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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및 감액 약정 시 세금계산서 기준

법규부가2014-512  ·  2014. 11.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물 신축공사에서 건축주 검사 합격 후 잔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가, 건축주 검사 전 지방자치단체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공급시기가 언제로 보는 것이 적정한지요?

S요약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건설공사에서 실제 공사가 완성된 때가 역무의 제공 완료 시점이므로, 지방자치단체 사용승인일이더라도 마무리공사가 남아 있다면 공급시기가 아닙니다. 공사대금 감액 합의 시 감액 후 금액을, 별도 약정 없이 일부만 지급받을 때는 원래 약정된 금액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으로 반영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건축공사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사용승인일 #마무리공사 #완성도기준지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부가2014-512  ·  2014. 11. 17.

  • 회신 주체: 국세청, 문서번호: 법규부가2014-512, 일자: 2014-11-17
  • 실제 공사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용승인을 받더라도, 공사가 실질적으로 완성된 때가 역무의 제공 완료 시점으로서 공급시기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계약이 완성 후 잔금 청구로 변경된 상황에서, 변경계약 이전 대가 지급 도래분은 기존 계약에 의한 시기, 이후는 변경계약에 따라 대가 지급 도래 시가 공급시기가 됩니다.
  • 공사대금 감액을 별도 추가 약정으로 합의했다면, 감액 후 금액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되고, 단순히 실제로 적게 지급한 것이면 기존 약정액이 공급가액이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용역의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나, 역무 제공이 완료된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에 대해서는 그 날을 공급시기로 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대가의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시점을 공급시기로 규정
사례 Q&A
1. 건물 신축공사에서 지방자치단체 사용승인일과 마무리공사 완료일 중 어느 시점이 부가가치세 공급시기가 되나요?
답변
공사가 실제로 완성된 날이 용역 제공 완료 시점에 해당하여 공급시기가 됩니다.
근거
사용승인일은 단순 마무리공사가 진행 중일 때 역무 완료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고 국세청이 명시하였습니다.
2. 건설공사 도중 추가 약정으로 공사대금을 감액했다면 세금계산서는 어떤 금액으로 발행해야 하나요?
답변
감액 약정 체결 후에는 감액한 후의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는 계약 변경에 따라 감액한 금액을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3. 약정 변경 없이 실제로 공사대금을 약정보다 적게 받았다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받기로 한 대가(원래 약정액)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계약 변경 없이 지급액이 줄어들어도 원 계약액이 공급가액이라는 국세청 해석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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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신축건물의 사용승인일 후에도 실질적으로 마무리공사가 진행된 경우 실제로 공사가 완성된 때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서 공급시기에 해당함

답변내용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제공하면서 건축주와 합의하여 당초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계약이전에 이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도래한 경우 그 날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변경계약일 이후에는 변경된 계약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그리고, 신축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일 이후에 단순한 하자보수나 추가공사가 아닌 마무리공사가 계속되는 경우 해당 사용승인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본문후단의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실제로 공사가 완성된 때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또한, 계약을 변경하여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대가의 각부분을 감액하는 경우 감액한 후의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계약의 변경없이 받기로 한 대가보다 적게 받는 경우 받기로 한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신청인은 ★★ 일대에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고자 2014.5.26.에 ◉◉(이하 ⁠“시공사”라 함)과 건축공사표준계약 및 건축공사특약을 체결함

 ○ 시공사는 건축주의 자체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으며(2014.8.19.)

  - 2014.8.31.에 건축주는 시공사의 요청에 따라 자체 준공검사를 실시하였으나 기초콘크리트 시공, 배수관 매설, 건물의 높이 등이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불합격통지를 하였고

  - 2014.10.15. 추가특약을 체결하면서 건물높이 등 오류부분은 공사대금에서 850만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으며 시공사는 건축주의 준공검사 적합판정을 받은 후에 잔금 1, 2차분을 청구하기로 합의함

 ○ 2014.10.28. 현재 쟁점건물은 완성되지 않아 본래 사용목적인 임대업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시공사는 계속 작업 진행중이고

  - 신청인은 선금 1, 2차와 중도금을 지급하고 시공사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14.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잔금 1, 2차은 아직 지급되지 않았음

2. 질의내용

 ○ ⁠(질의1) 건축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에 통과한 후 잔금을 청구하기로 약정을 변경하고 건축주의 검사가 완료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용승인을 받게 된 경우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 ⁠(질의2) 시공사의 입장에서 약정내용보다 실제로 받은 금액이 적은 경우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실제 지급받은 금액으로 할 수 있는지

 ○ ⁠(질의3) 공사대금을 감액하기로 약정을 변경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출처 : 국세청 2014. 11. 17. 법규부가2014-5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