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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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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조건부 가격 청구권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조건부 가격 청구권의 조건이 달성되어 대가 지급이 확정된 때를 말함
귀 질의의 경우 해당 조건부 가격 청구권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조건부가격 청구권의 조건이 달성되어 대가 지급이 확정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납세자는 국내법인인 AAA 유한회사에 소속되어 미국 BB 법인에 파견 근무 중인 근로자로 인센티브 계획에 따라 AAA으로부터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U)을 부여받은 납세자는 CCC법인이 2019.11월 BB를 인수함에 따라 변경된 양도제한조건부 주식과 매매 가능한 조건부 가격 청구권(CVR)을 받음
- 납세자는 일정기간 근무조건부로 받은 RSU와 쟁점 CVR에 대해 RSU 지급조건이 성취된 때의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시가에 의해 계산된 소득금액에 대해 납세조합을 통해 소득세 납부하였으나, 2021.1월 CCC가 쟁점 CVR의 대가 지급 조건 달성에 실패하여 CVR이 소멸되었으므로 CVR 지급 당시 납부한 소득세에 대해 환급받고자 경정청구 함
2. 질의내용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U)을 부여받은 근로자가 조건이 성취되어 주식을 지급받을 때 조건부 가격 청구권을 함께 지급받는 경우 해당 조건부 가격 청구권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주식과 함께 조건부 가격 청구권(CVR)을 받은 때
조건부 가격 청구권(CVR)의 조건이 달성되어 CVR 대가 지급이 확정된 때
(질의1에서 제1안인 경우) 당초 지급된 조건부 가격 청구권이 소멸됨에 따라 기 납부한 소득세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기 납부한 소득세 환급 불가능
기 납부한 소득세 환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