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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 거주자 판정과 소득세 적용 기준

사전-2015-법령해석국조-0367[법령해석과-3058]  ·  2015. 11.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한국과 미국 양국에서 모두 거주자로 인정받는 개인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 국내 체류한 경우,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S요약

한국과 미국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 거주자 판정은 한·미 조세조약 제3조 제2항에 따라 주거, 인적·경제적 관계, 시민권 등 여러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소득세법상 거주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한미 조세조약 #이중거주자 #거주자 판정 #소득세법 #183일 기준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5-법령해석국조-0367[법령해석과-3058]  ·  2015. 11. 18.

  • 회신 주체: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국조-0367[법령해석과-3058] (2015-11-18) 회신임
  • 한국과 미국 모두에서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자 판정은 한·미 조세조약 제3조 제2항에 따라 주거, 인적·경제적 관계, 시민권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최종적으로 어느 국가의 거주자인지가 결정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소득세법상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경우 원칙적으로 국내 거주자로 보지만, 미국에서도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조세조약상 규정을 우선 적용해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본 사안과 같이 국내 비상장법인 주식투자, 대표이사 역임, 국내 체류, 은행계좌 사용 등 구체적 사정이 있다 해도, 거주자 판정은 이를 토대로 생활관계, 경제활동, 가족관계 등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국세청은 조세조약상 거주자 해당 여부 및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최종 판정함을 안내하였으니, 단순히 183일 체류만으로 일률적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조의2: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거소의 판정은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국내 거소 183일 기준 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국내 거소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이면 거주자로 보며, 거주기간 산정 방법 명시
  • 한·미 조세조약 제3조: 양국 모두 거주자인 경우 주거, 인적·경제적 관계, 시민권 등으로 거주자국 판정
사례 Q&A
1. 국내에서 2과세기간 183일 이상 머물면 무조건 소득세법상 거주자인가?
답변
원칙적으로 2과세기간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경우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조의2,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판정됩니다.
2. 한국과 미국에서 모두 세법상 거주자이면 어떤 기준으로 거주국을 결정하나요?
답변
한·미 조세조약 제3조 제2항에 따라 주거·인적·경제적 관계, 시민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근거
조약은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주거, 시민권 등 순으로 판단토록 규정합니다.
3. 국내에 부동산이 없고 가족도 없으면 거주자 판정에 불리한가요?
답변
네, 국내에 가족이 없거나 자산이 없으면 거주자 판정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에서 생활관계·자산의 존재 등을 주요 기준으로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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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어느 개인이 미국에도 주소가 있는 등 한국과 미국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 거주자 판정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이때 양국의 거주자 해당 여부 등은 사실 판단할 사항임

답변내용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미국 국적의 재미동포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때 어느 개인이 미국에도 주소가 있는 등 한국과 미국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 거주자 판정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이때 양국의 거주자 해당 여부 등은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395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등 소득세법상의 거주자임

 ○ 미국의 세법에 의하여 미국 거주자로 세금신고도 하고 있음

 ○ 국내 비상장법인에 주식투자를 하였고 그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역임

 ○ 국내는 동생집에 거주함

 ○ 국내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나 은행계좌는 국내 체류비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개설 이용 중임

2. 질의내용

 ○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 국내 체류시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단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의 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소득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생략)

  ②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 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 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 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한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한·미 조세조약 제3조【과세상의 주소】

 ⑴ 이 협약에 있어서 하기 용어는 각기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

  ⒜ ⁠“한국의 거주자”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ⅱ) 한국의 조세 목적상 한국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법인 또는 한국의 법에 따라 법인으로 취급되는 단체를 제외함) ⁠(생략)

  ⒝ ⁠“미국의 거주자”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ⅱ) 미국의 조세 목적상 미국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법인 또는 한국의 법에 따라 법인으로 취급되는 단체를 제외함) ⁠(생략)

 ⑵ 상기 ⁠(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어느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

  ⒜ 동 개인은 그가 주거를 두고 있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 동 개인이 양 체약국 내에 주거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그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어느 체약국에도 없거나 또는 결정될 수 없을 경우에 그는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 동 개인의 양 체약국 내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그는 그가 시민으로 소속하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시민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의 시민도 아닌 경우에,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한다. 본 항의 목적상 주거는 어느 개인이 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

 ⑶ 상기 ⁠(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개인은 제4조(과세의 일반규칙)을 포함하여, 이 협약의 모든 목적상 상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로서만 간주된다.

출처 : 국세청 2015. 11. 18. 사전-2015-법령해석국조-0367[법령해석과-30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