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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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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에 의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에 의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1)의 경우, 기존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과-158, 2006.03.28.)
질의 2)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의 규정은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감면이 가능한 것으로서, 수도권 안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질의 3)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의2 제4항 제2호(선양도 후이전)과 같이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4항 제1호(선이전 후양도)의 경우에도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부지를 취득(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감면이 가능한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72년부터 경기도 군포시에서 페인트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군포시)에 페인트 제조공장이 있음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세분류는 같으나 제품의 종류가 다른 8개 단위공장이 있으며 단위공장별로 공장건물 및 제조설비가 별도 설치되어 있음
○ 8개 공장 중 3개의 공장은 이전하지 않고 계속 가동하며, 5개의 공장은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예정에 있으며, 사업개시일은 2019.6.30.까지로 예정하고 있음
- 5개 공장은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사무실, 창고 등 공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질의1) 8개의 공장 중 3개는 계속 가동하고, 5개는 2019.6.30.까지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할 경우 조특법 제63조의2의 감면 가능 여부
○ (질의2)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공장 중 일부 공장은 함안(수도권 밖)에서 사업을 개시하고, 일부 공장은 평택(수도권 안)에서 사업을 개시할 경우 평택(수도권 안) 공장의 감면 가능 여부
○ (질의3) 2020.12.31.까지 공장을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한 이후 기존 공장을 양도한 경우에도 선이전 후양도가 적용되어 감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 밖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⑦ 제2항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은 지방이전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④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3조의2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 또는 본사를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을 양도하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일 것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공장의 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을 말한다)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밖에서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부지를 취득(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할 것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3-0…1【 공장시설 전부이전의 범위 】
법 제63조 및 제63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서 ¨공장시설의 전부이전¨은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제품 중 한 제품만을 생산하는 독립된 공장시설을 완전히 이전하고 당해 공장건물을 사무실이나 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부분에 한하여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것으로 본다.
4. 관련사례
○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과-158, 2006.03.28.
두 가지 이상의 제품(제조공정이 서로 무관한 제품에 한함)을 생산하는 내국인이 동일부지 내에 각 제품별로 제조설비 및 공장건물을 별도로 설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제품별로 제조설비를 갖춘 장소와 그 부속토지를 각각 독립된 제조장단위로 하며,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제품 중 한 제품만을 생산하는 독립된 공장시설을 완전히 이전하고 당해 공장건물을 사무실이나 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부분에 한하여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것으로 판단함
출처 : 국세청 2015. 05. 29. 서면-2014-법인-22092[법인세과-9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