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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법인 국내주식 간접양도 보유비율 산출 기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40  ·  2025. 02.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캐나다 법인이 국외투자기구, 동업기업, 국내 투자목적회사를 거쳐 내국법인 주식을 장외 양도 시, 주식 보유비율 산출과 과세 여부 기준은 무엇인지요?

S요약

캐나다 거주 법인이 국내 주식을 중간 투자기구(국외투자기구, 동업기업, 투자목적회사 등)를 통해 장외 양도하고 소득을 배분받은 경우, 주식 보유비율은 실질귀속자인 캐나다 거주자를 기준으로 각 단계 지분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두 개 이상 동업기업 경유 시엔 각 경로별 산출결과를 합산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법인이 실질귀속자인지는 사실판단에 따릅니다.
#캐나다법인 #국내주식 #간접양도 #장외양도 #보유비율 #실질귀속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40  ·  2025. 02.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40, 2025-02-28
  • 캐나다 거주 법인이 국외투자기구, 동업기업(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국내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내국법인 주식을 장외 양도함으로써 배분된 소득의 경우,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3조제5항에 따라 양도인의 주식 보유비율을 실질귀속자인 캐나다 법인 기준, 중간 단계 지분율을 연쇄적으로 곱해 산정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두 개 이상의 동업기업을 통해 소득이 배분되면 각 경로별 곱하여 산출한 주식 보유비율을 합산합니다.
  • 다만, 해당 법인이 실질귀속자인지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3조 제5항: 실질적 주식 소유 기준 및 간접보유 산정 방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9항 제1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정의
  • 소득세법 제119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 법인세법 제93조: 국외법인의 국내소득 원천 판단
사례 Q&A
1. 캐나다 법인이 사모투자기구를 통해 국내 주식 양도 시 보유비율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실질귀속자인 캐나다 법인을 기준으로 각 투자단계(투자기구, 동업기업 등)의 지분율을 차례로 곱해 주식 보유비율을 산정합니다.
근거
국세청이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3조제5항에 따라 실질귀속자를 기준으로 연쇄적 지분율 곱셈 방식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두 개 이상의 동업기업을 거치면 보유비율 계산 방식이 달라지나요?
답변
각 동업기업 경로별로 산출된 보유비율을 모두 합산해 최종 보유비율로 적용하도록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두 개 이상의 동업기업 경유 시 각각의 주식 보유비율을 합해 산출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주식 양도 소득 배분 시 실질귀속자인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귀속자 여부는 관계서류 및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 판단해야 하며, 일률적 기준은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실질귀속자 여부는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회신하여 구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캐나다 거주자인 법인이 국외투자기구, 동업기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국내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장외에서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을 배분받은 경우,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3조제5항에 따른 원천지국의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양도인의 주식 보유비율은 실질귀속자인 캐나다 거주자를 기준으로 중간단계 지분율을 연쇄적으로 곱하여 산출하되, 두 개 이상의 동업기업을 통해 소득을 배분받는 경우에는 위 방법으로 산출된 주식 보유비율을 각각 합하여 산출하는 것임. 다만, 해당 법인이 실질귀속자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캐나다 거주자인 법인이 국외투자기구, 동업기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국내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장외에서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을 배분받은 경우,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3조제5항에 따른 원천지국의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양도인의 주식 보유비율은 실질귀속자인 캐나다 거주자를 기준으로 중간단계 지분율을 연쇄적으로 곱하여 산출하되, 두 개 이상의 동업기업을 통해 소득을 배분받는 경우에는 위 방법으로 산출된 주식 보유비율을 각각 합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법인이 실질귀속자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5. 02. 28.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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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법인 국내주식 간접양도 보유비율 산출 기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40  ·  2025. 02.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캐나다 법인이 국외투자기구, 동업기업, 국내 투자목적회사를 거쳐 내국법인 주식을 장외 양도 시, 주식 보유비율 산출과 과세 여부 기준은 무엇인지요?

S요약

캐나다 거주 법인이 국내 주식을 중간 투자기구(국외투자기구, 동업기업, 투자목적회사 등)를 통해 장외 양도하고 소득을 배분받은 경우, 주식 보유비율은 실질귀속자인 캐나다 거주자를 기준으로 각 단계 지분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두 개 이상 동업기업 경유 시엔 각 경로별 산출결과를 합산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법인이 실질귀속자인지는 사실판단에 따릅니다.
#캐나다법인 #국내주식 #간접양도 #장외양도 #보유비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40  ·  2025. 02.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40, 2025-02-28
  • 캐나다 거주 법인이 국외투자기구, 동업기업(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국내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내국법인 주식을 장외 양도함으로써 배분된 소득의 경우,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3조제5항에 따라 양도인의 주식 보유비율을 실질귀속자인 캐나다 법인 기준, 중간 단계 지분율을 연쇄적으로 곱해 산정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두 개 이상의 동업기업을 통해 소득이 배분되면 각 경로별 곱하여 산출한 주식 보유비율을 합산합니다.
  • 다만, 해당 법인이 실질귀속자인지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3조 제5항: 실질적 주식 소유 기준 및 간접보유 산정 방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9항 제1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정의
  • 소득세법 제119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 법인세법 제93조: 국외법인의 국내소득 원천 판단
사례 Q&A
1. 캐나다 법인이 사모투자기구를 통해 국내 주식 양도 시 보유비율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실질귀속자인 캐나다 법인을 기준으로 각 투자단계(투자기구, 동업기업 등)의 지분율을 차례로 곱해 주식 보유비율을 산정합니다.
근거
국세청이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3조제5항에 따라 실질귀속자를 기준으로 연쇄적 지분율 곱셈 방식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두 개 이상의 동업기업을 거치면 보유비율 계산 방식이 달라지나요?
답변
각 동업기업 경로별로 산출된 보유비율을 모두 합산해 최종 보유비율로 적용하도록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두 개 이상의 동업기업 경유 시 각각의 주식 보유비율을 합해 산출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주식 양도 소득 배분 시 실질귀속자인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귀속자 여부는 관계서류 및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 판단해야 하며, 일률적 기준은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실질귀속자 여부는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회신하여 구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캐나다 거주자인 법인이 국외투자기구, 동업기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국내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장외에서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을 배분받은 경우,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3조제5항에 따른 원천지국의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양도인의 주식 보유비율은 실질귀속자인 캐나다 거주자를 기준으로 중간단계 지분율을 연쇄적으로 곱하여 산출하되, 두 개 이상의 동업기업을 통해 소득을 배분받는 경우에는 위 방법으로 산출된 주식 보유비율을 각각 합하여 산출하는 것임. 다만, 해당 법인이 실질귀속자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캐나다 거주자인 법인이 국외투자기구, 동업기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국내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장외에서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을 배분받은 경우,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3조제5항에 따른 원천지국의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양도인의 주식 보유비율은 실질귀속자인 캐나다 거주자를 기준으로 중간단계 지분율을 연쇄적으로 곱하여 산출하되, 두 개 이상의 동업기업을 통해 소득을 배분받는 경우에는 위 방법으로 산출된 주식 보유비율을 각각 합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법인이 실질귀속자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5. 02. 28.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