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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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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제13조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같은 조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임
귀 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3조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같은 조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코스닥상장기업)의 비상장 상환전환우선주에 투자하고 인수 주식 30%는 회사가 지정하는 인수인(국외법인)에 매도
○나머지는 보통주로 전환 및 주식상장 후 장내 매각
2. 질의내용
○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가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이하 "신기술사업자"라 한다),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상법」상 유한회사(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라 한다)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이하 "창투조합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
나.「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이하 "한국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다.「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0. 01. 22. 서면-2019-자본거래-4675[자본거래관리과-3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