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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축산용 난좌 사용 목적에 따른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805  ·  2014. 09.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축산업 종사자가 난좌를 자체 생산한 계란과 구입한 계란 각각에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가 어떻게 구분되는지요?

S요약

농민이나 임업 종사자가 자체 생산한 계란에 사용하기 위해 난좌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지만, 구입한 계란의 판매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난좌 #계란 영세율 #축산업 기자재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직접생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805  ·  2014. 09. 30.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805(2014.09.30.)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민 등이 직접 생산한 계란을 포장하기 위해 난좌를 공급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 그러나 타인으로부터 구입한 계란의 판매를 목적으로 난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 적용이 불가합니다.
  • 이는 축산업 재화의 자체 생산 여부 및 최종 사용 목적에 의해 영세율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는 의미입니다.
  • 난좌 자체는 축산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만, 실제 사용 목적과 공급받는 주체의 생산·유통구조가 영세율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및 임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기자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 종사자로서 영세율 적용 범위 및 요건을 규정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와 축산업 주업 여부 기준 명시
  • 동 특례규정 제3조 및 별표2: 영세율 적용 대상 축산업용 기자재난좌 포함
사례 Q&A
1. 난좌를 자체 생산 계란과 구입 계란에 사용할 때 영세율 차이는?
답변
자체 생산한 계란에 난좌를 사용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지만, 구입계란 판매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및 국세청 2014-805 회신에서 자체 생산 계란에만 영세율 적용을 인정하였습니다.
2. 영세율 적용 축산업용 기자재에 난좌가 포함되나요?
답변
난좌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에 명확히 포함됩니다.
근거
영세율 적용 기자재는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특례규정 별표2난좌가 포함되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도매업용 계란 포장 난좌는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까?
답변
도매업 등을 위하여 구입한 계란에 사용하는 난좌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805 회신에서 도매업 계란 포장 난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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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가 축산업용 기자재(난좌)를 자체 생산한 계란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나, 타인으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하기 위한 계란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2조)에 종사하는 자가 축산업용 기자재(난좌)를 자체 생산한 계란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나, 타인으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하기 위한 계란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축산농가에서 계란을 생산하여 난좌(종이몰드, PET재질)에 담아 할인점, 슈퍼, 상인 등에게 판매하고 있음

 나.「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의 영세율 적용 축산업용 기자재에‘난좌’가 포함되어 있음

 다.난좌를 축산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도매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2. 질의내용

 난좌를 축산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영세율적용)와 도소매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영세율제외)의 구분 방법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라. 축산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1. 개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해당한다)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다만, 법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받아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을 기준으로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 이 경우 사업연도중에 출자지분의 변경으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지분이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출자지분변경일을 기준으로 한다.

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

나. 당해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상시 근무하고 있는 자

4.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 다만,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거나 농작업대행 또는 임대용으로 제3조제3항에 따른 농업기계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민에게 위탁하여 가축을 사육(이하 이 호에서 "위탁사육"이라 한다)하거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민과 계약을 체결하여 가축 및 사료를 공급하여 가축을 사육(이하 이 호에서 "계약사육"이라 한다)하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계열화사업자. 다만, 계열화사업자가 위탁사육 또는 계약사육에 사용하기 위하여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축산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비영리가축검정기관. 다만, 가축검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 한한다.

7.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다만, 사립학교의 축산실습농장에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8.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계(농업계에 한정한다)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제7호에 따른 학교법인에서 운영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제9호에서 같다). 다만, 해당 고등학교의 축산실습농장에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9.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정분야(농업분야에 한정한다)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 다만, 해당 고등학교의 축산실습농장에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축산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에 대하여 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전 사업연도의 축산업(자기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사육한 가축과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민이 사육한 가축을 단순히 가공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등으로 판매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에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최초사업 개시일 현재 축산업용 자산가액(장부가액에 의한다)의 합계액이 총자산가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에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의 범위】

④ 법 제105조제1항제5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의 축산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 ⁠[별표 2]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제3조제4항관련)

48. 난좌

출처 : 국세청 2014. 09. 30. 부가가치세과-8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