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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이월과세 적용 후 건물 신축 시 사업 폐지 해당 여부

재산세제과-360  ·  2015. 05.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임대업자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후 건물을 철거·신축하고 사업을 계속하면 사업 폐지로 볼 수 있나요?

S요약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건물을 철거 후 신축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이는 사업용고정자산 양도 또는 사업 폐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월과세 #부동산임대업 #양도소득세 #건물 철거 #건물 신축 #사업폐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360  ·  2015. 05. 07.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60(2015.05.07)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건물과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상황에서 도시환경 정비사업에 따라 건물을 철거 후 신축하여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나 사업의 폐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도시환경 정비사업으로 이월과세 적용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더라도, 같은 사업을 계속하면 사업용고정자산 양도 또는 사업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 이 해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제2조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였습니다.
  • 따라서 이월과세 적용 이후 건물 철거 및 신축이 곧바로 과세사유인 사업폐지로 연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개인이 법인 전환 시 사업용고정자산 현물출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특례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6호: 사업용고정자산 등의 범위 및 요건 정의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 제1호: 사업을 폐지하거나 자산을 양도한 경우 이월과세 해소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환경 정비사업에 따라 건물 철거 및 신축 규정
사례 Q&A
1. 법인 전환 후 이월과세 적용 건물 철거 시 사업폐지로 보나요?
답변
이월과세 적용 후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여 동일한 임대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사업폐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60 회신과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의 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2. 도시환경 정비사업으로 신축 시 이월과세가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도시환경 정비사업으로 기존 건물을 신축하더라도 사업을 계속 유지한다면 이월과세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규정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내용이 근거입니다.
3. 이월과세 적용 건물 신축 시 추가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나요?
답변
이월과세 적용 후 신축하고 동종 사업을 계속한다면 추가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사업 폐지나 자산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회신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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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건물을 철거 후 신축하여 그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해당 사업용 건물과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다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도시환경 정비사업에 따라 건물을 철거 후 신축하여 그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조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32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5. 05. 07. 재산세제과-3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