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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하여 전력시장정산금과 차액정산금을 수수하는 경우, 한국전력거래소는 발전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판매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미달 전력량에 해당하는 차액정산금 상당액은 위 전력시장정산금에서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차액정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력사용자에게 전력을 공급하고「전기사업법」제34조에 따른 (정부승인)차액계약제도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하여 전력시장정산금과 차액정산금을 수수하는 경우,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정산금에서 차액정산금을 차감하거나 가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제12항에 따라 발전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판매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발전사업자가 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전력량이 사전 계약에 따라 공급하여야 할 전력량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 전력량에 해당하는 차액정산금 상당액은 위 전력시장정산금에서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차액정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전기사업법」개정 전 전력거래 구조
○ 발전사업자는 전기를 생산하여 전력시장을 통해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판매하고 전력시장에서 결정된 전력시장정산금을 전력거래소를 통해 지급받으며
- 발전사업자는 전력시장정산금을 공급대가(가액)으로 하여 전력거래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력거래소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발급함
■「전기사업법」개정 후 전력거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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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시장정산금 = 시장가격(원/kwh) × 판매량(kwh) * 차액정산금 = 계약량(kwh) × [시장가격(원/kwh) - 계약가격(원/kwh)] (+) : 발전사업자가 판매사업자에게 지급, (-) : 판매사업자가 발전사업자에게 지급 * 미달 전력량에 해당하는 차액정산금 상당액 = 계약 미달량(kwh) × [시장가격(원/kwh) - 계약가격(원/kwh)] (+) : 발전사업자가 판매사업자에게 지급, (-) : 판매사업자가 발전사업자에게 지급 |
○ 2014년 5월「전기사업법」개정에 따라 전력 거래 구조가 변경됨
○ 발전사업자와 판매사업자는 정부의 승인하에 사전에 물량, 가격 및 정산방식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정부승인차액계약)
- 전력의 수요 및 공급에 의하여 전력시장에서 결정되는 시장가격과 기준(계약)가격의 차액을 발전사업자와 판매사업자가 쌍방 정산하는 구조로
- 전력시장 정산․결제는 현행 구조와 동일하게 전력공급이 이루어진 후 사전에 정해진 일정에 따라 처리되며, 차액 정산․결제도 전력시장 정산금과 동일한 주기로 처리할 예정임(정산주기 및 정산금 확정일자 동일)
2. 질의내용
「전기사업법」개정에 따라 정부승인차액계약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을 통하여 판매사업자에게 전력을 판매하고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하여 전력거래정산금과 차액정산금을 수수하는 경우 한국전력거래소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화의 범위】
①「부가가치세법」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4.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⑫「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을 통하여 같은 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같은 법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하여 받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그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거래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한국전력거래소가 그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전기사업법 제34조 【차액계약】
① 발전사업자는 전력구매자(전기판매사업자, 제31조제3항에 따라 전력을 구매하는 구역전기사업자 또는 제32조 단서에 따라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전력거래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그 기준가격과 전력거래가격 간의 차액 보전에 관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차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20조의2 【차액계약의 정산】
① 법 제34조제2항의 차액계약에 따른 정산은 한국전력거래소가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액정산 및 차액계약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