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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인트 및 상품권의 임금성 여부 유권해석

근로기준정책과-328  ·  2022. 01.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복지포인트 및 이를 대신하는 백화점상품권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복지포인트복지포인트를 대신 지급하는 백화점상품권은 근로자의 근로 제공과 무관하게 지급되고,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금품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이를 뒷받침합니다.
#복지포인트 #임금성 #백화점상품권 #근로기준법 #선택적 복지제도 #임금 해당 여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328  ·  2022. 01. 2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28 (2022.1.28.)
  • 복지포인트는 근로자에게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된다 하더라도, 근로 제공의 대가가 아닌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으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
  • 백화점상품권도 복지포인트를 대신하여 지급되고 지급 근거가 선택적 복지제도에 있으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임금성 판단 기준으로는 금품의 지급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와, 지급 의무 발생이 근로 제공과의 직접적·밀접한 관련성에 달려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관련 대법원 판례(2016다48785)는 복지포인트가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도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은 임금에 해당
  • 대법원 94다55934, 1995.5.12.: 금품 지급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근로 제공과 직접적·밀접하게 연관되어야 함
  • 대법원 2016다48785, 2019.8.22.: 복지포인트는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음
  • 근로복지기본법: 선택적 복지제도는 기업근로복지에 해당
사례 Q&A
1. 복지포인트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및 대법원 2016다48785 판결에 따르면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복지포인트 대신 지급되는 백화점상품권도 임금이 아닌가요?
답변
백화점상품권도 복지포인트와 동일하게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과 근로복지기본법상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은 임금에서 제외됩니다.
3. 복지포인트가 임금이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복지포인트가 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어야 하고, 근로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및 대법원 1995.5.12. 선고 94다55934 판결에서 임금성 요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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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복지포인트 및 백화점상품권의 임금성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28, 2022. 1. 2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복지포인트 및 복지포인트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백화점상품권의 임금성 여부

【회답】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밖에어떠한 명칭 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함(「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6호).
- 근로자에게 정기적ㆍ계속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ㆍ정기적으로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 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함(같은 취지: 대법원 94다55934,1995.5.12. 참조).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관련없이 「근로복지기본법」상 기업근로복지를 구성하는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하여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임금과 같은 근로조건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타당할 것으로 판단되고(같은 취지: 대법원 2016다48785,2019.8.22. 참조),
- 백화점 상품권 또한 근로자 본인의 선택에 따라 복지포인트를 대신하여 지급 받는 동가 상당의 현물이라는 점에서 그 지급 근거가선택적 복지제도에 있다고 판단되므로, 귀 질의상의 복지포인트와백화점 상품권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참고] 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 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 들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1. 28. 근로기준정책과-32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