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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제45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 등에 해당하여 구분경리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소득금액은 결손금을 공제하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합병법인이 계속 보유·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한정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아래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43, 2015.05.0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43, 2015.05.04.
「법인세법」제45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 등에 해당하여 구분경리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소득금액은 결손금을 공제하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합병법인이 계속 보유․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한정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끝.
1. 질의내용
○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를 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 산정시 합병 후 폐지된 사업관련 ◇◇권을 합병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 가액에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
2. 사실관계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전산장비 개발, 판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주)○○○(합병 전(前) 상호는 (주)△△△ 이하 "회사")는
- 200*.*월 가나다 외 1인으로부터 ◇◇권(평가액 ***억원)을 무상으로 수증받아 난연재(難燃材) 제조사업에 사용하였으며
*합병법인 상호 : (합병 전)△△△ → (합병 후)□□□ → (현재)○○○
-2010.*.*. (주)△△△는 (주)▽▽▽(피합병법인)를 합병하고 상호를 (주)○○○로 변경(합병비율1:41)
○ 회사는 2010.**월 ◇◇권을 이용한 사업부분인 난연재 제조사업을 폐지하고 폐지에 따른 세무상 ◇◇권 가액 *,***백만원을 손금불산입 하였으며
- 해당합병을 「법인세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법 제113조제3항단서에 따른 중소기업간 합병으로 보아
- 합병등기일 현재 사업용 고정자산 비율로 안분계산한 소득금액범위 내에서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공제금액(*,***백만원) : 2010년(*,***백만원), 2011년(*,***백만원), 2012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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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합병법인 |
피합병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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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고정자산 |
*,***백만원*(99.42%) |
**백만원(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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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결손금 |
**,***백만원 |
- |
* ◇◇권 세무상 장부가액 *,***백만원 포함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5조【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①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제113조 제3항 단서에 해당되어 구분경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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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승계】(2008.12.26. 개정전)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은 이를 합병법인의 결손금으로 보아 그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제3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어 구분경리하지 아니한 합병법인의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 |
②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결손금의 계산, 양도받은 자산의 처분손실 손금산입,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법인세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113조【구분경리】
③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자산·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1호의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에는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승계】
① 법 제4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이란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은 승계결손금을 공제하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계속 보유(처분 후 대체하는 경우를 포함)ㆍ사용하는 고정자산에 한정하여 그 고정자산의 합병등기일 현재 가액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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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승계】(2006.2.9. 신설) ① 법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이라 함은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은 승계결손금을 공제하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계속 보유(처분 후 대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사용하는 고정자산에 한하여 그 고정자산의 합병등기일 현재 가액에 의한다. |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승계하여 공제하는 결손금은 합병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의 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합병등기일을 사업연도의 개시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는 매년 순차적으로 1년이 지난 것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승계결손금의 범위액"이라 한다)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