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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원 연구수당의 임금성 판단 기준

근로기준정책과-1683  ·  2022. 05.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책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연구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책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연구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려면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근거해 지급조건·지급액·시기를 미리 정하거나 관례적으로 계속 지급되어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확정되어야 합니다. 반면, 사용자 재량에 따라 지급여부와 지급률이 결정되는 등 지급조건이 불확정적이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책연구원 #연구수당 #임금성 #근로기준법 #임금 #단체협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683  ·  2022. 05. 2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683(2022.5.25.)
  •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으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해 연구수당의 지급 기준·지급액 및 시기 등이 미리 정해졌거나 연구수당이 관례적으로 계속 지급되어 노동관행상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확정되었다면 임금에 해당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연구수당의 지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이루어져 근로자의 당연한 기대가 있고,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확정적이라면 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습니다.
  • 반면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연구수당 지급여부, 지급률이 결정되는 등 지급조건이 불확정적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해석의 전제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급 실태와 취업규칙·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부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에는 임금·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명시 의무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관련 고시: 연구수당의 지급 근거 및 기준
  • 단체협약·취업규칙 관련 규정: 연구수당의 지급조건, 지급액 및 지급시기 명시 가능
사례 Q&A
1. 국책연구원의 연구수당이 임금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해 연구수당 지급 조건·액수·시기가 미리 정해지고 계속 지급된다면 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와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지급의무가 확정된 경우 임금으로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2. 연구수당이 사용자 재량에 따라 지급된다면 임금인가요?
답변
사용자 재량으로 지급여부나 지급률이 결정되어 지급조건이 불확정적이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683 회신에서 지급조건이 불확정적이면 임금이 아니라고 명시되었습니다.
3. 관례적으로 연구수당을 계속 지급하는 경우 임금성은?
답변
관례적으로 계속 지급되어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지급받는 것이 당연하면 임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회신에서 노동관행상 지급의무가 확정된 경우 임금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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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국책연구원 연구수당의 임금성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683, 2022. 5. 2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국책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연구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회답】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어떠한 명칭 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함.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상의 연구수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고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등에 근거하여 연구 기관의 장이 국책연구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게 그 기여도를 평가하여 차등 지급하는 장려금 성격의 금품으로 판단됨.
- 연구수당 지급과 관련한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기여도를 평가하는 기준과 이에 따라 연구수당을 지급하는 조건, 지급액, 지급시기 등을 미리 정하여 지급하거나, 근로자들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되어 노동관행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 지급이 계속적ㆍ정기적으로이루어져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확정된 임금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연구수당의 지급여부 및 지급률이결정되는 등 지급조건이 불확정적인 경우라면 이는 개별 근로자에대한 근로의 대가와 무관하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5. 25. 근로기준정책과-168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