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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인정범위 및 이월결손금 공제

기준-2014-법령해석법인-20350  ·  2015. 05.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를 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 산정 시, 합병 후 폐지된 사업 관련 권리(예: 특허권 등)가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S요약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를 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산정 시, 폐지된 사업 관련 권리가 해당 자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합병법인이 계속 보유ㆍ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만 자산가액 비율 산정에 반영됨이 국세청 유권해석의 핵심입니다. 결손금은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에 한정하여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합병법인 #이월결손금 #사업용 고정자산 #자산가액 비율 #국세청 해석 #무형자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4-법령해석법인-20350  ·  2015. 05. 14.

  • 국세청 기준-2014-법령해석법인-20350(2015.05.14.) 회신임을 명확히 밝힙니다.
  • 이월결손금 공제 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 산정은 합병법인이 계속 보유·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한정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 폐지된 사업에 사용된 사업 관련 권리(특허권·저작권 등 무형자산)는 해당 사업의 폐지로 사업용 고정자산에서 제외되며, 자산가액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결손금을 공제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계속 보유·사용 중인 고정자산의 합병등기일 현재 가액만이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 산정의 기준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의 유사 사례(법인세제과-343, 2015.05.04.) 역시 동일한 원칙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5조: 합병 시 이월결손금 공제 범위는 합병등기일 현재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며, 결손금은 승계받은 사업의 소득금액에 한해 공제
  • 법인세법 제113조 제3항: 중소기업 간 합병 등 일정합병시 구분경리 예외 허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은 합병등기일 현재 계속 보유·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의해 산정하며, 폐지된 사업관련 자산은 포함 불가
사례 Q&A
1. 합병법인이 합병 후 폐지한 사업 관련 무형자산(특허권 등)도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에 포함됩니까?
답변
폐지된 사업 관련 권리 등 무형자산은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에서 제외되어 이월결손금 공제 비율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및 국세청 해석에 따라 각 사업연도 종료 시 계속 보유·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만 포함됩니다.
2. 합병으로 승계한 자산 중 사업을 폐지하면 해당 자산가액의 처리 방식은?
답변
사업 폐지된 후 계속 보유·사용하지 않는 자산은 고정자산가액 비율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및 유권해석 본문이 이렇게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중소기업 간 합병시 이월결손금 공제와 자산가액 비율 산정의 핵심 주의점은?
답변
계속 보유·사용 중인 사업용 고정자산만 비율 산정에 반영해야 하며, 폐지된 사업 관련 자산은 제외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단지 합병 당시 승계받았더라도 계속 사용하지 않으면 자산가액에서 제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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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제45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 등에 해당하여 구분경리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소득금액은 결손금을 공제하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합병법인이 계속 보유·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한정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아래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43, 2015.05.0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43, 2015.05.04.
「법인세법」제45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 등에 해당하여 구분경리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소득금액은 결손금을 공제하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합병법인이 계속 보유․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한정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끝.

1. 질의내용

 ○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를 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 산정시 합병 후 폐지된 사업관련 ◇◇권을 합병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 가액에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

2. 사실관계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전산장비 개발, 판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주)○○○(합병 전(前) 상호는 ⁠(주)△△△ 이하 "회사")는

  - 200*.*월 가나다 외 1인으로부터 ◇◇권(평가액 ***억원)을 무상으로 수증받아 난연재(難燃材) 제조사업에 사용하였으며

    *합병법인 상호 : ⁠(합병 전)△△△ → ⁠(합병 후)□□□ → ⁠(현재)○○○

  -2010.*.*. ⁠(주)△△△는 ⁠(주)▽▽▽(피합병법인)를 합병하고 상호를 ⁠(주)○○○로 변경(합병비율1:41)

 ○ 회사는 2010.**월 ◇◇권을 이용한 사업부분인 난연재 제조사업을 폐지하고 폐지에 따른 세무상 ◇◇권 가액 *,***백만원을 손금불산입 하였으며

  - 해당합병을 「법인세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법 제113조제3항단서에 따른 중소기업간 합병으로 보아

  - 합병등기일 현재 사업용 고정자산 비율로 안분계산한 소득금액범위 내에서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공제금액(*,***백만원) : 2010년(*,***백만원), 2011년(*,***백만원), 2012년(***백만원)

            

구 분

합병법인

피합병법인

사업용 고정자산

*,***백만원*(99.42%)

**백만원(0.58%)

이월결손금

**,***백만원

-

     * ◇◇권 세무상 장부가액 *,***백만원 포함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5조【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①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제113조 제3항 단서에 해당되어 구분경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45조【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승계】(2008.12.26. 개정전)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은 이를 합병법인의 결손금으로 보아 그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제3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어 구분경리하지 아니한 합병법인의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

 ②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결손금의 계산, 양도받은 자산의 처분손실 손금산입,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법인세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113조【구분경리】

 ③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자산·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1호의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에는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승계】

 ① 법 제4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이란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은 승계결손금을 공제하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계속 보유(처분 후 대체하는 경우를 포함)ㆍ사용하는 고정자산에 한정하여 그 고정자산의 합병등기일 현재 가액에 따른다.

제81조【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승계】(2006.2.9. 신설)

① 법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이라 함은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은 승계결손금을 공제하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계속 보유(처분 후 대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사용하는 고정자산에 한하여 그 고정자산의 합병등기일 현재 가액에 의한다.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승계하여 공제하는 결손금은 합병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의 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합병등기일을 사업연도의 개시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는 매년 순차적으로 1년이 지난 것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승계결손금의 범위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05. 14. 기준-2014-법령해석법인-203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