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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복비의 임금성 및 평균임금 산입 여부 유권해석

근로기준정책과-5441  ·  2019. 10.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장에서 피복비를 실비변상 목적으로 지급할 경우, 해당 피복비가 임금 및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장에서 유니폼 지급 대상이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피복비가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실비변상적인 지급임이 명확하고 사용자 지급의무가 없으며 지급목적이 피복 구입에 한정된다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 산입도 불허되었습니다.
#피복비 #임금성 #평균임금 #실비변상 #근로기준법 #단체협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5441  ·  2019. 10. 29.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441(2019.10.29) 회신에 따름.
  • 임금성 판단은 개별 근로계약,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지급의무가 부여되는지와 지급형태, 목적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귀 질의상 피복비가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없고, 실비변상적인 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임금이 아닌 항목은 평균임금에도 산입되지 않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임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이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임
  •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다53996 판결: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의무가 있으면 명칭 불문하고 임금에 해당함
  • 임금 총액: 단체협약·취업규칙에 의해 사용자 지급의무 부여 시 임금에 산입됨
  • 실비변상적 지급: 근로대가성 없는 실비 보전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음
사례 Q&A
1. 피복비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답변
피복비가 지급의무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의 대가성이 있으면 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및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급목적·형태 및 사용자 지급의무가 임금성 판단의 기준입니다.
2. 실비변상적 피복비는 평균임금에 들어가나요?
답변
실비변상 목적에 한정된 피복비는 임금이 아니므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및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해석입니다.
3. 단체협약에서 피복비 지급이 정해지면 임금인가요?
답변
단체협약 등에서 지급의무가 있다면 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06다53996 판결에 따라, 지급의무 부여 시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 성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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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피복비의 임금성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441, 2019. 10. 2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에게 유니폼을 지급하거나 유니폼 지급 대상자가 아닌 근로자에게는 피복비 30만원을 지급한 경우, 해당 피복비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회답】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나눈 금액을 의미함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ㆍ정기적으로 지급 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됨(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다53996 판결).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곤란하나, 귀 질의상 피복비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급의무가 없고,지급목적이 피복 구입을 위한 실비변상적인 목적이라고 한다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며, 이 경우 평균임금에도 산입되지 않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10. 29. 근로기준정책과-5441 | 법제처 유권해석