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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축유 대여 및 동종 반납 시 익금·손금 인정 여부

법인세제과-215  ·  2015. 03.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한국석유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승인 하에 비축유를 외국법인에게 대여하고 동일 종류·품질·수량의 원유로 상환받는 경우, 해당 거래가 익금 및 손금 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한국석유공사가 비축유 운용기준에 따라 외국법인에 비축유를 대여하고, 같은 종류·품질·수량의 원유로 상환받을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익금 및 손금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적용이 배제됨에 따라 과세상 실질적인 소득·손실 인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비축유 대여 #익금 산입 #손금 산입 #한국석유공사 #외국법인 대여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215  ·  2015. 03. 11.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15(2015-03-11) 회신에 따르면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이 해석됩니다.
  • 한국석유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비축유 운용기준에 따라 보유 중인 비축유를 외국법인에 대여하고, 약정한 시기 동일 종류, 품질, 수량의 원유 등으로 상환받을 경우에는 해당 대여·반환 거래를 익금 및 손금으로 보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즉,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및 제19조 제1항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 유권해석은 「한국석유공사법」과 동법 시행령,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비축유 운용기준 승인에 근거한다는 점이 주요 근거입니다.
  • 실무적으로는 석유공사가 동 기준에 따라 유사한 형태로 비축유를 대여·상환하더라도 익금·손금 산입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당 거래가 법인세상 소득·비용 인식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한국석유공사법 제10조 제3항: 석유 비축유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름
  • 한국석유공사법 시행령 제8조의2: 비축유 운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한 기준에 따라야 함
  •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익금의 범위 및 익금에 산입되는 수익 명시
  •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손금에 산입되는 비용의 범위 규정
사례 Q&A
1. 석유공사의 비축유 대여와 동일 원유 상환이 법인세 익금에 포함되나요?
답변
해당 비축유 대여 및 동일 원유 상환 거래는 익금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과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이 거래에는 익금 적용이 배제됩니다.
2. 비축유 외국법인 대여 시 손금 인식 여부와 근거는?
답변
동일한 원유 수량·품질로 상환받는 경우 손금으로도 보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5-03-11 회신과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이 근거입니다.
3. 비축유 대여 시 적용받는 법률 및 주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한국석유공사법, 동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비축유 운용기준이 적용됩니다.
근거
한국석유공사법 제10조 제3항, 시행령 제8조의2에 의해 운용기준이 주요 근거로 명시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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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한국석유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비축유 운용기준에 근거하여 보유하고 있는 비축유를 외국법인에게 대여하고, 약정한 상환시기에 대하여 비축유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원유 등을 상환 받는 경우에는 익금 및 손금으로 보지 않는 것임.

회신

한국석유공사가 ⁠「한국석유공사법」제1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비축유 운용기준에 근거하여 보유하고 있는 비축유를 외국법인에게 대여하고, 약정한 상환시기에 대하여 비축유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원유 등을 상환 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 제1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15. 03. 11. 법인세제과-2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