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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수당의 임금성 판단 기준과 적용 쟁점

근로기준정책과-1542  ·  2022. 05.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현지 생활에 필요한 금액 명목으로 지급되는 해외파견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해외지사 근무 시 지급되는 해외파견수당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는 지급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다면 임금에, 추가 소요되는 비용 변상 명목이라면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 유권해석의 핵심입니다. 지급 목적, 배경, 규정상 지급조건을 종합 검토해야 합니다.
#해외파견수당 #임금성 #근로기준법 #실비변상 #지급목적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542  ·  2022. 05. 12.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문서번호 근로기준정책과-1542, 2022.5.12.)
  • 해외파견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급 배경과 목적, 지급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하나, 해외근무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실비 변상적인 금품은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사업장의 취업규칙, 보수규정, 지급 배경 등에서 근로의 대가 측면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실비 변상인지, 근로에 대한 추가 보상인지 명확히 구별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일체의 금품
  •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의 지급 조건과 방법
  • 임금근로시간정책팀-1498, 2006.6.26.: 실비 변상 목적 수당의 임금성 제외
  • 취업규칙·보수규정 등 사업장 내부 규정: 지급 조건, 목적 등 임금성 판단 기준
사례 Q&A
1. 해외파견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 기준은?
답변
지급 목적이 근로의 대가인지, 실비 변상인지에 따라 임금성 여부가 달라집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목적과 지급조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2. 실비 변상적인 수당도 임금에 포함되나요?
답변
단순히 비용 변상의 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임금근로시간정책팀-1498 유권해석에 따르면 실비 변상 목적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취업규칙이나 보수규정이 임금성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답변
취업규칙이나 보수규정에서 지급 조건과 목적이 임금성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내규상 지급 배경과 목적 등을 근거로 판단하라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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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해외파견수당의 임금성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542, 2022. 5. 1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해외지사(나라별) 및 직급에 따라 현지화폐로 차등지급하며, 현지생활에 필요한 금액이라는 명목으로 해외파견수당을 지급할 때, 해외파견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회답】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어떠한 명칭 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함.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상의 해외파견수당이 근로자가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 하여 지급하는 실비 변상적인 금품이라면「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참고: 임금근로시간정책팀-1498, 2006.6.26.).
- 따라서 사업장에서 해외파견수당을 지급하게 된 배경 및 지급하는 목적, 취업 규칙ㆍ보수규정 등에서 정한 지급조건 등을 고려하여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 하시기 바람.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5. 12. 근로기준정책과-154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