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까지 의뢰인과 함께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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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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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건물을 철거 후 신축하여 그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해당 사업용 건물과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다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도시환경 정비사업에 따라 건물을 철거 후 신축하여 그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조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32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