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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노동

성과급 배분율 협의 지급의 임금성 판단

근로기준정책과-3819  ·  2021. 1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팀장과 팀원이 협의하여 다르게 배분하는 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영업팀의 순이익 5%를 각 팀장과 팀원이 협의하여 배분하는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급명칭이 아니라 단체협약·취업규칙에 지급조건, 시기, 액수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사용자의 재량이나 팀장의 임의적 결정으로 지급이 불확정적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성과급 #임금성 #고용노동부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3819  ·  2021. 11. 2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819(2021.11.25.)
  •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하며, 그 명칭이 아니라 지급의무의 확정성, 근로계약·단체협약·취업규칙 및 지급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 성과급이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액수·시기를 미리 정해놓고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임금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반면, 지급조건·액수·시기 등이 규정 없이 매년 사용자나 팀장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변동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면,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의무가 확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임금성 인정이 곤란합니다.
  • 귀 질의사례처럼, 팀장이 지급율을 정하고 성과급 지급 사유 및 조건이 불확정적이라면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의무가 성립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향후 성과급의 임금성 인정을 위한다면, 지급 기준과 조건을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명확히 규정하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관행을 형성해야 할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떤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모든 금품
  •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은 정기적으로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함
  • 관련 판례 및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6363, 2017.10.17.):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지급액, 지급시기가 미리 정해지고 지속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임금성 인정
  • 임금성 판단 기준: 명칭, 지급관행, 취업규칙, 단체협약, 사용자의 지급의무 확정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
사례 Q&A
1. 성과급을 팀장 재량으로 배분할 경우 임금이 될 수 있나요?
답변
팀장 재량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지고 지급조건이 불확정적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지급의무 확정성, 취업규칙·단체협약 등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 임금성 인정이 곤란합니다.
2. 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면 임금에 해당하나요?
답변
계속적·정기적 지급과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기준이 명확하다면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과 여러 판례상 지급조건, 액수, 시기 등 사전 확정성이 임금성 인정에 중요한 기준입니다.
3. 성과급 임금성 인정 위해 회사에서 준비할 점은?
답변
성과급의 지급조건, 액수, 시기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명확히 정하고 관행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명확한 규정 및 계속적·정기적 지급 관행이 있을 때 임금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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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매출달성 이후 협의로 배분율을 정하는 금품의 임금성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819, 2021. 11. 2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영업부가 매출 1500만원 이상을 달성하면 순이익 5%를 급여와 함께 지급 받는데, 지급 방법은 영업부(영업1팀, 2팀)에게 순이익5%를 주면, 영업 1팀 팀장과 영업 2팀 팀장이 상의하여 팀별 금액을 배분, 각 팀장이 팀원들과 협의 하여 팀원마다 배분율을 달리하여 지급할 경우, 해당 금품의 임금성 여부

【회답】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임금에포함되는지 여부는 그 명칭만으로 판단되어서는 아니 되며,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의 내용, 근무 형태, 지급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한편, 성과급의 지급 등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따로 규정되어있지 아니 하나, 만일 회사의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지급액, 지급시기를 미리 정하여 지급하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에는 임금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으며,
- 반면에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지급액,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없이 사용자의 재량에 의해 매년 그 지급시기, 지급액을 달라지거나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이는 그지급이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임금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근로 기준정책과-6363.2017.10.17.)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드리기 어려우나, 성과급이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미리 지급조건등을 정하여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매출액과 같은 경영이익의 달성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고, 사용자가 성과급의 배분방식에 대하여 전권을 부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팀장의 재량에 따라 지급율이 결정되는 등 그 지급 사유 및 지급조건이 불확정적인 경우라면 이는 개별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으로써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과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25. 근로기준정책과-381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