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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노동

가족수당의 임금성 판단 기준과 적용 요건

근로기준정책과-5858  ·  2018. 09.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장에서 단체협약에 따라 매월 가족수당을 지급할 때, 해당 가족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가족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그 명칭과 무관하게 임금에 포함될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는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족수당 #임금성 #퇴직금 #근로기준법 #단체협약 #취업규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5858  ·  2018. 09. 05.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858(2018.9.5.) 회신에 근거함
  •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고, 그 명칭과 관계없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지급의무가 규정된 경우 모두 임금에 포함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가족수당의 지급기준은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지만, 지급의무가 명확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대법원 판례(2018다228802 등) 또한 급여규정과 지급관행, 규정의 개정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족수당이 퇴직금 산정의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 보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각 사업장의 지급 기준과 규칙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 일체의 금품은 임금에 해당함
  • 근로기준법 및 하위 규정: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지급 명칭과 무관하게 계속적·정기적 지급, 지급의무의 근거(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따름
  • 대법원 2018.8.30. 선고 2016다228802 판결: 급여규정, 지급 관행, 규정 개정 등 여러 사정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퇴직금 산정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결정
사례 Q&A
1. 가족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나요?
답변
가족수당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 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및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지급의무와 정기성이 인정되면 명칭과 무관하게 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가족수당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기준은?
답변
급여규정·지급 관행·규정 개정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족수당이 퇴직금 산정의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8.30. 선고 2016다228802 판결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이러한 판례와 해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 단체협약 없이 회사 관행만으로 가족수당이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지급의무가 회사 관행 등으로도 인정되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및 판례에서 관행 등도 임금성을 판단할 때 중요한 요소로 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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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가족수당의 임금성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858, 2018. 9. 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업장의 단체협약에 따라 배우자는 월 4만원, 다른 부양가족은 1인당 월 2만원씩 매월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부부가 함께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부양가족에 따른 수당은 중복지급하지 않음)가족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 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 하고 모두 포함된다고 할 것임.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가족 수당의 지급기준은 사업장마다 상이할 수 있으며,
- 그러한 가족수당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근로 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참고] 대법원 2018.8.30. 선고 2016다228802 판결어느 사업장의 급여규정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임금에 상여금등이 포함되는지는 급여 규정의 해석으로 가려지는데, 그 사업장의지급 관행, 급여규정의 개정 경위와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3.27.선고 99다71276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함께 피고 급여규정의 내용, 이 사건 상여금과 가족수당의 지급경위와 관행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상여금과 가족수당은 피고의 급여규정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정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09. 05. 근로기준정책과-585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