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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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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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683, 2022. 5. 2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국책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연구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어떠한 명칭 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함.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상의 연구수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고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등에 근거하여 연구 기관의 장이 국책연구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게 그 기여도를 평가하여 차등 지급하는 장려금 성격의 금품으로 판단됨.
- 연구수당 지급과 관련한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기여도를 평가하는 기준과 이에 따라 연구수당을 지급하는 조건, 지급액, 지급시기 등을 미리 정하여 지급하거나, 근로자들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되어 노동관행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 지급이 계속적ㆍ정기적으로이루어져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확정된 임금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연구수당의 지급여부 및 지급률이결정되는 등 지급조건이 불확정적인 경우라면 이는 개별 근로자에대한 근로의 대가와 무관하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