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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신축주택 양도시 필요경비 공제 기준 해석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66[법령해석과-2659]  ·  2015. 10.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건축으로 신축주택을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 실제로 지출한 확장공사비, 취·등록세, 중개수수료, 양도세 신고서 작성비용을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재건축 신축주택을 양도할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신축주택 양도차익은 실지 취득가액을 기초로 산정하며, 신축주택의 베란다 및 거실 확장공사비, 취·등록세, 중개수수료, 양도세 신고서 작성비용 등 실제 지출한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신축주택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확장공사비 #취득세 #등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66[법령해석과-2659]  ·  2015. 10. 12.

  •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66[법령해석과-2659] 회신에 따른 내용입니다.
  •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 양도차익 계산 시 실제로 지출된 신축주택의 자본적지출액(예: 베란다·거실 확장공사비, 취·등록세) 및 양도비(예: 중개수수료, 양도세 신고서 작성비용)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신축주택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경비 내용은 공사비, 각종 세금, 양도와 관련한 비용 전반을 포함합니다.
  • 기존주택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적용하는 상황에도, 각종 관련 법령 및 시행령(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66조 등)에 의해 기준시가 산정 방식과 필요경비 공제 기준이 규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구체적 공제내역(문의 예시 기준)은 21,314,286원(취·등록세, 확장공사비, 중개수수료, 신고서 작성비용 등) 모두 필요경비로 산입이 가능한 예로 들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차익 계산 시 실지거래가액·자본적지출액·양도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양도비용의 구체적 범위와 산입방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재건축조합원이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 및 필요경비 공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취득가액 환산방법 및 기준시가 적용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평가액 산정 근거
사례 Q&A
1. 재건축 신축아파트 확장공사비와 세금, 중개수수료 등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답변
네, 신축주택의 자본적지출액과 취·등록세, 중개수수료, 양도세 신고서 작성비용 등 실제 지출한 비용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66조 규정에 근거합니다.
2. 기존 아파트 취득가액이 없어 환산가액을 쓴 경우 필요경비 공제 범위는?
답변
기존주택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환산가액을 적용한 경우에도 양도시 실제 지출한 관련비용은 법령상 필요경비로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176조의2 및 관련 해석에 따라 필요경비 인정 범위가 명확합니다.
3. 재건축 신축주택 양도 시 필요경비 명확히 인정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답변
확장공사비, 취·등록세, 중개수수료, 양도세 신고서 작성비용 등이 필요경비에 해당함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해석 및 소득세법령에 의해 구체적으로 필요경비 항목이 정해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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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실지 취득가액으로 계산할 경우에는 실제 지출된 신축주택의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함

답변내용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청산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과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을 합산하는 것이고,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실제 지출된 신축주택의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를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며,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취득가액을 같은 영 제166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의한 경우에는 같은 영 제163조 제6항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것입니다.끝.

 ○기존아파트를 재건축하여 신축아파트를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기존아파트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가 없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함

  - 즉, ⁠‘관리처분인가후양도차익’ 계산시 신축아파트에 대한 베란다 및 거실 확장공사비, 취·등록세, 양도시 중개수수료, 양도세 신고서 작성비용의 합계액 21,314,286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고

내역

일자

금액

취·등록세

2010.2.06.

4,725,340원 

베란다 및 거실 확장공사비

2008.7.3.∼2009.8.24.

13,868,946원

양도시 중개사수수료

2015.7.23. 

 2,060,000원

양도세 신고서 작성비용

2015.7.23. 

660,000원

21,314,286원

  - ⁠‘관리처분인가전양도차익’ 계산시 기존아파트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3항에 따라 기준시가 환산가액을 적용함

    · 2005.02.01. 기존아파트 취득

    · 2005.05.16.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10.01.14. 준공일

    · 2010.05.28. 신축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 2015.07.23. 신축아파트 양도

2. 질의내용

 ○재건축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기존주택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한 경우 신축주택에 대한 베란다 및 거실의 확장공사비, 취·등록세, 양도시 중개수료, 양도세 신고서 작성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가. 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나. 제1항제1호나목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제1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제7항(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10.12.27. 단서 신설)

  가.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환산가액과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

  나.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기본통칙 97-0…3 【 양도차익계산시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필요경비의 범위 】

 ① 취득세는 납부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다만,「지방세법」등에 의하여 취득세가 감면된 경우의 당해 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를 적용할 때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제1호를 적용할 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되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합병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의 1주당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은 합병 당시 해당 주주가 보유하던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 든 총금액(「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금액은 더하고 같은 호의 합병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은 뺀 금액으로 한다)을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제8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그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을 각 연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④ 삭제

 ⑤ 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⑥ 법 제97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토지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3/100(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2. 건물

  가. 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건물(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및 동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의 가액×3/100(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나. 가목외의 건물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가액×3/100(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3. 법 제94조제1항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 양도자산을 제외한다)

    취득당시의 기준시가×7/100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자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1/100

 ⑦ ∼ ⑪ ⁠(생략)

 ⑫ 법 제97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란 제17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①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건물 또는 토지만을 제공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양도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 법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필요경비](이하 이 조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이라 한다)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 법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또는 제163조제6항에 따른 필요경비] ⁠(이하 이 조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이라 한다)

  2.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가액

  가. ⁠[양도가액-(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지급받은 청산금)-법 제97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필요경비]

  나.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법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또는 제163조제6항에 따른 필요경비)]×[(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지급받은 청산금)÷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② 법 제100조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 × 납부한 청산금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이하 이 조에서 "청산금납부분양도차익"이라 한다) +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이하 이 조에서 "기존건물분양도차익"이라 한다)

  2. 청산금을 지급받는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가액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취득일 현재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법 제99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법 제9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 다만, 그 가격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가격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른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제176조의2제3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 이 경우 제176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양도일 또는 취득일전후"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후"로 본다.

 ⑤ 법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의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 및 제1항제2호나목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기간

  2. 제2항제1호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가.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나. 기존건물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⑥ 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 한다.

 ⑦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건물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양도차익의 합계액(청산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을 차감한다)으로 한다.

  1.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일까지의 양도차익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일 현재의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법 제9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 현재의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필요경비(제16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신축건물의 준공일(제16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을 말한다) 전일까지의 양도차익 : 신축건물의 준공일 전일 현재의 기존건물의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의 기존건물의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3. 신축건물의 준공일부터 신축건물의 양도일까지의 양도차익 : 신축건물의 양도일 현재의 신축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 신축건물의 준공일 현재의 신축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신축주택의 양도일 현재 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제164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기준시가) - 신축건물과 그 부수토지(기존건물의 부수토지보다 증가된 부분에 한한다)의 필요경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이나 법 제9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제1호의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2. 법 제96조제1항 및 동조제2항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3항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8항

     또는 동항제2호의 감정가액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③ 법 제114조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같은 조 제5항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으며, 이 경우 조합은 제24조제3항제10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4.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인가 전에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허가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5.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

  6.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7.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8.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출처 : 국세청 2015. 10. 12.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66[법령해석과-26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