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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가격 청구권(CVR) 근로소득 수입시기 및 소멸 시 소득세 환급 여부

소득세제과-827  ·  2023. 09.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건부 가격 청구권(CVR)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해당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CVR이 소멸된 경우, 이미 납부한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획재정부는 조건부 가격 청구권(CVR)의 근로소득 수입시기에 대해 해당 조건이 달성되어 대가 지급이 확정된 시점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또한 CVR이 조건 미달로 소멸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소득세 환급이 가능하다는 실무적 해석이 도출됩니다.
#조건부 가격 청구권 #CVR #근로소득 수입시기 #소득세 환급 #경정청구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827  ·  2023. 09. 12.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827(2023.9.12) 유권해석
  • 조건부 가격 청구권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CVR의 조건이 달성되어 대가 지급이 확정된 시점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조건이 미성취되어 CVR이 소멸된 경우, 실제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미 납부한 소득세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음이 명확합니다.
  • 실제 사례에서 납세자는 RSU와 함께 CVR을 지급받았으나, CVR의 조건 미달로 2021년 1월 소멸하여 기 납부한 소득세에 대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 소득세법과 관련 시행령상 수입시기와 환급 규정에 따라 조건 충족 전 세금 납부가 있었던 경우, 조건 미성취 시 환급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38조 (소득의 수입시기): 근로소득의 경우 지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수입시기 결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근로의 제공에 따라 실제 소득이 확정되는 시점으로 함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소득세제과-827, 2023.9.12): 조건부 가격 청구권의 수입시기는 조건 성취 등으로 대가 지급이 확정되는 시기임
  • 소득세법 제45조 (세액의 환급): 과오납된 세액은 환급 가능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8조: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 절차 및 요건 규정
사례 Q&A
1. 조건부 가격 청구권(CVR) 소멸 시 이미 납부한 소득세 환급받는 방법은?
답변
근로소득 수입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CVR이 소멸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이미 납부한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소득세제과-827, 2023.9.12)에 따르면 소득세의 수입시기는 대가 지급이 확정된 때이므로, 조건 미달로 인한 CVR 소멸 시 세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2.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U)과 함께 지급된 CVR의 소득세 납부 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CVR의 소득세 납부 시기는 CVR의 조건이 달성되어 대가 지급이 확정된 시점으로 보입니다.
근거
유권해석은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조건부 가격 청구권의 조건 성취 등 지급이 확정된 때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조건부 가격 청구권(CVR) 조건 달성 실패 시 세법상 취급은?
답변
CVR의 조건이 달성되지 않은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고, 이미 납부한 소득세는 환급 대상이 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CVR이 소멸되면 소득 자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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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조건부 가격 청구권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조건부 가격 청구권의 조건이 달성되어 대가 지급이 확정된 때를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해당 조건부 가격 청구권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조건부가격 청구권의 조건이 달성되어 대가 지급이 확정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납세자는 국내법인인 AAA 유한회사에 소속되어 미국 BB 법인에 파견 근무 중인 근로자로 인센티브 계획에 따라 AAA으로부터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U)을 부여받은 납세자는 CCC법인이 2019.11월 BB를 인수함에 따라 변경된 양도제한조건부 주식과 매매 가능한 조건부 가격 청구권(CVR)을 받음

  - 납세자는 일정기간 근무조건부로 받은 RSU와 쟁점 CVR에 대해 RSU 지급조건이 성취된 때의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시가에 의해 계산된 소득금액에 대해 납세조합을 통해 소득세 납부하였으나, 2021.1월 CCC가 쟁점 CVR의 대가 지급 조건 달성에 실패하여 CVR이 소멸되었으므로 CVR 지급 당시 납부한 소득세에 대해 환급받고자 경정청구 함

2. 질의내용

 󰊱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U)을 부여받은 근로자가 조건이 성취되어 주식을 지급받을 때 조건부 가격 청구권을 함께 지급받는 경우 해당 조건부 가격 청구권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주식과 함께 조건부 가격 청구권(CVR)을 받은 때

     조건부 가격 청구권(CVR)의 조건이 달성되어 CVR 대가 지급이 확정된 때

 󰊲 ⁠(질의1에서 제1안인 경우) 당초 지급된 조건부 가격 청구권이 소멸됨에 따라 기 납부한 소득세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기 납부한 소득세 환급 불가능

     기 납부한 소득세 환급 가능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9. 12. 소득세제과-8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