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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인정이자의 임금성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근로기준정책과-1222  ·  2020. 03.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세법상 인정이자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세법에 따라 회사가 임직원에게 무이자로 자금을 대여할 때 발생하는 인정이자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인정이자는 주로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되므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닌 한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고용노동부가 회신하였습니다.
#인정이자 #임금성 #근로기준법 #세법 #복리후생 #근로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222  ·  2020. 03. 23.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222 (2020.3.23.) 회신에 근거함.
  •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 일체를 의미합니다.
  • 인정이자는 회사가 임직원에게 무상 또는 저리로 자금을 대여할 때 세법상 근로소득에 합산 과세될 수 있으나, 이는 근로의 직접적 대가가 아닌 복리후생적 지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알 수 없지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면 인정이자를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별다른 특수사정이 없다면 세법상의 인정이자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의 정의(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 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 판결: 임금성 판단 기준은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여부
  • 세법(소득세법 관련 규정): 인정이자를 근로소득에 합산 과세하도록 함
사례 Q&A
1. 세법상 인정이자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세법상 인정이자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안내드립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면 임금이 아니라고 해석됩니다.
2. 회사에서 저금리·무이자로 임직원에게 자금을 대여했을 때 발생하는 인정이자는 임금인가요?
답변
해당 인정이자는 복리후생적 지원으로서,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간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의 직접적 대가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 임금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3. 세법상 인정이자가 근로소득에 합산 과세되더라도 임금으로 봐야 하나요?
답변
비록 인정이자근로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세법상 근로소득 과세 여부와 근로기준법상 임금성 판단 기준은 다르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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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세법」상 인정이자의 임금성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222, 2020. 3. 2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세법」은 회사가 특수관계인(임ㆍ직원)에게 자금을 대여(주택자금등)해준 경우 이에 대한 정당한 이자를 회사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당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은 ⁠「세법」상 인정이자로서 근로소득에 합산 과세하도록 하고 있는데, ⁠「세법」상 인정이자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회답】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5호).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금품이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 되거나 그것과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함(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 판결).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어려우나, 주택자금 등을 위한 무상자금을 대여하는 것은 복리 후생적으로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것이므로 인정이자가 근로소득에 합산 과세되더라도 근로제공과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라고어려울 것임.
-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할 사정이 없다면 ⁠「세법」상 인정이자는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3. 23. 근로기준정책과-122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