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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이자지원금의 임금 해당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978  ·  2020. 10.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회사 이전으로 이주한 근로자가 주택담보대출 이자지원금을 지급받을 때, 이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근로자의 회사 이전에 따라 이주한 경우에 주택담보대출 이자분을 실비로 지원한다면, 해당 이자지원금은 생활 보조적·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에 해당하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입니다.
#이자지원금 #임금성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복리후생 #실비지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3978  ·  2020. 10. 07.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978(2020.10.7) 회신 내용입니다.
  •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으로,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야 합니다.
  • 주택담보대출 이자지원금은 회사 이전에 따라 이주한 근로자라는 특정한 상황에 한하여 지급되는 금품입니다.
  • 지급의무가 근로자의 개별적·우연한 사정에 따라 발생하는 경우, 취업규칙이나 방침에 의해 지급되더라도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 질의된 사례처럼 이자분을 실비로 지원한다면, 이는 생활 보조적·복리후생적 성격이므로 임금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의 정의(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 대법원 94다55934, 1995.5.12.: 금품이 임금으로 인정되려면 근로제공과의 직접적·밀접한 관련성과 일반성을 갖춰야 함
  • 임금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우연한 사정에 좌우되는 경우 임금성 부정
사례 Q&A
1. 주택담보대출 이자지원금이 임금에 포함되나요?
답변
실비로 지급되는 주택담보대출 이자지원금은 일반적으로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생활 보조적·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은 임금이 아님을 고용노동부가 회신하였습니다.
2. 이전 근무지로 인해 이주한 직원만 이자 지원을 받는 경우, 임금 인정 여부는?
답변
이자지원금 지급이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특정 사정에 한정된 경우,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임금성 판단 시 지급의무 발생 원인이 개별적 사정에 좌우되면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3. 실비 지원 명목의 대출이자 지원이 임금이 아닌 이유는?
답변
근로의 대가와 직접적 관련이 없고, 복리후생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과 판례에서 복리후생적 지급금품은 임금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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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주택융자금에 대한 이자지원금의 임금성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978, 2020. 10. 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회사 이전에 따라 이주한 근로자에 한하여 근로자가 주택담보대출을받은 경우 이자분에 대하여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경우, 이자지원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회답】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밖에어떠한 명칭 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5호).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할 것인바,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며,
-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ㆍ취업규칙ㆍ근로계약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임(같은취지:대법 94다55934, 1995.5.12.).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어려우나, 회사 이전에 따라 이주한 근로자에 한하여 근로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이자분을 실비로 지원하는 경우라면 달리판단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활 보조적ㆍ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0. 07. 근로기준정책과-397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