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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사업투자조합 직접 출자 주식 양도, 증권거래세 면제 해당

서면-2019-자본거래-4675[자본거래관리과-37]  ·  2020. 01.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직접 출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자본거래-4675[자본거래관리과-37]  ·  2020. 01. 22.

  • 국세청 서면-2019-자본거래-4675[자본거래관리과-37](2020.01.22) 회신에 근거합니다.
  •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에서 정하는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고 하였습니다.
  • 투자 대상이 신기술사업자에 해당하고, 직접 출자임이 명확하다면 해당 출자에 대한 주권 또는 지분 양도 시 증권거래세 면제 요건을 충족합니다.
  • 면제 적용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한정되며, 취득 및 양도 경위가 직접 출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회신 경과와 사실관계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코스닥상장기업)의 비상장 우선주에 투자하고, 일부를 지정 인수인에 매도 또는 장내 매각 등에 관한 질의임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2020년 12월 31일까지 직접 출자해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할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권·지분 양도 시 증권거래세 면제
  • 여신전문금융업법: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정의 규정
사례 Q&A
1.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 출자한 주식을 팔 때 증권거래세는 면제되나요?
답변
네,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한 주식을 양도하면 증권거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 직접 출자해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직접 출자와 간접 출자의 차이는 증권거래세 면제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답변
직접 출자임이 명확한 경우에만 증권거래세 면제가 적용되며, 간접 출자는 해당 규정상의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증권거래세 면제는 '직접 출자'에 국한한다는 것이 조세특례제한법 규정 및 유권해석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3. 코스닥 상장기업의 비상장 우선주 투자 후 상장 또는 매각 시에도 증권거래세 면제가 되나요?
답변
신기술사업자에 직접 출자해 취득된 주권이면 추후 상장 후 매각해도 증권거래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회신은 신기술사업자가 코스닥상장기업이라도 직접 출자 취득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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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3조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같은 조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3조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같은 조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코스닥상장기업)의 비상장 상환전환우선주에 투자하고 인수 주식 30%는 회사가 지정하는 인수인(국외법인)에 매도

 ○나머지는 보통주로 전환 및 주식상장 후 장내 매각

2. 질의내용

 ○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가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이하 "신기술사업자"라 한다),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상법」상 유한회사(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라 한다)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이하 "창투조합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

   나.「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이하 "한국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다.「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0. 01. 22. 서면-2019-자본거래-4675[자본거래관리과-3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