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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지정기부금 해당 범위(시설비·장학금 등 목적 사용 여부)

법인세제과-447  ·  2022. 10.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학교법인에 기부한 금액이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사용 용도 요건은 무엇인가요?

S요약

내국법인이 학교법인에 기부한 금액이 사립학교의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실제 사용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만,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및 인건비·관리운영비로 사용된 금액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교법인 기부금 #지정기부금 요건 #사립학교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연구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447  ·  2022. 10. 26.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47(2022.10.26.)
  • 내국법인이 사립학교의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사용 목적을 한정하여 학교법인에 지출한 기부금 중, 실제 해당 용도로 사용된 경우에만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학교법인이 캠퍼스 건축비 및 정보시스템 건축비로 사용한 금액은 사립학교의 시설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지정기부금에 해당함이 명확히 고시되었습니다.
  • 반면, 수익용기본재산 확보학교법인 인건비·관리운영비 등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사립학교의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로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지정기부금이 될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 기부금의 실제 사용 내역이 목적에 해당하는지 법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증빙이 요구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라목: 학교법인에 대한 기부금 중 사립학교의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 용도로 사용된 금액만 지정기부금으로 인정
  • 사립학교법 제2조 제2호: 학교법인의 정의 및 사립학교 운영 관련 법인 규정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7조 제1항: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의무 규정
사례 Q&A
1. 학교법인에 기부한 금액이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나요?
답변
사립학교의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실제 사용된 경우에만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라목에 의해 해당 용도 실 사용 여부가 지정기부금 인정의 핵심 요건입니다.
2.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확보를 위한 기부도 지정기부금이 되나요?
답변
학교법인이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에 기부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정기부금 해당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22년 회신은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및 인건비·관리운영비 등 사용분은 지정기부금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캠퍼스 건축비나 정보시스템 건축비도 사립학교의 시설비로 인정받나요?
답변
네, 캠퍼스 건축비 및 정보시스템 건축비는 사립학교의 시설비에 해당하여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서는 캠퍼스 건축비 및 정보시스템 건축비 모두 사립학교의 시설비로 간주하여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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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내국법인이 학교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이 실제 사립학교의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사용된 경우는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나,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및 학교법인의 인건비ㆍ관리운영비로 사용된 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내국법인이 사립학교의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사용목적을 한정하여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이 실제 사립학교의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사용된 경우는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학교법인이 캠퍼스 건축비 및 캠퍼스 정보시스템 건축비로 사용한 금액은 사립학교의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사용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학교법인이 「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는데 사용한 금액 및 학교법인의 인건비ㆍ관리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금액은 사립학교의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사용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10. 26. 법인세제과-4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