.월에 비로소 B주택 부수토지만 乙명의로 상속등기하였음(B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乙이 납부함)

 ※ B주택을 상속등기하지 못한 이유 : B주택 부수토지 상속등기 당시 노후․불량주택이라서 상속인 간 철거하기로 협의(’13.5.24. 철거멸실신고하였으나, 아직 철거하지 않음)

  ○ 질의내용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B농가주택을 乙소유의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A주택을 1세대 1주택자의 감면대상기존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 주택임을 확인받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② 생략

    ③ 법 제99조의2제1항 전단에서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기존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되, 1세대의 구성원이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013년 4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1세대(부부가 각각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로 보며, 이하 이 항에서 "1세대"라 한다)가 매매계약일 현재 국내에 1주택(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2013년 4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1오피스텔을 1주택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1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취득 등기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

    2.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제1호에 따라 1주택으로 보는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종전의 주택의 취득 등기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등기일을 말한다)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종전의 주택. 다만, 취득 등기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종전의 주택으로 한정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 제1호 및 제156조의 2 제7항 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2008. 2. 22.)

3. 최연장자

④ ~ 생략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상속주택을 「민법」 제1013조에 따라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해당 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한 이후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에 따른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하여 등기한 경우로서 등기 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154조 제1항을 적용받았다가 등기 후 같은 항의 적용을 받지 못하여 양도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할 자는 그 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납부할 양도소득세 = 일반주택 양도 당시 제2항 또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 - 일반주택 양도 당시 제2항 또는 제3항을 적용받아 납부한 세액

(이하 생략)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민법 제1009조 【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③ 삭제

○ 우리청 법규과-946, 2013.09.03.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2제3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주택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상속 등기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은 통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우리청 법규과-905, 2013.08.21.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2013.5.10. 법률 제11759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 1세대가 무허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무허가주택도 주택수에 포함하여 1주택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 우리청 법규과-700, 2013.06.19.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2013.5.10. 법률 제11759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 등기된 1주택과 미등기된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등기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등기된 1주택은 ⁠「같은 법 시행령」(2013.5.10. 대통령령 제24534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2제3항에 따른 감면대상기존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3. 10. 11. 부동산납세과-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